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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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국선보조인, '선정하여야 한다'…2027년 4월 시행
국선보조인의 근거는 제17조의8이 아니라 제17조의9다. 피해자 쪽은 직권과 신청 경로에 '선정하여야 한다', 스토킹행위자 쪽은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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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국선보조인, ‘선정하여야 한다’와 ‘선정할 수 있다’의 차이
'선임'과 '선정',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갈라 읽는 법. 제17조의9 제1항의 필요적 사유 세 가지와 신청 주체, 제2항의 직권 경로를 표로 비교하고 시행일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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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선정하여야', 행위자는 '선정할 수 있다'…스토킹 국선보조인 신설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서 피해자에게는 국선보조인을 반드시 선정하고 스토킹행위자에게는 법원 재량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한 제17조의9가 2027년 4월 22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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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국선보조인은 언제 선정되나요
제17조의9는 2027년 4월 22일 시행 예정 조문이다. 피해자 쪽 필요적 선정과 스토킹행위자 쪽 직권 선정을 행위별 표로 갈랐고, 두 조항에 법정형이 없다는 점과 신청권자 범위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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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여야 한다'와 '선정할 수 있다' — 스토킹 국선보조인 조문은 어미에서 갈린다
국선보조인의 근거는 제17조의9이고, 제17조의8은 사선 보조인 조항이다. 피해자 쪽 '선정하여야 한다'와 스토킹행위자 쪽 '선정할 수 있다'를 표로 갈랐다. 2027년 4월 22일 시행 예정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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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국선보조인, 언제부터 시행되고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제17조의9 국선보조인은 2027년 4월 22일 시행 예정 조문이다. 피해자 쪽 필요적 선정, 스토킹행위자 쪽 재량 선정, 제17조의8의 사선 선임을 표로 갈랐고 신청권자와 비용 준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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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하려고 물건을 들어 위협했을 때, 정당방위 말고 정당행위가 문제되나요
방어하며 물건을 들어 위협한 행위에 문제되는 조문은 제20조다. 다섯 요건을 '읽을 때의 초점'까지 표로 갈라 두고, 확인된 제20조의 효과와 확인 실패한 처벌 조문을 분리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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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아닌 정당행위…대법원이 짚은 5가지 기준
대법원이 특수협박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제시한 5가지 기준을 표로 정리했다. 판단의 축은 '수동적, 소극적 차원'이며, 어떤 대응이 허용되는지 미리 정해 주는 기준은 아니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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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라는 말만으로 읽기 어려운 순간: 정당행위 다섯 요건
이 판결을 '정당방위 사례'로 뭉뚱그리면 어긋난다. 형법 제20조의 다섯 요건을 표로 정리하고, 인용할 때 빠뜨리면 안 되는 세 가지(제20조·평가할 여지가 크다·파기환송)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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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당행위 다섯 요건 들어 특수협박 원심 파기환송…"수동적, 소극적 차원"
대법원이 특수협박 사건 원심을 파기환송하며 정당행위 다섯 요건을 들었다.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선 수동적, 소극적 차원'이라는 판단과 함께 유무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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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와 정당방위가 갈리는 자리 — 대법원이 든 다섯 가지 요건
대법원 2024도12616이 든 조문은 정당방위(제21조)가 아니라 정당행위(제20조)다. 한 문장짜리 조문이 다섯 요건으로 풀리는 자리와, '평가할 여지가 크다'에서 멈춘 결론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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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맞고 맞섰는데 처벌될까 — 대법원이 든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정당행위였다
먼저 맞고 맞선 행위에 대법원이 든 조문은 제20조 정당행위였다. 판시사항 원문과 다섯 요건을 행위별 조문 표로 분해하고, 특수협박의 조문 번호·법정형은 확인 실패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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