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83조 제1항·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휴대'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것(대법원 2017도771).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협박을 했는데 상대가 겁을 안 먹으면 처벌이 안 되나요?
- 협박을 했는데 상대가 겁을 안 먹으면 처벌이 안 되나요?
- 협박을 했는데 상대가 겁을 안 먹으면 처벌이 안 되나요
- 협박을 했는데 상대가 겁을 안 먹으면 처벌될까
- 협박했는데 상대가 겁을 안 먹으면 처벌이 안 되나요
- 협박했는데 상대가 안 무서워했다면 무죄인가요 — 형법 제283조·제286조로 보는 협박죄 기수 시점
- 협박했는데 상대가 겁을 안 먹으면 처벌이 안 되나요?
- 협박했는데 상대방이 겁먹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 협박죄는 상대가 실제로 겁을 먹어야 성립하나
- 협박을 했는데 상대방이 겁을 먹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협박했는데 상대가 겁을 안 먹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 협박을 했는데 상대가 겁을 안 먹으면 처벌이 안 되나요?
- 집 앞에 흉기 놓아두고 떠났다면…대법 "특수협박의 '휴대' 아니다"
- 대법원, 현관문 앞 위험한 물건 둔 협박 사건 파기환송…특수협박 '휴대' 요건 판단
- 집 앞에 흉기를 놓아두고 떠났다면 특수협박이 아니다 — 대법원이 그은 '휴대'의 경계
- 집 앞에 흉기를 놓아두면 특수협박인가요 — ‘휴대’의 기준
- 집 앞에 흉기를 놓아두고 떠났다면 특수협박일까 — '휴대'의 경계와 협박죄의 차이
- 집 앞에 위험한 물건을 남기면 특수협박인가요? ‘휴대’가 가르는 협박죄의 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