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제25조의3(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다른 방법이 있어도 경찰이 위장해서 수사할 수 있나요
- 다른 방법이 있어도 경찰이 신분을 위장해 수사할 수 있을까
- 다른 방법이 있어도 경찰이 위장해서 수사할 수 있나요?
- 다른 방법이 있어도 경찰이 위장해서 수사할 수 있나요
- 다른 방법이 있어도 경찰이 위장해서 수사할 수 있나요?
- 다른 방법이 있어도 경찰이 위장수사를 할 수 있나요?
- 다른 수사 방법이 있어도 경찰이 신분을 위장해 수사할 수 있나요?
- 다른 수사 방법이 있어도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할 수 있나요?
- 디지털 성범죄 수사, 경찰이 신분을 위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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