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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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현장조사 방해, 과태료 조항 삭제…벌칙 조항에 제1호의2 신설
법률 제21535호로 현장조사 방해 제재가 과태료에서 형벌로 바뀌었다. 신설된 호는 제20조 제2항 제1호의2이고, 부칙 제2조는 시행 전 위반행위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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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인가, 벌금인가 — 2026년 7월 8일부터 형벌 조항이 적용된다
제9조의4 제3항 위반에 어떤 조문이 걸리는지 행위별 표로 갈랐다. 시행일 이후는 제20조 제2항 제1호의2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시행 전 행위는 종전 제22조 제1항의 과태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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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방해 제재는 어떻게 바뀌었나: 삭제된 과태료 조항과 새 벌칙 규정
현행 제22조제1항은 삭제된 자리다. 현장조사 방해의 현행 근거는 제20조제2항제1호의2이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시행 전 행위는 부칙 제2조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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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현장조사 방해, 과태료 조항 삭제…징역·벌금 규정 신설
법률 제21535호가 제20조 제2항에 제1호의2를 신설하고 제22조 제1항을 삭제해 7월 8일 시행됐다. 금지의 수범자는 가정폭력행위자이며, 시행 전 행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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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인가요, 형사처벌인가요?
누가 어떤 조문에 걸리는지 표로 갈랐다. 제9조의4제3항의 수범자는 가정폭력행위자이고, 현행 제22조제1항은 삭제됐으며, 2026년 7월 8일 전 행위에는 종전 과태료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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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조항이 삭제된 자리 — 가정폭력 현장조사 방해는 2026년 7월 8일부터 형벌이다
제22조 제1항이 삭제되고 제20조 제2항에 제1호의2가 신설돼 2026년 7월 8일부터 형벌이 적용된다. 금지의 수범자는 가정폭력행위자이고, 시행 전 행위에는 부칙 제2조가 종전 과태료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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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안 맞았는데 물건을 던지면 폭행인가 — 접촉은 필수가 아니지만, 판단 기준이 따로 있다
「형법」 제260조 제1항과 2023도5440 판시사항을 행위별 표로 갈랐다. 접촉은 필수가 아니지만 비접촉 사안에는 판단 기준이 따로 있고, 그 사정들만으로는 폭행·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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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접촉 폭행 판단 기준 제시…책상 파편 사정만으로 단정 어려워
신체 접촉이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비접촉 행위는 별도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파편이 튄 사정들만으로는 폭행과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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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을 뒤엎은 행위는 폭행인가 — 대법원 2023도5440이 말한 것과 말하지 않은 것
판시사항 [1]은 접촉이 필수인지(소극)와 비접촉 사안의 판단 기준을 함께 적었다. [2]는 그 사정들만으로는 폭행과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한 한정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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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닿지 않은 물건 행동도 폭행일까: 대법원 2023도5440이 남긴 두 가지 질문
제260조 제1항 문언은 '신체에 대하여'다. 접촉이 없다고 논의가 끝나지도, 그 사정들만으로 폭행 해당성과 고의를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것이 2023도5440 판시의 범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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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안 맞았는데 물건을 뒤엎으면 폭행인가요?
비접촉 유형력 행사의 폭행 해당성과 고의를 행위별 표로 정리했다. 제260조 제1항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등이고, 판시된 사정들만으로는 두 요소를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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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에 신체 접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 비접촉 사안 판단 기준
폭행죄의 폭행이 반드시 신체 접촉을 요하지는 않으나 비접촉 사안에는 별도 판단 기준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 파편이 튄 사정들만으로는 폭행과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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