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게 닿지 않은 물건 행동도 폭행일까: 대법원 2023도5440이 남긴 두 가지 질문
사람에게 직접 손을 대지 않았는데, 물건을 뒤엎거나 던진 행동이 폭행죄의 ‘폭행’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맞았는지’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은 접촉이 없었던 상황을 놓고, 폭행 해당성과 폭행의 고의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판시사항에서 분명히 했다.
먼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문언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이다.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여기서 ‘신체에 대하여’라는 표현을 곧바로 ‘신체에 접촉하여’로 바꾸어 읽을 수는 없다. 위 판결의 판시사항 [1]은 폭행죄의 폭행이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할 것을 요구하는지에 대하여 소극이라고 밝혔다. 즉, 접촉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폭행죄 논의가 처음부터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것이 ‘안 닿아도 언제나 폭행’이라는 뜻은 아니다. 같은 판시사항은 이어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별도로 언급한다. 제공된 판시사항에는 그 기준의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따라서 접촉 불요라는 앞부분만 떼어 일반적인 결론으로 만들기보다, 비접촉 상황에도 판단 기준이 있다는 뒷부분까지 함께 읽어야 한다.
책상을 뒤엎어 파편이 튄 사안에서 대법원이 본 범위
2023도5440 판시사항 [2]는 시비 중 양손으로 앞의 책상을 甲이 서 있던 방향으로 뒤집어엎은 사안을 다룬다. 그 행위의 부수적인 결과로 甲에게 책상 파편 일부가 튄 사정이 있었다.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그 사람이 甲을 폭행하였다거나 폭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문장에는 서로 다른 두 판단 대상이 들어 있다.
- 그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 그 행위자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파편이 튀었다는 결과는 판시사항에서 ‘행위의 부수적인 결과’로 표현됐다. 이 사정만으로 곧바로 폭행 해당성이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 판시사항의 한정된 의미다. 따라서 물건을 던지거나 책상을 엎는 모든 경우를 하나의 답으로 묶어서는 안 된다. 반대로 그러한 행동은 언제나 폭행이 아니라는 식의 정리도 이 판결의 판시 범위를 넘는다.
자주 묻는 질문
사람에게 안 맞았는데 물건을 던지면 폭행인가요?
신체 접촉이 없다는 점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비접촉 사안에서 사람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자료에 그 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책상을 엎어서 상대를 놀라게 하면 처벌되나요?
2023도5440은 책상을 甲이 서 있던 방향으로 뒤집어엎은 사안에서, 제시된 사정들만으로 폭행 해당성 또는 폭행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를 판시했다. 이는 해당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관한 한정된 판단이며, 특정 행동의 결론을 일반화한 문장은 아니다.
물건 파편이 튀었는데 폭행죄가 될 수 있나요?
판시사항은 파편이 튄 일을 행위의 부수적인 결과로 적고, 그 사정을 비롯한 제출 증거만으로는 폭행이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신체에 무엇인가 닿았는지 외에도, 폭행 해당성과 고의라는 두 질문이 함께 남는다.
새 법의 시행일이 아니라, 기존 조문의 해석 문제
이 판결의 선고일인 2026년 4월 2일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시행일이 아니다. 이 조항은 이미 시행 중이며, 조문 문언의 마지막 연혁 표기는 1995년 12월 29일 개정이다. 2026년 9월 13일 시행 예정인 「형법」 법령본이 따로 있으나, 제260조를 바꾸는 내용은 아니다.
핵심은 새 조문이 생겼다는 데 있지 않다. 기존의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이라는 문언 아래에서, 접촉이 필수는 아니라는 점과 비접촉 상황에는 별도의 판단 기준이 있다는 점, 그리고 개별 사정만으로 폭행과 고의를 단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한 판시사항에 있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 「형법」 제260조 제1항
관련 판례
표기는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이고 사건명은 "폭행"이다. 참조조문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이다. 판시사항 [1] 원문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 및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두 토막이 한 문장에 나란히 놓여 있다. 앞 토막만 떼어 '안 닿아도 폭행이다'로 옮기면 판시의 절반을 버리는 것이 된다. 다만 그 '판단하는 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판결요지·판결이유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요건 목록이나 고려요소를 만들어 붙이지 않는다. 판시사항 [2] 원문은 "피고인과 甲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사이인데,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회의록 작성과 관련하여 甲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앞에 놓인 책상을 甲이 서 있던 방향으로 뒤집어엎어 甲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의 부수적인 결과로 甲에게 책상 파편 일부가 튀었다는 사정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甲을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다. 한정어가 그대로 붙어 있는 한정 판단이다. 증거의 범위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만으로는'이고, 결론의 강도는 '단정할 수 없다'이다. '물건을 던지면 폭행이다'도 '물건을 던져도 폭행이 아니다'도 이 판결이 한 말이 아니다. 단정할 수 없다고 한 대상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① 피고인이 甲을 폭행하였는지(폭행 해당성)와 ②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나란히 놓여 있고, 고의를 빼면 판시의 절반을 놓친다. 파편은 원문에서 '행위의 부수적인 결과로' 튄 것으로 적혀 있다. '파편을 맞혔다'·'파편으로 상해를 입혔다'로 바꿔 쓸 수 없다. 甲은 판결문의 익명 표기 그대로다. 주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파기환송인지 상고기각인지, 환송받은 법원이 어디인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쓰지 않는다. 확인된 범위는 판시사항 [2]의 마지막 구절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까지다. 참조판례, 원심의 판단 내용, 이 사건의 형량·양형·처벌 결과도 확인하지 못했다. 2026년 4월 2일은 선고일이지 「형법」 제260조의 시행일이 아니며, 제260조는 이 판결로 바뀌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