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게 안 맞았는데 물건을 던지면 폭행인가 — 접촉은 필수가 아니지만, 판단 기준이 따로 있다
요약 및 결론: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한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의 판시사항 [1]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요하는지 여부(소극)"라고 하면서, 같은 문장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함께 제시 대상으로 적었다. 접촉이 없어도 폭행이 될 수 있다는 말과 접촉 없는 행위면 곧 폭행이라는 말은 서로 다르며, 이 판시는 앞의 것만 말하고 끝나지 않는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2일 2023도5440 사건을 선고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유형력 행사를 폭행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이 있다는 점을 판시사항에 명시했다. 「형법」 제260조 문언에 붙은 마지막 연혁 표기는 `<개정 1995. 12. 29.>`이고 그 이후 문언이 바뀐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2026년 4월 2일은 조문이 바뀐 날이 아니라 기존 조문의 해석 기준이 판시된 날이다. 물건을 엎거나 던진 상황을 두고 폭행인지 묻는 질문은 흔하지만, 이 판결이 실제로 그은 선은 "된다"도 "안 된다"도 아니라 "그 사정들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였다.
폭행죄는 피해자 몸에 닿아야 성립하나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의 판시사항 [1]은 폭행죄의 ‘폭행’이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요하는지 여부(소극)“라고 적었다. 소극이라는 표기는 접촉이 필수 요건은 아니라는 뜻이다.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폭행죄 성립이 배제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이 이 앞 토막에서 읽히는 내용이다.
조문 문언도 같은 자리를 가리킨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라고 적혀 있지 “사람의 신체에 접촉하여”라고 적혀 있지 않다. 접촉이 필요한지에 관한 논의가 붙는 자리가 바로 “신체에 대하여”라는 이 문구다.
그러면 접촉이 없으면 무조건 폭행인가
판시사항 [1]은 접촉 요부만 말하고 끝나지 않는다. 같은 문장 뒤쪽에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나란히 적혀 있다. 접촉이 필수가 아니라는 것과, 접촉 없는 사안을 판단할 별도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 한 문장 안에 함께 놓인 구조다.
따라서 “안 닿아도 폭행이다”라는 문장 하나로 이 판시를 요약하면 절반을 버리는 것이 된다. 접촉이 없었던 사안은 기준 심사를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안을 위한 기준으로 다시 판단받는다.
다만 그 ‘판단하는 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 글이 확보한 것은 판시사항이고 판결요지·판결이유 전문은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어떤 요소를 어떤 순서로 따지는지에 관한 요건 목록은 적지 않는다.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것은 기준이 존재한다는 사실까지다.
책상을 뒤집어엎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무엇을 말했나
판시사항 [2]는 피고인과 甲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사이인 사안을 다룬다. 원문에 따르면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회의록 작성과 관련하여 甲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앞에 놓인 책상을 甲이 서 있던 방향으로 뒤집어엎어 甲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대법원의 결론 문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甲을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이다. 여기에는 “그 사정들만으로는”과 “단정할 수 없다”라는 한정어가 붙어 있다. 이 한정어를 떼고 “책상을 엎는 것은 폭행이 아니다”로 옮기면 판시가 하지 않은 말이 된다.
판시사항 [2]가 확인하는 범위는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까지다. 이 사건의 주문이 어떤 형식이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적지 않는다. 원심이 어떤 이유로 유죄로 보았는지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파편이 튀었다는 사정은 왜 그 자체로 결론이 되지 않았나
판시사항 [2]의 원문 표현은 “피고인이 한 행위의 부수적인 결과로 甲에게 책상 파편 일부가 튀었다는 사정”이다. 파편이 튄 것을 “부수적인 결과”로 적어 둔 문언이다. 파편이 몸에 닿았다는 사정은 대법원이 검토한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 언급되어 있고, 그 사정을 비롯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시 문구다.
이 문구가 보여 주는 것은 결과물이 몸에 닿았다는 사실 하나가 곧바로 폭행 성립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반대로 “파편이 튀는 정도는 폭행이 아니다”라는 일반 명제도 이 판시에 없다. 판시가 다룬 것은 이 사안에서 제출된 증거로 확인되는 사정들의 무게였다.
왜 폭행 해당성만이 아니라 고의까지 문제가 되나
판시사항 [2]가 “단정할 수 없다”고 적은 대상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원문은 “피고인이 甲을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이다. 폭행에 해당하는지와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나란히 놓여 있다.
객관적 행위만 놓고 폭행인지 따지는 정리는 이 판시의 절반만 옮기는 셈이 된다. 접촉 없는 유형력 행사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 판단 대상은 행위와 고의 두 축이라는 것이, 판시사항 원문에서 직접 읽히는 내용이다. 다만 폭행의 고의를 어떤 기준으로 인정하는지에 관한 판시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폭행죄 조문이 이번에 바뀐 것인가
바뀌지 않았다. 「형법」 제260조의 세 항에 붙은 연혁 표기는 모두 <개정 1995. 12. 29.>뿐이고, <신설 …>이나 [전문개정 …] 표기는 없다.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제260조 제1항은 이미 시행 중이며 미시행 조문이 아니다.
2026년 4월 2일은 시행일이 아니라 대법원 2023도5440 사건의 선고일이다. 그날부터 폭행죄의 법이 바뀌었다는 서술은 사실과 다르다. 새 조문이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 조문의 해석 기준이 판시된 사안이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이다. 2026년 9월 13일 시행 예정인 「형법」 법령본이 따로 있으나 그 개정은 제260조를 바꾸지 않는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것 | 「형법」 제260조 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유형력의 행사 | 「형법」 제260조 제1항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 참조조문) |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제260조 제1항의 법정형. 접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판시사항 [1] 소극), 접촉하지 않은 사안에서는 폭행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따로 있다. 그 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 앞에 놓인 책상을 상대가 서 있던 방향으로 뒤집어엎고, 그 행위의 부수적인 결과로 상대에게 책상 파편 일부가 튄 사안 | 「형법」 제260조 제1항 | 대법원은 그 사정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폭행하였다거나 폭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성립 여부가 그 사정들만으로 확정되지 않는 자리여서 법정형을 단정해 적을 수 없다 |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하는 것 | 「형법」 제260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60조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항 3개로 되어 있고, 호와 목은 없다. 그래서 이 조문을 인용할 때는 “제260조 제1항”과 같이 항 번호로 적는다.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는데, 이 사건의 쟁점은 폭행 해당성과 고의이지 제3항이 아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다. 이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극을 보여 줄 폭행 사건의 건수·기소율·유죄율 등 공식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에서 형량이나 처벌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판시사항에는 형이 적혀 있지 않고, 이 글은 판결요지·판결이유 전문을 확보하지 못했다. 주문의 형식 역시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적지 않는다.
여기서 소개하는 것은 판시된 기준의 존재와 판시사항 원문까지다. 개별 사안이 폭행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안에서 제출된 증거로 판단되는 문제이고, 이 글은 특정 사안의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한다(<개정 1995. 12. 29.>). 문언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이지 '신체에 접촉하여'가 아니다. 접촉이 필요한지에 관한 해석 논의가 걸리는 자리가 바로 이 문구다. 어미는 '처한다'이고, '하여야 한다'(의무)도 '할 수 있다'(재량)도 이 조문에는 없으므로 기속·재량으로 성격 규정할 수 없다. 제260조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항 3개로 되어 있고 호도 목도 없으며, 괄호 안 정의 규정도 0개다. 표제의 '(폭행, 존속폭행)'은 조문 제목이지 정의 규정이 아니다. 세 항 모두 연혁 표기는 <개정 1995. 12. 29.>뿐이고 <신설 …>·[본조신설 …]·[전문개정 …]은 붙어 있지 않다. 신설된 조항이 아니라는 뜻이다. 기준일 2026년 8월 31일 현재 제1항은 미시행 조문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이며, 「형법」의 현행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이다. 2026년 9월 13일 시행 예정인 「형법」 법령본이 따로 있으나 그 개정은 제260조를 바꾸지 않는다. 2026년 4월 2일은 이 조문의 시행일이 아니라 대법원 2023도5440 사건의 선고일이고, 제260조는 그 뒤로 바뀌지 않았다. 제1항의 법정형 문구는 전문 대조가 1회이므로 원문 그대로만 쓰고 다른 형량·숫자를 만들어 붙이지 않는다.
제260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개정 1995. 12. 29.>). 어미는 제1항과 같은 '처한다'이다. 이 항은 존속폭행에 관한 규정으로 이 글이 다루는 대상이 아니고, 제260조가 항 3개·호 0개·목 0개로 되어 있다는 조문 구조를 보이기 위해 함께 옮긴 것이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의 참조조문은 제1항이다. 이 항의 전문도 전문 대조가 1회이므로 문구를 바꾸지 않는다.
제260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개정 1995. 12. 29.>). 어미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인 반의사불벌 규정이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시기·방식 등 절차적 효과에 관한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문언 이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제3항이 붙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대법원 2023도5440 사건의 쟁점처럼 쓸 수 없다. 이 사건의 쟁점은 폭행 해당성과 폭행의 고의 둘이다. 이 항도 전문 대조가 1회이므로 원문 그대로만 쓴다.
관련 판례
표기는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이고 사건명은 "폭행"이다. 참조조문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이다. 판시사항 [1] 원문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 및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두 토막이 한 문장에 나란히 놓여 있다. 앞 토막만 떼어 '안 닿아도 폭행이다'로 옮기면 판시의 절반을 버리는 것이 된다. 다만 그 '판단하는 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판결요지·판결이유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요건 목록이나 고려요소를 만들어 붙이지 않는다. 판시사항 [2] 원문은 "피고인과 甲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사이인데,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회의록 작성과 관련하여 甲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앞에 놓인 책상을 甲이 서 있던 방향으로 뒤집어엎어 甲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의 부수적인 결과로 甲에게 책상 파편 일부가 튀었다는 사정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甲을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다. 한정어가 그대로 붙어 있는 한정 판단이다. 증거의 범위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만으로는'이고, 결론의 강도는 '단정할 수 없다'이다. '물건을 던지면 폭행이다'도 '물건을 던져도 폭행이 아니다'도 이 판결이 한 말이 아니다. 단정할 수 없다고 한 대상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① 피고인이 甲을 폭행하였는지(폭행 해당성)와 ②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나란히 놓여 있고, 고의를 빼면 판시의 절반을 놓친다. 파편은 원문에서 '행위의 부수적인 결과로' 튄 것으로 적혀 있다. '파편을 맞혔다'·'파편으로 상해를 입혔다'로 바꿔 쓸 수 없다. 甲은 판결문의 익명 표기 그대로다. 주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파기환송인지 상고기각인지, 환송받은 법원이 어디인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쓰지 않는다. 확인된 범위는 판시사항 [2]의 마지막 구절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까지다. 참조판례, 원심의 판단 내용, 이 사건의 형량·양형·처벌 결과도 확인하지 못했다. 2026년 4월 2일은 선고일이지 「형법」 제260조의 시행일이 아니며, 제260조는 이 판결로 바뀌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사람에게 안 맞았는데 물건을 던지면 폭행인가요?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적고 있고,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의 판시사항 [1]은 폭행죄의 '폭행'이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요하는지 여부를 소극으로 적었다. 다만 같은 판시사항은 접촉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따로 있다고 함께 적고 있으므로, 몸에 맞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립도 불성립도 확정되지 않는다. 그 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책상을 엎어서 상대를 놀라게 하면 처벌되나요?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은 책상을 뒤집어엎은 행위가 폭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폭행하였다거나 폭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 사정들만으로는"과 "단정할 수 없다"라는 한정어가 붙어 있어, 책상을 엎는 행위가 언제나 폭행이라거나 언제나 폭행이 아니라는 일반 명제로 읽을 수 없다. 적용되는 조문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이고, 판단 대상은 폭행 해당성과 폭행의 고의 두 가지다.
물건 파편이 튀었는데 폭행죄가 될 수 있나요?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의 판시사항 [2]는 파편이 튄 것을 "피고인이 한 행위의 부수적인 결과로" 벌어진 사정으로 적었고, 그 사정을 비롯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폭행하였다거나 폭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파편이 몸에 닿았다는 사정 하나가 곧바로 폭행 성립을 결정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이 판시 문구에서 읽히는 내용이지만, 반대로 파편이 튀면 폭행이 아니라는 명제도 이 판결에 없다. 접촉하지 않은 사안의 판단 기준이 따로 있다는 것이 같은 판결 판시사항 [1]의 내용이며, 그 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