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가정폭력 현장조사 방해, 과태료 조항 삭제…벌칙 조항에 제1호의2 신설

입력 2026.09.01.

7월 8일부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적용…시행 전 행위에는 종전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가정폭력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에서 형벌로 바뀌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제21535호는 2026년 4월 7일 공포돼 같은 해 7월 8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은 제20조 제2항에 제1호의2를 신설하고, 기존 과태료 근거였던 제22조 제1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현행 제20조 제2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새 제1호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4 제3항을 위반해 현장 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9조의4의 표제는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이다. 제3항은 가정폭력행위자가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이 금지 규정의 수범자는 가정폭력행위자다. 피해자나 신고자의 조사 거부를 대상으로 둔 조문은 아니다.

개정 전에는 제22조 제1항이 같은 행위를 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행 제22조 제1항은 ‘삭제 <2026. 4. 7.>’로 남아 있어 더는 과태료의 근거 조항이 아니다.

법률 제21535호 부칙은 시행 전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도 뒀다.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전 제9조의4 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따라서 2026년 7월 8일 전의 위반행위에는 종전 제22조 제1항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고, 시행일 이후의 행위에는 제20조 제2항 제1호의2가 적용된다. 제재의 종류만 바뀐 것이 아니라,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고 벌칙 조항에 별도 호를 신설한 개정이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3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의2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법률 제21535호 부칙 제1조 및 제2조

관련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3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2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6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의2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535호) 제1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535호)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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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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