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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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ㆍ석궁 소지허가는 몇 년마다 갱신해야 하나 — 3년은 2026년 1월 8일에 새로 생겼고, 기존 허가자는 1년ㆍ2년ㆍ3년으로 갈린다
제13조 제1항의 결격사유를 호별 기간표로, 제16조ㆍ제17조 관련 행위를 행위별 표로 갈랐다. 실형은 제3호의3의 10년, 벌금형ㆍ집행유예는 제6호의2의 7년이고 벌칙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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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전자충격기 소지허가도 3년마다 갱신…기존 허가자는 1~3년 이내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 3년 갱신을 정한 제16조 제2항이 2026년 1월 8일 시행됐다. 기존 허가는 부칙 제3조에 따라 1년ㆍ2년ㆍ3년 이내로 갈리고, 제5호와 제6호의2 가ㆍ나ㆍ다목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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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석궁 소지허가도 3년마다 갱신한다 — 새로 생긴 것은 제16조 '제2항'이다
제16조 제2항 신설로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도 3년마다 갱신한다. 총포의 3년은 제1항의 기존 규정이고, 시행일 전날까지 받은 허가는 부칙 제3조가 1년ㆍ2년ㆍ3년 이내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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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석궁 소지허가 갱신은 3년마다, 다만 기존 허가에는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제16조 제2항의 3년 원칙과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을 갈랐다. 시행일 전날까지 허가된 대상은 1년ㆍ2년ㆍ3년 이내이고, 스토킹 관련 죄는 제13조 제1항 제3호의3 마목에 들어가 10년ㆍ7년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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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석궁 소지허가 3년마다 갱신…시행 전 허가는 시기별 특례
제16조 제2항 신설로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도 3년마다 갱신한다. 부칙 제3조는 시행 전 허가를 1년ㆍ2년ㆍ3년 이내로 나누고, 부칙 제2조는 개정 결격사유를 갱신 신청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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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석궁 소지허가, 지금 가진 허가도 3년마다 갱신해야 하나요
제16조 제2항의 3년 갱신과 부칙 제3조 특례를 질문별로 갈랐다. 제13조 제1항 제3호의3 마목과 제6호의2의 10년ㆍ7년을 구분하고, 제16조ㆍ제17조 위반 벌칙은 확인 실패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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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현장조사 방해, 8월 13일부터 형사처벌…부칙에 남은 과태료 경과조치
스토킹 신고 관련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 방해가 2026년 8월 13일부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됐다. 시행 전 행위에는 부칙 제2조의 과태료 경과조치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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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현장조사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개정 스토킹방지법 시행
개정 스토킹방지법이 2026년 8월 13일 시행되면서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면 제16조 제2항 제1호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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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장조사를 막았을 때, 2026년 8월 13일을 기준으로 적용 조문이 갈린다
스토킹방지법 제14조 제5항은 금지, 제16조 제2항 제1호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칙 제2조가 2026년 8월 13일을 기준으로 적용 제재를 가르는 구조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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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로 나온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 2026년 8월 13일이 기준선이다
현장조사 거부는 과태료인가 벌금인가. 2026년 8월 13일 이후 행위에는 스토킹방지법 제16조 제2항 제1호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는 구조를 행위별 표로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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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뒤 경찰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2026년 8월 13일부터 어떻게 달라졌나
스토킹방지법 부칙 제2조의 과태료 경과조치를 기준으로 2026년 8월 13일 전후를 표로 갈랐다. 시행 후 현장조사 방해는 제16조 제2항 제1호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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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3일 전후로 달라진 현장조사 방해 제재: 스토킹방지법 제14조와 부칙 읽기
행위 시점이 기준이다. 2026년 8월 13일 이후 현장조사 방해에는 스토킹방지법 제16조 제2항 제1호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그 전 행위에는 부칙 제2조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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