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1조(특수폭행)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여럿이 몰려가 위세를 보이고 한 명이 폭행하면 특수폭행이 문제되나요
- 여럿이 몰려가 위세를 보이고 한 명만 때렸다면 특수폭행일까
- 여럿이 몰려가 한 명이 때려도 특수폭행이 되나요?
- 여럿이 몰려가 위세만 보이고 한 명이 때려도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 여럿이 몰려가고 한 명만 때려도 특수폭행이 될 수 있을까?
- 여럿이 몰려가 위력을 보인 상태에서 한 명이 때렸다면 특수폭행일까: 형법 제261조 요건 정리
- 여럿이 몰려가 위세만 보이고 한 명이 때려도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 여럿이 몰려가 위세를 보이고 한 명이 때리면 특수폭행이 될까
- 여럿이 위세를 보이고 한 명이 때렸다면 특수폭행일까?
- 여럿이 몰려가 위세를 보이면 더 무겁게 처벌될까? —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죄
- 여러 명이 몰려가고 한 명만 때려도 특수폭행으로 처벌되나요?
- 여럿이 몰려가 위세만 보이고 한 명이 때려도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 맨손 단순폭행에는 자격정지가 붙지 않는다 — 형법 제265조의 열거를 그대로 읽는 법
- 맨손 폭행은 자격정지 대상이 아니다 — 형법 제265조 열거의 한계
- 맨손 폭행, 자격정지까지 받을까
- 맨손으로 때린 단순폭행에도 자격정지가 붙을까
- 맨손으로 때린 단순 폭행에도 자격정지가 붙나요
- 맨손으로 때린 단순 폭행에도 자격정지가 붙을까?
- 맨손으로 때린 단순폭행에도 자격정지가 붙을까?
- 맨손으로 때린 단순 폭행, 자격정지까지 붙을까 — 형법 제265조가 정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