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게 안 맞았는데 물건을 뒤엎으면 폭행인가요?
요약 및 결론: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한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신체에 반드시 접촉해야만 폭행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접촉이 없는 유형력 행사는 별도의 판단 기준에 따라 폭행 해당성을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다. 책상을 뒤엎거나 물건 파편이 튄 사정만으로 특정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하거나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023도5440 판결은 바로 그 한계를 함께 보여준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2일 선고한 2023도5440 판결에서, 상대방의 신체에 닿지 않은 유형력 행사도 폭행죄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그 판단에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밝혔다. 물건을 뒤엎어 상대를 놀라게 한 상황을 곧바로 처벌 여부와 연결하기보다, 판시의 한정 표현까지 읽어야 하는 이유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며, 조문에 표시된 마지막 개정일은 1995년 12월 29일이다. 2026년 4월 2일은 새 규정의 시행일이 아니라 위 대법원 판결의 선고일이다.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으면 폭행죄가 아닌가요?
피해자의 신체 접촉은 폭행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아니다. 대법원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과 관련해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요하는지 여부”를 소극으로 보았다.
다만 접촉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죄가 자동으로 성립하거나, 반대로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고 판시했고, 제공된 판시사항에는 그 기준의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물건을 뒤엎어 상대를 놀라게 한 사정만으로 폭행인가요?
상대방을 놀라게 하거나 겁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폭행 해당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 2023도5440 판결의 판시사항은 책상을 甲이 서 있던 방향으로 뒤집어엎은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폭행 해당성과 폭행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시사항은 행위의 부수적인 결과로 甲에게 책상 파편 일부가 튄 사정도 함께 언급했다. 그러나 이 표현은 파편이 튄 결과 하나만으로 폭행 여부나 고의를 결론 낼 수 없다는 한정된 판단의 맥락에서 읽어야 하며, 물건을 뒤엎는 모든 행위를 하나의 결론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폭행 해당성 외에 무엇이 쟁점이 되나요?
비접촉 상황에서는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와 행위자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함께 문제 될 수 있다. 2023도5440 판결의 판시사항도 “피고인이 甲을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두 판단 대상을 나란히 적었다.
따라서 ‘물건을 던지면 폭행이다’ 또는 ‘사람에게 안 맞으면 폭행이 아니다’라는 문장만으로는 판시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없다. 개별 상황의 처벌 여부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으며, 이 판결이 제시한 것은 접촉 유무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해석의 틀이다.
행위별로 보면 어느 조문과 법정형이 적용되나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문언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체에 닿지 않은 유형력 행사도 이 조항의 폭행 해당성이 문제 될 수 있지만, 대법원 판시대로 접촉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판단 기준과 고의의 문제가 남는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행위 | 「형법」 제260조 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 해당성이 문제 되는 행위 | 「형법」 제260조 제1항 |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표의 두 번째 행은 물건을 던지거나 뒤엎는 행위가 언제나 폭행이라는 뜻이 아니다. 2023도5440 판결은 접촉이 없는 사안에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고, 해당 판시사항의 사정들만으로는 폭행 해당성과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폭행죄의 법정형은 제260조 제1항에 적힌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다. 법정형은 조문이 정한 처벌 범위이고, 특정 사건의 실제 선고 형량을 뜻하지 않는다.
이 글의 확인 자료에는 2023도5440 사건의 형량·처벌 결과, 폭행죄의 실제 선고 수위 또는 양형 통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에서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기한다.
관련 법령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한다(<개정 1995. 12. 29.>). 문언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이지 '신체에 접촉하여'가 아니다. 접촉이 필요한지에 관한 해석 논의가 걸리는 자리가 바로 이 문구다. 어미는 '처한다'이고, '하여야 한다'(의무)도 '할 수 있다'(재량)도 이 조문에는 없으므로 기속·재량으로 성격 규정할 수 없다. 제260조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항 3개로 되어 있고 호도 목도 없으며, 괄호 안 정의 규정도 0개다. 표제의 '(폭행, 존속폭행)'은 조문 제목이지 정의 규정이 아니다. 세 항 모두 연혁 표기는 <개정 1995. 12. 29.>뿐이고 <신설 …>·[본조신설 …]·[전문개정 …]은 붙어 있지 않다. 신설된 조항이 아니라는 뜻이다. 기준일 2026년 8월 31일 현재 제1항은 미시행 조문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이며, 「형법」의 현행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이다. 2026년 9월 13일 시행 예정인 「형법」 법령본이 따로 있으나 그 개정은 제260조를 바꾸지 않는다. 2026년 4월 2일은 이 조문의 시행일이 아니라 대법원 2023도5440 사건의 선고일이고, 제260조는 그 뒤로 바뀌지 않았다. 제1항의 법정형 문구는 전문 대조가 1회이므로 원문 그대로만 쓰고 다른 형량·숫자를 만들어 붙이지 않는다.
제260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개정 1995. 12. 29.>). 어미는 제1항과 같은 '처한다'이다. 이 항은 존속폭행에 관한 규정으로 이 글이 다루는 대상이 아니고, 제260조가 항 3개·호 0개·목 0개로 되어 있다는 조문 구조를 보이기 위해 함께 옮긴 것이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의 참조조문은 제1항이다. 이 항의 전문도 전문 대조가 1회이므로 문구를 바꾸지 않는다.
제260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개정 1995. 12. 29.>). 어미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인 반의사불벌 규정이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시기·방식 등 절차적 효과에 관한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문언 이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제3항이 붙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대법원 2023도5440 사건의 쟁점처럼 쓸 수 없다. 이 사건의 쟁점은 폭행 해당성과 폭행의 고의 둘이다. 이 항도 전문 대조가 1회이므로 원문 그대로만 쓴다.
관련 판례
표기는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이고 사건명은 "폭행"이다. 참조조문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이다. 판시사항 [1] 원문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 및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두 토막이 한 문장에 나란히 놓여 있다. 앞 토막만 떼어 '안 닿아도 폭행이다'로 옮기면 판시의 절반을 버리는 것이 된다. 다만 그 '판단하는 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판결요지·판결이유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요건 목록이나 고려요소를 만들어 붙이지 않는다. 판시사항 [2] 원문은 "피고인과 甲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사이인데,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회의록 작성과 관련하여 甲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앞에 놓인 책상을 甲이 서 있던 방향으로 뒤집어엎어 甲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의 부수적인 결과로 甲에게 책상 파편 일부가 튀었다는 사정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甲을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다. 한정어가 그대로 붙어 있는 한정 판단이다. 증거의 범위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만으로는'이고, 결론의 강도는 '단정할 수 없다'이다. '물건을 던지면 폭행이다'도 '물건을 던져도 폭행이 아니다'도 이 판결이 한 말이 아니다. 단정할 수 없다고 한 대상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① 피고인이 甲을 폭행하였는지(폭행 해당성)와 ②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나란히 놓여 있고, 고의를 빼면 판시의 절반을 놓친다. 파편은 원문에서 '행위의 부수적인 결과로' 튄 것으로 적혀 있다. '파편을 맞혔다'·'파편으로 상해를 입혔다'로 바꿔 쓸 수 없다. 甲은 판결문의 익명 표기 그대로다. 주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파기환송인지 상고기각인지, 환송받은 법원이 어디인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쓰지 않는다. 확인된 범위는 판시사항 [2]의 마지막 구절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까지다. 참조판례, 원심의 판단 내용, 이 사건의 형량·양형·처벌 결과도 확인하지 못했다. 2026년 4월 2일은 선고일이지 「형법」 제260조의 시행일이 아니며, 제260조는 이 판결로 바뀌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사람에게 안 맞았는데 물건을 던지면 폭행인가요?
피해자의 신체에 닿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폭행죄 여부가 끝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접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 행사도 폭행 해당성을 판단할 기준이 있다고 했으므로, 물건을 던진 모든 경우를 일률적으로 폭행 또는 비폭행이라고 말할 수 없다.
책상을 엎어서 상대를 놀라게 하면 처벌되나요?
상대방을 놀라게 하거나 겁주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 해당성과 고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은 책상을 뒤엎은 사안에서 판시된 사정들만으로는 두 요소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물건 파편이 튀었는데 폭행죄가 될 수 있나요?
물건 파편이 튄 사실은 폭행죄 판단에서 언급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폭행 해당성이나 고의를 결론 낼 수는 없다. 2023도5440 판결의 판시사항은 행위의 부수적인 결과로 파편 일부가 튄 사정을 포함해도, 제시된 사정들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