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음주운전의 면허 취소: '정지 사유'와 '취소 사유'의 차이
질문의 정답: “아니요, 정지 사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은 정지 수치만 나와도 면허가 취소되나요?”라는 질문에 답하려면, 도로교통법 제93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히 정지 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특정한 추가 조건이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음주운전 재위반의 필요적 취소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은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사유를 정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시~도경찰청장은 … 취소하거나 …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해 관청의 재량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항의 단서에는 특정 호들을 열거하면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라고 명시합니다. 음주운전 재위반을 다루는 제2호가 바로 여기 포함됩니다.
제2호의 정확한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4조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정지 사유에 해당”이 취소의 필수 조건
여기서 핵심은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 첫 번째 음주운전: 제44조를 위반했고, 그 결과 운전면허가 정지됨
- 두 번째 음주운전: 다시 제44조 제1항을 위반했으며, 이것이 취소할 수 있는 사유(정지 사유)에 해당함
“정지 사유”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정한 음주운전 판정 기준을 말합니다. 제44조제4항은 이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정의합니다. 즉, 두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되더라도 이 기준에 도달해야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취소 범위: 모든 운전면허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가 명령되면, 취소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입니다. 1종 보통면허만 받았다면 그것이 취소되고, 1종 대형면허와 특수 자동차면허를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 취소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93조의 괄호 정의에서 명확히 정한 바입니다.
조건이 없다는 점의 중요성
제2호의 문언을 유의 깊게 읽으면, 첫 번째 위반 이후 얼마의 기간 내에 두 번째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시간 조건이 없습니다. 법령에 명기되지 않은 제한을 임의로 추가할 수 없으므로, 이론적으로는 첫 정지 기간이 풀린 후 몇 년이 지난 뒤에라도 재위반이 적발되면 제2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위반 사실이 명확하게 기록되고 추적 가능해야 합니다.
실무에서의 적용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장의 실제 처분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여기에는 벌점, 위반의 정도, 개인의 위반 경력 등이 고려됩니다. 그러나 제2호에 해당하면 재량의 여지 없이 취소해야 한다는 법령의 명령은 변하지 않습니다.
첫 음주운전은 다르다
혼동하기 쉬운 점: 첫 음주운전인 제1호(“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는 제93조제1항 단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첫 음주운전은 취소할 수도 있고 정지만 할 수도 있으며, 기타 행정조치로 마무리할 수도 있다는 재량이 남아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는 제2호로 필요적 취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법적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