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방해 제재는 어떻게 바뀌었나: 삭제된 과태료 조항과 새 벌칙 규정
가정폭력 신고로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출동한 경우,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의 제재는 2026년 7월 8일부터 달라졌다. 핵심은 과태료 액수만 조정된 것이 아니다. 종전 과태료 규정이 있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이 삭제되고, 벌칙 조항인 제20조제2항에 제1호의2가 신설됐다.
먼저 구분할 대상: 제9조의4제3항의 수범자
제9조의4의 표제는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이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마련된 이 조문에서 제3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정폭력행위자는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금지 규정의 수범자는 ‘가정폭력행위자’다. 따라서 피해자, 신고자 또는 목격자가 자유롭게 진술하는 상황을 겨냥해 제9조의4제3항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같은 조 제6항은 사법경찰관리가 피해자ㆍ신고자ㆍ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행위자와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현행 제재: 제20조제2항제1호의2의 형벌
2026년 7월 8일부터 시행 중인 제20조제2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이 항에 신설된 제1호의2는 다음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 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
따라서 현행 규정을 문언대로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해 현장 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가 제20조제2항제1호의2의 대상이다. 제20조제2항의 각 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로 구성돼 있으며, 해당 제1호의2는 그 가운데 하나다.
과태료 조항은 현행 규정이 아니다
종전에는 제22조제1항이 이 행위에 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했다. 그러나 법률 제21535호 개정으로 제22조제1항은 현재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① 삭제 <2026. 4. 7.>
현행 제22조제1항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아니다. 조문 번호는 남아 있지만 효력 있는 과태료 규정의 내용은 삭제됐다. 그 대신 제20조제2항제1호의2가 신설되어 벌칙 조항에 편입된 구조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적용 조문 | 제재 내용 |
|---|---|---|
| 개정 전 | 제22조제1항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2026년 7월 8일 이후 | 제20조제2항제1호의2 및 같은 항 본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시행일 전 행위에는 부칙의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법률 제21535호는 2026년 4월 7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른 시행일은 2026년 7월 8일이다.
다만 시행일 이전 행위까지 새 벌칙 규정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부칙 제2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이 법 시행 전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즉, 법 시행 전 제9조의4제3항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제22조제1항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도록 경과조치가 마련돼 있다. 이 부칙은 제9조의4 자체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금지 규정의 제재가 바뀌는 시점에 적용 기준을 정한 것이다.
자주 혼동되는 세 가지
1. 지금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적용되는가
현행 제22조제1항은 삭제돼 있다. 2026년 7월 8일 이후의 제재 조문은 제20조제2항제1호의2이며, 같은 항 본문이 정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2. 조사 거부를 하면 누구나 이 조항의 대상이 되는가
제9조의4제3항은 가정폭력행위자를 수범자로 명시한다. 조문은 피해자ㆍ신고자ㆍ목격자의 진술 거부를 대상으로 정한 규정이 아니다.
3. 시행일 전 행위도 새 형벌 조항으로 보는가
부칙 제2조는 시행 전 제9조의4제3항 위반행위에 과태료를 적용할 때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다. 따라서 행위 시점과 경과조치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결론
가정폭력 현장조사 방해와 관련한 2026년 개정의 핵심은 ‘과태료에서 형벌로’라는 제재 방식의 변경과 조문 위치의 이동이다. 현행 제22조제1항은 삭제됐고, 현행 제20조제2항제1호의2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 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둔다. 다만 2026년 7월 8일 전 위반행위에는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 과태료 규정이 적용된다.
참고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3항, 제9조의4제6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제1호의2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 법률 제21535호 부칙 제1조,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