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인가, 벌금인가 — 2026년 7월 8일부터 형벌 조항이 적용된다
요약 및 결론: 가정폭력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하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법률 제21535호(2026년 4월 7일 공포)로 신설돼 2026년 7월 8일부터 시행 중이다. 같은 개정으로 종전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던 제22조 제1항은 삭제됐다.
현행 가정폭력방지법 법전에서 제22조(과태료) 제1항 자리에는 "삭제 <2026. 4. 7.>"라는 표기만 남아 있다. 개정의 형식은 조문 문구를 고친 것이 아니라 삭제와 신설이다. 과태료를 정하던 항 하나를 지우고, 벌칙 조항인 제20조 제2항에 제1호의2를 새로 끼워 넣었다.
가정폭력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과태료인가, 벌금인가?
2026년 7월 8일 이후의 행위라면 벌금 또는 징역이다. 과태료가 아니다. 근거 조문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의2이고, 같은 항 본문이 정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개정 전에는 같은 행위를 제22조 제1항이 다뤘다. 그 문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였다. 2013년 7월 30일 신설된 이 항은 법률 제21535호로 삭제됐고, 현행 법령에서 제22조 제1항을 찾으면 “삭제 <2026. 4. 7.>“만 나온다. 지금 이 조항을 “현재의 과태료 규정”으로 인용하면 틀린 인용이 된다.
제20조는 표제가 “벌칙”이고 제22조는 표제가 “과태료”다. 두 조문은 금액의 크기만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재의 종류 자체가 다르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지만, 제20조가 정한 징역과 벌금은 형벌이다.
이 금지는 누구를 향한 것인가 — 피해자나 신고자가 조사를 거부해도 처벌되나?
제9조의4 제3항이 명령을 내리는 상대방은 가정폭력행위자다. 문언은 “가정폭력행위자는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다. 주어가 조문에 못 박혀 있으므로, 피해자나 신고자가 진술을 원하지 않는 상황을 이 조항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오히려 같은 조 제6항은 반대 방향의 의무를 사법경찰관리에게 지운다.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ㆍ신고자ㆍ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즉 제9조의4는 한쪽에는 방해 금지를, 다른 쪽에는 분리 조사 의무를 배치한 구조다.
벌칙 조항인 제20조 제2항 제1호의2도 처벌 대상을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로 한정해 적어 두었다.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요건이 함께 들어 있다.
사법경찰관리는 어떤 권한으로 현장에 들어오나?
제9조의4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가정폭력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 규정이다.
출동한 뒤의 권한은 제2항에 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제20조 제2항 제1호의2가 말하는 “현장 조사”는 이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가리킨다.
제4항은 조사하는 쪽에도 절차를 요구한다. “제2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5항은 수사기관의 장이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ㆍ보호시설의 장에게 현장 동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상담원을 동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9조의4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구성돼 있고, 표제는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이다.
어떤 행위가 어느 조문에 걸리나?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가정폭력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 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을 방해 (2026년 7월 8일 이후 행위) | 제9조의4 제3항, 제20조 제2항 제1호의2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같은 방해 행위이지만 2026년 7월 7일 이전에 있었던 경우 | 개정 전 제22조 제1항 (법률 제21535호 부칙 제2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제4조의5를 위반해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경우 | 제20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신고나 인가 없이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 | 제20조 제2항 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업무의 정지ㆍ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고도 계속 운영 | 제20조 제2항 제2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6조의 비밀 엄수 의무 위반 | 제20조 제2항 제3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 제1항의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 | 제22조 제2항 제1호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제17조의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위반 | 제22조 제2항 제2호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20조 제2항에 달린 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로 모두 4개다. 신설된 것은 제1호의2 하나이며, 나머지 호와 법정형은 그대로다. 제22조 제2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제22조 제3항).
2026년 7월 8일 전에 있었던 방해 행위는 어떤 기준으로 처리되나?
종전 규정, 즉 개정 전 제22조 제1항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적용된다. 법률 제21535호 부칙 제2조가 “이 법 시행 전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하기 때문이다.
경과조치의 기준은 처분 시점이 아니라 행위 시점이다.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 … 위반한 행위”라고 적고 있다. 시행일 이후에 뒤늦게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방해 행위 자체가 2026년 7월 7일까지 있었던 것이라면 새 형벌 조항이 아니라 종전 과태료 규정이 적용된다.
시행일 계산도 부칙에 근거가 있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공포일은 2026년 4월 7일이다. 3개월이 끝나는 날이 2026년 7월 7일이므로 시행일은 그 다음 날인 2026년 7월 8일이다.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는 없다.
한 가지 더 짚어 둘 것이 있다. 제9조의4는 이번 개정으로 새로 생긴 조문이 아니다. 제9조의4 제3항의 금지 자체는 그대로 있었고, 그 위반에 붙는 제재만 과태료에서 형벌로 옮겨 갔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선택형이므로 징역과 벌금 중 하나가 선고된다.
실제 선고 분포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제20조 제2항 제1호의2는 2026년 7월 8일부터 시행된 신설 호이고, 이 조항에 관한 양형기준이나 선고 통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판례 원문에서도 제9조의4ㆍ제20조ㆍ제22조를 직접 대상으로 한 판례는 확인 불가다.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요건이 어떤 경우에 충족되는지도 마찬가지다. 조문은 이 문구를 두고 있으나,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한 공개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조문에 적힌 법정형과 시행일, 그리고 부칙이 정한 경과조치까지다.
관련 법령
제9조의4 제3항은 "가정폭력행위자는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어미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인 금지 규정이고, 주어는 가정폭력행위자다. 피해자ㆍ신고자ㆍ목격자의 조사 거부를 겨냥한 조문이 아니다. 이 항에는 호ㆍ목이 없고 괄호 안 정의도 없다. 제9조의4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여섯 항이고 표제는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이며, 2013. 7. 30. 전문개정된 뒤 법률 제21535호 개정에서 이 조문 자체의 문언은 바뀌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바뀐 것은 이 금지를 어겼을 때 붙는 제재의 연결이다. 이 항이 말하는 '현장 조사'가 무엇인지는 같은 조 제2항이 정한다.
제9조의4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의 금지가 가리키는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는 이 항에 따른 조사이고, 제20조 제2항 제1호의2도 같은 조사를 가리킨다. 어미는 '할 수 있다'이며 이 항에는 호ㆍ목이 없다. 앞의 제1항은 신고가 접수된 때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고, 제4항은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정한다. 출입 범위나 '관계인'의 범위를 더 좁히는 문언은 이 항에 없다.
제9조의4 제6항은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ㆍ신고자ㆍ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는 '하여야 한다'로 의무이고, 의무를 지는 쪽은 사법경찰관리다. 같은 조가 한쪽(제3항)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방해 금지를, 다른 쪽(제6항)에는 피해자ㆍ신고자ㆍ목격자의 진술 환경 보호를 배치한 구조여서, 제3항을 피해자나 신고자의 조사 거부를 처벌하는 조문으로 읽으면 같은 조 안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다만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이 항의 문언에 없다.
제20조의 표제는 '벌칙'이고,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개정 2014. 1. 21., 2017. 12. 12., 2018. 3. 13., 2026. 4. 7.>). 법정형은 각 호가 아니라 이 본문에 적혀 있으므로, 제1호의2만 인용하면 법정형의 근거 조항이 빠진다. 제2항의 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 네 개이고 목은 없다. '또는'으로 이어진 선택형이어서 징역과 벌금 중 하나가 정해지고, 1천만원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상한이다. 제20조는 두 개 항이며, 제1항은 제4조의5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별개의 규정이다. 현장 조사 방해는 제1항이 아니라 제2항 소관이다.
법률 제21535호 개정문은 "제20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적고, 신설된 호의 문언은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 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다. 세 가지가 문언에 함께 붙어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요건, 거부ㆍ기피를 포함해 '업무 수행을 방해한'이라는 행위, 그리고 '가정폭력행위자'라는 주체다. 표기도 원문대로 옮겨야 한다. 삭제된 개정 전 제22조 제1항은 '현장조사'로 붙여 썼고, 이 신설 호는 '현장 조사'로 띄어 쓴다. 법정형은 이 호가 아니라 제20조 제2항 본문에 있다. '정당한 사유'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 판단 기준을 제시한 공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현행 제22조 제1항은 "삭제 <2026. 4. 7.>"이다. 항 번호는 남아 있으나 효력 있는 과태료 규정의 내용은 없다. 개정 전(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 문언)의 제22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였고(<신설 2013. 7. 30.>), 법률 제21535호가 "제22조제1항을 삭제한다"고 정해 이 항을 지웠다.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현행 제재로 소개하면 틀린 인용이 된다. 제22조가 통째로 없어진 것도 아니다. 표제는 '과태료'이고 다섯 항으로 되어 있으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와 제17조의 유사 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3항은 그 부과ㆍ징수권자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정한다. 제4항과 제5항은 2009. 5. 8. 삭제됐다. 남은 항들은 시설 감독 계통의 규정이어서 현장 조사 방해와는 다른 갈래다.
법률 제21535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6. 4. 7.이므로 3개월이 끝나는 날은 2026. 7. 7.이고, 시행일은 그 다음 날인 2026. 7. 8.이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7. 8.] [법률 제21535호, 2026. 4. 7., 일부개정]'이다.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는 없다. 기준일인 2026. 9. 1. 현재 이미 시행 중인 개정이므로, 앞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적으면 시점이 어긋난다. 부칙은 제1조와 제2조 두 조뿐이고 별도의 적용례는 없다.
법률 제21535호 부칙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전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한다. 조문이 기준으로 삼는 시점은 처분이나 절차가 진행된 때가 아니라 '이 법 시행 전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한 행위'라는 문언 그대로 행위 시점이다. 이 경과조치에 따라 2026. 7. 8. 전의 제9조의4 제3항 위반행위에는 삭제되기 전 제22조 제1항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된다. 반대로 새 형벌 조항을 시행일 전 행위에 적용하도록 정한 부칙 규정은 없다. 이 조항은 일반적인 소급 금지 원칙과 별개로 법률에 명시적으로 놓여 있으므로, 원칙론만으로 답하면 법이 직접 정해 둔 답을 놓치게 된다. 다만 이 경과조치는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 정한 것이고, 그 밖의 사항까지 정하는 문언은 부칙에 없다.
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 신고로 경찰이 왔는데 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부하는 사람이 가정폭력행위자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이 금지의 수범자는 제9조의4 제3항 문언 그대로 가정폭력행위자이며, 피해자나 신고자가 진술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 아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오히려 피해자ㆍ신고자ㆍ목격자가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를 사법경찰관리에게 지운다.
가정폭력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과태료인가요 벌금인가요?
2026년 7월 8일 이후의 행위는 벌금 또는 징역이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던 제22조 제1항은 법률 제21535호로 삭제됐고, 현행 법령에서 그 자리에는 "삭제 <2026. 4. 7.>"만 남아 있다. 대신 벌칙 조항인 제20조 제2항에 제1호의2가 신설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예전에 현장조사를 거부한 일도 지금 기준으로 처벌되나요?
행위 시점이 2026년 7월 7일 이전이라면 종전 규정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법률 제21535호 부칙 제2조가 "이 법 시행 전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준은 절차가 진행된 시점이 아니라 방해 행위가 있었던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