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4(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제25조의4(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다른 방법이 있어도 경찰이 위장해서 수사할 수 있나요
- 다른 방법이 있어도 경찰이 신분을 위장해 수사할 수 있을까
- 다른 방법이 있어도 경찰이 위장해서 수사할 수 있나요?
- 다른 방법이 있어도 경찰이 위장해서 수사할 수 있나요
- 다른 방법이 있어도 경찰이 위장해서 수사할 수 있나요?
- 다른 방법이 있어도 경찰이 위장수사를 할 수 있나요?
- 다른 수사 방법이 있어도 경찰이 신분을 위장해 수사할 수 있나요?
- 다른 수사 방법이 있어도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할 수 있나요?
- 디지털 성범죄 수사, 경찰이 신분을 위장할 수 있나요?
-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경찰 마음대로 가능할까? '다른 방법이 있어도'는 왜 틀린 전제인가
- 경찰의 위장수사, "다른 방법이 없을 때"만 가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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