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됐는데 정지 수치라면, 면허는 취소될까
요약 및 결론: 이미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해 이번 수치가 '면허 정지 사유'에 그쳐도,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정지로 낮춰 줄 재량이 없다는 뜻이며,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단서와 제2호입니다. 취소되는 범위는 하나의 면허가 아니라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은 2026. 7. 1. 시행된 법률 제21246호 본입니다. 음주운전 재위반 때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한 제93조 문언은 2026. 12. 3. 시행되는 법률 제21728호에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4. 12. 3. 신설된 '음주측정방해행위'(제44조제5항)도 앞선 위반 전력에 포함되기 때문에, 어떤 전력이 있어야 재위반으로 보는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지 수치만 나와도 취소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입니다. 이 호는 “제44조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93조제1항 단서는 제2호를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로 열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음주운전이 정지 사유에만 해당해도 처분은 정지가 아니라 취소가 됩니다.
제93조제1항 본문은 원래 재량 규정입니다. 시·도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서에 열거된 호에 해당할 때만 “취소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생기고, 음주운전 재위반(제2호)이 그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첫 음주운전도 반드시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을 정한 제93조제1항제1호는 단서의 ‘취소하여야 하는’ 목록에 없습니다. 따라서 첫 음주운전은 제9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중에서 정하는 재량 대상입니다. 취소와 정지를 가르는 구체적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고, 그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 자체의 기준은 법률에 있습니다. 제44조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정합니다.
앞선 ‘위반 전력’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제93조제1항제2호가 앞선 위반으로 인정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이 셋 중 어느 하나가 있으면 앞선 위반 요건을 충족합니다.
- 제44조제1항 위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제44조제2항 후단 위반: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제44조제5항 위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다만 앞선 위반은 괄호에 따라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제44조제1항은 금지 대상을 자동차등, 노면전차, 자전거로 나누어 적고 있습니다. 제2호는 이 가운데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만 앞선 위반으로 셉니다. 제44조제1항 괄호에 따르면 ‘자동차등’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가 포함되고, 이 괄호는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적용됩니다.
첫 위반이 오래전 일이어도 적용되나요?
제93조제1항제2호에는 앞선 위반이 언제였는지, 얼마의 기간 안에 있어야 하는지를 정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조문은 앞선 위반을 한 사람이 “다시” 제44조제1항을 위반해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 쟁점에 관해 확인된 판례는 없으므로, 구체적 사안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1종·2종 면허를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모두 취소되나요?
제93조제1항은 취소·정지 대상인 운전면허를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종별을 하나씩 나열하지 않고 ‘모든 범위’라는 표현을 씁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위반으로 취소할 때는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가 대상이 됩니다.
이 원칙에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제93조제1항제8호의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는 취소 범위가 “그 운전면허로 한정”됩니다. 음주운전 재위반에는 이 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면허 처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아래 표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만 정리한 것입니다. 형사처벌은 별도의 벌칙 조문이 정하며, 이 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운전면허 행정처분 |
|---|---|---|
|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자동차등 운전 | 제93조제1항제1호, 제44조제1항·제4항 | 취소 또는 1년 이내 효력정지(재량, 행정안전부령 기준) |
| 음주운전·측정 불응·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해 정지 사유에 해당 | 제93조제1항제2호·단서 | 취소 의무(모든 범위의 운전면허) |
|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불응 | 제93조제1항제3호·단서, 제44조제2항 후단 | 취소 의무 |
|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 음주측정방해행위 | 제93조제1항제3호의2·단서, 제44조제5항 | 취소 의무 |
| 교통법규 위반·교통사고로 벌점이 일정 점수를 초과 | 제93조제2항 |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 가능 |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 기준과 얼마나 다른가요?
음주운전 재위반 때 면허가 실제로 취소된 건수나 형사 선고 분포에 관한 공식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면허 취소는 법원의 형 선고가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의 행정처분입니다. 제93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조문상 취소 의무가 생기므로, 행정처분 단계에서는 법정 기준과 실제 처분 사이의 차이가 생길 여지가 문언상 없습니다. 형사처벌은 별도의 벌칙 조문이 정하는 영역이고,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취소 처분 전에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제93조제4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은 처분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미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처분을 할 때는 처분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의 구체적 방식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2026년 12월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음주운전 재위반 때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한 제93조 문언은 2026. 12. 3. 시행되는 법률 제21728호에서도 같습니다. 제44조제1항은 같은 날부터 ‘자동차등’ 괄호가 적용되는 범위에 “제44조의2”가 추가되도록 개정되지만, 기준일인 2026. 10. 10.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라는 제44조제4항 기준은 개정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두 번째인데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지 수준이면 면허 정지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는 앞선 음주운전 등의 위반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해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를 정합니다. 제1항 단서는 이 경우를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열거하므로 처분은 정지가 아니라 취소입니다.
예전에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적만 있어도 재위반으로 보나요?
조문상 그렇습니다. 제93조제1항제2호는 앞선 위반에 제44조제1항(음주운전)뿐 아니라 제2항 후단(측정 불응)과 제5항(음주측정방해행위)도 포함합니다. 다만 앞선 위반은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음주운전 재위반으로 취소되면 1종 대형면허도 같이 취소되나요?
제93조제1항은 취소 대상을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종별을 따로 나열하지는 않지만,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가 취소 대상입니다. 취소 범위가 해당 면허로 한정되는 것은 부정한 수단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제8호의2)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