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 면허 취소는 필연인가
요약 및 결론: 두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첫 음주운전 정지 처분 후 다시 음주운전 정지 사유에 해당할 때 적용되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만으로는 자동 취소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취소·정지 여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음주운전 재적발 사건에서 "수치만 나오면 무조건 취소되나"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음주운전과 재위반은 법적 처분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의 강화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면, 재위반 시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
첫 음주운전과 재위반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가
음주운전은 위반 횟수에 따라 다른 법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제1호(첫 음주운전)와 제2호(재위반)를 구분해 규정합니다. 첫 위반은 처분 여부가 행정청의 판단에 맡겨지지만, 재위반은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 위반 상황 | 적용 조문 | 처분의 성격 |
|---|---|---|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 (첫 번째) | 제93조 제1호 | 취소 또는 정지 (재량) |
| 음주측정 불응 (첫 번째) | 제93조 제3호 | 취소 (필요적) |
| 음주운전 정지 처분 후 정지 사유 재해당 (두 번째) | 제93조 제2호 | 취소 (필요적) |
두 번째 음주운전이 필요적 취소가 되는 이유
제93조 제1항 단서는 30개 호 중 일부 호에 대해 “취소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호가 이에 포함되어, 재위반 시 행정청이 정지나 취소를 선택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이 반복되는 음주운전을 가장 엄격하게 규제한다는 뜻입니다.
제2호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이나 제2항 후단(음주측정 불응), 또는 제5항(음주측정방해행위)으로 정지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 다시 제1항을 위반하여 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령에는 앞선 위반과 재위반 사이의 시간 간격을 정하는 문구가 없으므로, 5년 후든 10년 후든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취소가 결정되는가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 그 자체로 취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0.03퍼센트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제93조 제2항은 “취소·정지의 기준과 벌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단순히 음주운전 위반 자체를 인정하는 증거일 뿐, 최종적인 취소·정지 여부와 그 구체적 내용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식 통계나 양형 기준이 없는 행정 영역이므로 수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취소 대상이 되는 운전면허의 범위
제93조 제1항 본문의 괄호는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보통 등 모든 종별 면허가 한 번에 취소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제8호의2(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경우)는 예외로, “그 운전면허로 한정”하여 취소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소유한 모든 운전면허가 한꺼번에 효력을 잃습니다.
관련 법령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다시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지 기간 중 운전행위 자체가 별도의 위반입니다. 정지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고 음주까지 했다면, 그것이 제93조 제2호의 "다시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함되어 필요적 취소 대상이 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후 나중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93조 제3호(음주측정 불응)와 제1호(음주운전)는 모두 필요적 또는 재량적 취소 사유입니다. 측정 거부로 먼저 정지 처분을 받은 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제2호 "재위반"에 해당하여 필요적 취소됩니다.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재위반에 포함되나요?"
제44조 제5항(음주측정방해행위)으로 정지 처분을 받은 후 다시 음주운전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역시 제2호의 재위반으로 필요적 취소됩니다. 법령은 "제44조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이라고 열거하므로 세 가지 모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