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인가요, 형사처벌인가요?

입력 2026.09.01.

요약 및 결론: 가정폭력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하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26년 7월 8일부터 시행 중이며, 그 전의 위반행위에는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된다.

2026년 7월 8일 시행된 개정은 현장조사 방해의 제재를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바꿨다. 핵심은 현행 제22조제1항이 과태료 규정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삭제되었고, 벌칙 조항인 제20조제2항에 제1호의2가 새로 들어갔다는 점이다.

누가 현장조사 방해 금지의 대상인가요?

제9조의4제3항이 정한 금지의 대상은 가정폭력행위자다. 피해자ㆍ신고자 또는 목격자의 조사 거부를 처벌 대상으로 삼은 규정이 아니라, 가정폭력행위자가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 업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다.

제9조의4의 표제는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이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고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고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으며, 제3항은 그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어떤 행위에 어떤 조문과 법정형이 적용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제20조제2항 본문과 제1호의2가 함께 적용된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를 거부제9조의4제3항, 제20조제2항제1호의2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 조사를 기피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업무 수행을 방해제9조의4제3항, 제20조제2항제1호의2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표의 두 행은 서로 다른 법정형을 정한 것이 아니다. 제20조제2항제1호의2는 현장 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를 하나의 구성으로 규정하고, 같은 항 본문이 법정형을 정한다.

과태료 조항은 지금도 적용되나요?

현행 제22조제1항은 삭제 <2026. 4. 7.>로 되어 있어 현장조사 방해에 관한 과태료 조항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2026년 7월 8일 이후의 행위는 제22조가 아니라 제20조제2항제1호의2의 벌칙 규정을 기준으로 본다.

개정 전 제22조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해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했다. 법률 제21535호는 이 제22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0조제2항제1호의2를 신설했다.

2026년 7월 8일 전 행위에도 새 벌칙이 적용되나요?

2026년 7월 8일 전의 제9조의4제3항 위반행위에는 새 벌칙이 아니라 종전 과태료 규정이 적용된다. 법률 제21535호 부칙 제2조는 시행 전 위반행위에 과태료를 적용할 때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명시한다.

법률 제21535호는 2026년 4월 7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됐다.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6년 7월 8일이 시행일이며, 제9조의4 자체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위반에 대한 제재 연결을 바꾼 개정이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는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법률이 정한 상한의 법정형이며,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선고된 형을 뜻하지 않는다. 이 개정 조항을 직접 대상으로 한 공개 판례 원문은 제공된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 조항에 관한 실제 선고의 분포, 평균 벌금액, 집행유예 비율을 보여 주는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법정형을 곧바로 실제 처벌 수위로 바꾸어 말할 수는 없다.

관련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3항(금지의 수범자 — 주어가 '가정폭력행위자'로 못 박혀 있다)

제9조의4 제3항은 "가정폭력행위자는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어미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인 금지 규정이고, 주어는 가정폭력행위자다. 피해자ㆍ신고자ㆍ목격자의 조사 거부를 겨냥한 조문이 아니다. 이 항에는 호ㆍ목이 없고 괄호 안 정의도 없다. 제9조의4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여섯 항이고 표제는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이며, 2013. 7. 30. 전문개정된 뒤 법률 제21535호 개정에서 이 조문 자체의 문언은 바뀌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바뀐 것은 이 금지를 어겼을 때 붙는 제재의 연결이다. 이 항이 말하는 '현장 조사'가 무엇인지는 같은 조 제2항이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2항('제2항에 따른 현장 조사'의 내용 — 출입ㆍ조사ㆍ질문은 '할 수 있다')

제9조의4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의 금지가 가리키는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는 이 항에 따른 조사이고, 제20조 제2항 제1호의2도 같은 조사를 가리킨다. 어미는 '할 수 있다'이며 이 항에는 호ㆍ목이 없다. 앞의 제1항은 신고가 접수된 때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고, 제4항은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정한다. 출입 범위나 '관계인'의 범위를 더 좁히는 문언은 이 항에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6항(반대 방향의 의무 — 피해자ㆍ신고자ㆍ목격자는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의4 제6항은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ㆍ신고자ㆍ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는 '하여야 한다'로 의무이고, 의무를 지는 쪽은 사법경찰관리다. 같은 조가 한쪽(제3항)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방해 금지를, 다른 쪽(제6항)에는 피해자ㆍ신고자ㆍ목격자의 진술 환경 보호를 배치한 구조여서, 제3항을 피해자나 신고자의 조사 거부를 처벌하는 조문으로 읽으면 같은 조 안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다만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이 항의 문언에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법정형이 있는 자리 — 본문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제20조의 표제는 '벌칙'이고,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개정 2014. 1. 21., 2017. 12. 12., 2018. 3. 13., 2026. 4. 7.>). 법정형은 각 호가 아니라 이 본문에 적혀 있으므로, 제1호의2만 인용하면 법정형의 근거 조항이 빠진다. 제2항의 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 네 개이고 목은 없다. '또는'으로 이어진 선택형이어서 징역과 벌금 중 하나가 정해지고, 1천만원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상한이다. 제20조는 두 개 항이며, 제1항은 제4조의5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별개의 규정이다. 현장 조사 방해는 제1항이 아니라 제2항 소관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의2(이번에 신설된 호 — '정당한 사유 없이'가 문언에 들어 있고, 표기는 '현장 조사'(띄움)다)

법률 제21535호 개정문은 "제20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적고, 신설된 호의 문언은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 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다. 세 가지가 문언에 함께 붙어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요건, 거부ㆍ기피를 포함해 '업무 수행을 방해한'이라는 행위, 그리고 '가정폭력행위자'라는 주체다. 표기도 원문대로 옮겨야 한다. 삭제된 개정 전 제22조 제1항은 '현장조사'로 붙여 썼고, 이 신설 호는 '현장 조사'로 띄어 쓴다. 법정형은 이 호가 아니라 제20조 제2항 본문에 있다. '정당한 사유'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 판단 기준을 제시한 공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현행 문언은 '삭제 <2026. 4. 7.>' — 500만원 이하 과태료는 개정 전 문언이다)

현행 제22조 제1항은 "삭제 <2026. 4. 7.>"이다. 항 번호는 남아 있으나 효력 있는 과태료 규정의 내용은 없다. 개정 전(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 문언)의 제22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였고(<신설 2013. 7. 30.>), 법률 제21535호가 "제22조제1항을 삭제한다"고 정해 이 항을 지웠다.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현행 제재로 소개하면 틀린 인용이 된다. 제22조가 통째로 없어진 것도 아니다. 표제는 '과태료'이고 다섯 항으로 되어 있으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와 제17조의 유사 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3항은 그 부과ㆍ징수권자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정한다. 제4항과 제5항은 2009. 5. 8. 삭제됐다. 남은 항들은 시설 감독 계통의 규정이어서 현장 조사 방해와는 다른 갈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535호) 제1조(시행일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그날이 2026-07-08이다)

법률 제21535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6. 4. 7.이므로 3개월이 끝나는 날은 2026. 7. 7.이고, 시행일은 그 다음 날인 2026. 7. 8.이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7. 8.] [법률 제21535호, 2026. 4. 7., 일부개정]'이다.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는 없다. 기준일인 2026. 9. 1. 현재 이미 시행 중인 개정이므로, 앞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적으면 시점이 어긋난다. 부칙은 제1조와 제2조 두 조뿐이고 별도의 적용례는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535호) 제2조(경과조치 — 시행 전 위반행위의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률 제21535호 부칙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전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한다. 조문이 기준으로 삼는 시점은 처분이나 절차가 진행된 때가 아니라 '이 법 시행 전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한 행위'라는 문언 그대로 행위 시점이다. 이 경과조치에 따라 2026. 7. 8. 전의 제9조의4 제3항 위반행위에는 삭제되기 전 제22조 제1항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된다. 반대로 새 형벌 조항을 시행일 전 행위에 적용하도록 정한 부칙 규정은 없다. 이 조항은 일반적인 소급 금지 원칙과 별개로 법률에 명시적으로 놓여 있으므로, 원칙론만으로 답하면 법이 직접 정해 둔 답을 놓치게 된다. 다만 이 경과조치는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 정한 것이고, 그 밖의 사항까지 정하는 문언은 부칙에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 신고로 경찰이 왔는데 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정폭력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하면 2026년 7월 8일 이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적용된다. 피해자나 신고자의 조사 거부를 대상으로 한 조문은 아니며, 제9조의4제3항의 수범자는 가정폭력행위자다.

가정폭력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과태료인가요 벌금인가요?

2026년 7월 8일 이후의 현장조사 방해에는 과태료 조항이 아니라 제20조제2항제1호의2의 형벌 조항이 적용된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현행 제22조제1항은 삭제된 상태다.

예전에 현장조사를 거부한 일도 지금 기준으로 처벌되나요?

2026년 7월 8일 전의 위반행위에는 법률 제21535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종전 제22조제1항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했으므로, 시행 전 행위에 새 벌칙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구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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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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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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