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책상을 뒤엎은 행위는 폭행인가 — 대법원 2023도5440이 말한 것과 말하지 않은 것

입력 2026.08.31.

먼저 날짜부터 정리한다. 2026년 4월 2일은 법이 바뀐 날이 아니라 판결이 선고된 날이다. 「형법」 제260조가 그날 개정된 것이 아니고, 제260조 제1항은 그 전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조문 문언에 붙은 마지막 연혁 표기는 <개정 1995. 12. 29.>이고,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그 이후에 문언이 바뀐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형법」의 현행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이다. 2026년 9월 13일 시행 예정인 「형법」 법령본이 따로 있으나, 그 개정은 제260조를 바꾸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날부터 폭행죄가 이렇게 바뀌었다”가 아니라, 이미 있던 조문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가 판시된 사안이다.

요약

  • 대상 조문은 「형법」 제260조 제1항 하나다. 문언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다. “신체에 접촉하여”가 아니다. 접촉이 필요한지에 관한 논의가 걸리는 자리가 바로 이 문구다.
  • 판례 표기는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 사건명은 폭행이다. 참조조문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이다.
  • 판시사항 [1]은 두 토막이다. ① 폭행죄의 ‘폭행’이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② 접촉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앞 토막만 떼어 “안 닿아도 폭행”으로 읽으면 판시의 절반이 빠진다.
  • 다만 그 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판결요지와 판결이유를 확인하지 못했다.
  • 판시사항 [2]는 한정 판단이다. 원문은 ”…사정들만으로는단정할 수 없다”이다. “물건을 던지면 폭행이다”도, “물건을 던져도 폭행이 아니다”도 이 판결이 한 말이 아니다.
  • 걸린 것이 둘이다 — 폭행에 해당하는가폭행의 고의가 있었는가. 원문은 “폭행하였다거나, 폭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이다.
  • 파편이 튄 것은 원문에서 **“행위의 부수적인 결과로”**다.
  • 주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주문의 형식도, 사건이 어느 법원으로 갔는지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된 범위는 판시사항 [2]의 마지막 구절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까지다.

조문 원문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구조는 항 3개(제1항·제2항·제3항), 호 0개, 목 0개다. 괄호 안 정의 규정도 없다. 표제의 (폭행, 존속폭행)은 조문 제목이지 정의 규정이 아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이 글의 대상은 제1항이다. 제2항·제3항은 조문의 구조를 보이려고 함께 옮긴 것이고,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폭행 해당성과 고의다. 제3항이 정하는 반의사불벌에 관해서도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시기·방식 같은 절차적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위 문언 이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문장 끝맺음은 제1항·제2항이 “처한다”, 제3항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이다. “하여야 한다”도 “할 수 있다”도 이 조문에는 없다.

세 항 모두 연혁 표기는 <개정 1995. 12. 29.>뿐이고 <신설 …>, [본조신설 …], [전문개정 …]은 붙어 있지 않다. 최근에 신설된 조항이 아니라는 뜻이다.

주목할 곳은 제1항의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라는 여섯 글자다. 조문은 “신체에 접촉하여”라고 쓰지 않았다. 접촉이 반드시 필요한지가 해석 문제로 남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판례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

〖판시사항〗

[1]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 및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과 甲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사이인데,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회의록 작성과 관련하여 甲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앞에 놓인 책상을 甲이 서 있던 방향으로 뒤집어엎어 甲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의 부수적인 결과로 甲에게 책상 파편 일부가 튀었다는 사정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甲을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 확인하지 못했다.

甲은 판결문의 익명 표기 그대로다.

판시사항 [1]을 반으로 자르면 틀린다

판시사항 [1]은 한 문장 안에 두 가지를 나란히 놓았다.

앞 토막은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요하는지 여부(소극)“다. 판시사항에서 (소극)은 그 물음에 아니라고 답했다는 표시다. 접촉이 필수 요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뒤 토막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접촉이 없어도 폭행이 될 수 있다면 무엇으로 가르는지, 그 기준이 따로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안 닿아도 폭행”으로 요약하면 앞 토막만 옮기고 뒤 토막을 버리는 셈이 된다. 판시가 그은 선은 “접촉은 필수가 아니다, 대신 판단 기준이 있다”까지다.

다만 그 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판결요지와 판결이유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떤 요건이 몇 개이고 무엇을 고려하는지 이 글은 말하지 않는다. 확인된 것은 기준이 있다는 사실까지다.

판시사항 [2]에 붙어 있는 한정어

판시사항 [2]는 일반 명제가 아니다. 한정어가 세 겹으로 붙어 있고, 그 한정어를 떼는 순간 다른 말이 된다.

첫째, 증거의 범위가 한정돼 있다. 원문은 “그 사정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만으로는”이다. 세상의 모든 사정이 아니라, 그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로 알 수 있는 사정을 놓고 한 판단이다.

둘째, 결론의 강도가 한정돼 있다. 원문은 “단정할 수 없다”다. “폭행이 아니다”라고 확정한 문장이 아니라, 그 사정들만으로 그렇다고 잘라 말할 수는 없다는 문장이다.

셋째, 판단 대상이 한정돼 있다. 원문은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로 끝난다. 이 글에서 확인된 범위도 정확히 거기까지다. 그 뒤 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 주문이 무엇이고 어느 법원으로 갔는지 — 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판결을 두고 “물건을 던지면 폭행이다”라고도, “물건을 던져도 폭행이 아니다”라고도 옮길 수 없다. 둘 다 이 판결이 하지 않은 말이다.

걸린 것이 둘이다 — 해당성과 고의

원문을 그대로 보면 단정할 수 없다고 한 대상이 하나가 아니다.

피고인이 甲을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앞은 객관적으로 폭행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이고, 뒤는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가의 문제다. 접촉 없는 유형력 사안을 다루는 글이 행위의 모습만 따지고 고의를 빼면 판시의 절반을 놓친다.

‘파편이 튀었다’가 원문에서 놓인 자리

원문에서 파편은 이렇게 등장한다.

피고인이 한 행위의 부수적인 결과로 甲에게 책상 파편 일부가 튀었다는 사정

파편을 맞혔다거나 파편으로 다치게 했다는 서술이 아니다. 행위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결과로 파편 일부가 튀었다는 사정이다. 그리고 그 사정은 “그 사정을 비롯하여 … 사정들만으로는 … 단정할 수 없다”는 문장 안에 들어가 있다. 무언가가 몸에 닿았다는 사정 하나로 곧장 결론이 정해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원문 표현에서 드러난다.

사람에게 안 맞았는데 물건을 던지면 폭행인가요?

조문 문언부터 보면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라고 쓴다. 접촉을 요건으로 적어 두지 않았다.

판시사항 [1]은 폭행죄의 ‘폭행’이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요하는지 여부를 (소극)으로 답했다. 접촉이 필수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와 함께 접촉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고 했다. 그 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덧붙이면, 이 판결의 사안 자체는 물건을 던진 사안이 아니라 앞에 놓인 책상을 뒤집어엎은 사안이다. 그러니 이 판결을 근거로 “물건을 던지면 폭행”이라는 일반 명제를 세울 수는 없다.

책상을 엎어서 상대를 놀라게 하면 처벌되나요?

판시사항 [2]가 다룬 사안이 책상을 뒤집어엎은 사안이다. 원문에 있는 사실관계는 이만큼이다. 피고인과 甲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사이이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회의록 작성과 관련하여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앞에 놓인 책상을 甲이 서 있던 방향으로 뒤집어엎어 甲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행위의 부수적인 결과로 甲에게 책상 파편 일부가 튀었다는 사정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甲을 폭행하였다거나 폭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했다.

두 가지를 분명히 해 둔다. 첫째, 이 판시는 그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로 알 수 있는 사정들을 놓고 한 한정 판단이다. 둘째, 판시사항 원문에는 상대를 놀라게 했다거나 겁을 주었다는 표현이 없다. 이 글은 원문에 있는 표현만 옮긴다. 개별 사안이 처벌되는지 여부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는다.

물건 파편이 튀었는데 폭행죄가 될 수 있나요?

파편이 튀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에서 실제로 다뤄졌다. 원문은 그것을 “피고인이 한 행위의 부수적인 결과로 甲에게 책상 파편 일부가 튀었다는 사정”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그 사정은 결론을 정하는 사정으로 쓰이지 않았다. 원문은 “그 사정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곧 파편이 튀었다는 사정이 있었지만 그 사정들만으로 폭행과 고의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이 문장을 “파편이 튀어도 폭행이 아니다”로 뒤집어 읽으면 안 된다. 반대로 “파편이 튀면 폭행이다”로 읽어서도 안 된다. 판시된 것은 그 사건의 사정들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는 것까지다. 접촉이 없는 사안에서 무엇으로 가르는지는 판시사항 [1]이 말한 판단 기준의 문제이고, 그 기준의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판시사항 [1]이 말하는 ‘판단하는 기준’의 구체적 내용. 판결요지와 판결이유를 확인하지 못했다.
  • 주문. 주문의 형식도, 사건이 어느 법원으로 갔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 원심의 판단 내용.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이라는 서술 이상은 확인하지 못했다.
  • 이 사건의 형량·양형·처벌 결과. 확인하지 못했다.
  • 이 판결이 인용한 참조판례. 확인하지 못했다.
  • 폭행 사건의 건수·기소율·유죄율 등 통계. 확인하지 못했다.
  • 「형법」 제260조 외의 조문. 특수폭행·폭행치사상·협박 등 다른 죄명의 조문 원문과 성립 여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다루지 않는다.
  • 제260조 제3항이 정하는 반의사불벌의 절차적 효과(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시기·방식 등). 확인하지 못했다.

정리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한다. 조문은 접촉을 요건으로 적어 두지 않았고,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의 판시사항 [1]은 폭행죄의 ‘폭행’이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요하는지를 (소극)으로 답하면서, 접촉하지 않은 사안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고 함께 밝혔다. 이 두 토막은 붙어 있어야 판시가 된다.

판시사항 [2]는 그 사건에 관한 한정 판단이다. 행위의 부수적인 결과로 파편 일부가 튀었다는 사정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폭행하였다거나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다. 걸린 것이 해당성과 고의 둘이라는 점, 그리고 “사정들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는 한정어가 붙어 있다는 점이 이 판시의 모양이다.

그리고 2026년 4월 2일은 선고일이지 시행일이 아니다. 제260조는 이 판결로 바뀌지 않았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 문언과 판시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결론을 판단하지 않는다.

참고 법령·조문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이 글의 대상 조문, 시행 중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2항 — 직계존속에 대한 제1항의 죄 <개정 1995. 12. 29.> / 조문 구조 참고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3항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조문 구조 참고
  • 법령 표시: 「형법」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 (사건명: 폭행) — 참조조문 「형법」 제260조 제1항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법 제260조 제2항 · 형법 제260조 제3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23도5440 — 폭행

표기는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이고 사건명은 "폭행"이다. 참조조문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이다. 판시사항 [1] 원문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 및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두 토막이 한 문장에 나란히 놓여 있다. 앞 토막만 떼어 '안 닿아도 폭행이다'로 옮기면 판시의 절반을 버리는 것이 된다. 다만 그 '판단하는 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판결요지·판결이유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요건 목록이나 고려요소를 만들어 붙이지 않는다. 판시사항 [2] 원문은 "피고인과 甲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사이인데,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회의록 작성과 관련하여 甲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앞에 놓인 책상을 甲이 서 있던 방향으로 뒤집어엎어 甲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의 부수적인 결과로 甲에게 책상 파편 일부가 튀었다는 사정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甲을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다. 한정어가 그대로 붙어 있는 한정 판단이다. 증거의 범위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만으로는'이고, 결론의 강도는 '단정할 수 없다'이다. '물건을 던지면 폭행이다'도 '물건을 던져도 폭행이 아니다'도 이 판결이 한 말이 아니다. 단정할 수 없다고 한 대상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① 피고인이 甲을 폭행하였는지(폭행 해당성)와 ②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나란히 놓여 있고, 고의를 빼면 판시의 절반을 놓친다. 파편은 원문에서 '행위의 부수적인 결과로' 튄 것으로 적혀 있다. '파편을 맞혔다'·'파편으로 상해를 입혔다'로 바꿔 쓸 수 없다. 甲은 판결문의 익명 표기 그대로다. 주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파기환송인지 상고기각인지, 환송받은 법원이 어디인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쓰지 않는다. 확인된 범위는 판시사항 [2]의 마지막 구절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까지다. 참조판례, 원심의 판단 내용, 이 사건의 형량·양형·처벌 결과도 확인하지 못했다. 2026년 4월 2일은 선고일이지 「형법」 제260조의 시행일이 아니며, 제260조는 이 판결로 바뀌지 않았다.

판결문 원문 (2026-04-0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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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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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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