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과태료 조항이 삭제된 자리 — 가정폭력 현장조사 방해는 2026년 7월 8일부터 형벌이다

입력 2026.09.01.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적용되는 제재는, 2026년 7월 8일을 기준으로 과태료에서 형벌로 바뀌었다. 정확히 말하면 제재의 이름표만 바꿔 단 것이 아니다. 과태료를 정하던 조항 자체가 삭제되고, 벌칙 조항 안에 호(號)가 하나 새로 생겼다.

바뀐 법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정폭력방지법」)이고, 개정 법률은 법률 제21535호다. 2026년 4월 7일 공포되어 2026년 7월 8일부터 시행 중이다.

한눈에 보기

구분시행 전(2026년 7월 7일까지)시행 후(2026년 7월 8일부터)
금지 조문제9조의4 제3항제9조의4 제3항 (그대로)
제재 조문제22조 제1항 (과태료)제20조 제2항 제1호의2 (벌칙)
제재 내용500만원 이하의 과태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재의 성격행정질서벌형벌
현행 제22조 제1항삭제 <2026. 4. 7.>

1. 무엇이 금지되는가 — 제9조의4 제3항

금지 규정 자체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의 표제는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이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되어 있다. 그중 제3항이 방해 금지를 정한다.

③ 가정폭력행위자는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제2항에 따른 현장 조사”가 무엇인지도 같은 조에 적혀 있다. 제2항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리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항은 신고가 접수된 때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고, 제4항은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정한다.

즉 제3항이 금지하는 것은 ‘경찰이 온 것 자체를 싫어하는 태도’가 아니라, 제2항에 근거한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다.

2. 이 금지의 수범자는 가정폭력행위자다

조문을 읽을 때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다. 제9조의4 제3항의 주어는 “가정폭력행위자”다. 피해자나 신고자, 목격자가 아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오히려 반대 방향을 향한다.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이 피해자·신고자의 진술 환경을 보호하라고 명령하면서, 같은 조에서 그들의 조사 거부를 처벌한다고 읽는 것은 조문 구조상 성립하지 않는다.

새로 만들어진 벌칙 호의 문언에서도 이 점은 반복된다. 제20조 제2항 제1호의2가 처벌 대상으로 적는 사람은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다. 조문이 처벌 대상자의 지위를 문언에 못 박아 둔 형태다.

3. 제재는 어디에 있나 — 제20조 제2항 제1호의2

제20조의 표제는 “벌칙”이다. 제2항 본문은 이렇게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제2항의 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 네 개이고, 이번 개정으로 신설된 것이 제1호의2다.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 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

문언에서 빠뜨리면 안 되는 부분이 앞머리의 **“정당한 사유 없이”**다. 이 요건은 개정 전 과태료 조문에도 그대로 있던 표현으로, 새 벌칙 호에 옮겨 붙었다. 조문은 조사 거부·기피와 방해 행위를 무조건 처벌 대상으로 적어 두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한다.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도 문언 그대로 읽어야 한다. 두 형벌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형이고, 벌금 상한이 1천만원이라는 뜻이지 1천만원이 정해진 금액이라는 뜻이 아니다.

4. 제22조 제1항은 왜 비어 있나

현행 법전에서 제22조 제1항을 찾으면 두 글자만 나온다.

제22조(과태료) ① 삭제 <2026. 4. 7.>

개정 전에는 이 자리에 다음 문언이 있었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 7. 30.>

법률 제21535호가 한 일은 두 가지다. 제20조 제2항에 제1호의2를 신설하고, 제22조 제1항을 삭제했다. 그래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현행 조문이 아니라 개정 전 문언이다. 현재 시점에서 이 금액을 현행 제재로 소개하면 틀린 설명이 된다.

제22조가 통째로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제2항은 남아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그리고 제17조의 유사 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항은 그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정한다. 다만 이 조항들은 상담소·보호시설 등 시설에 대한 감독 계통의 규정이고, 현장조사 방해와는 다른 갈래다.

5. 시행일 전의 행위는 어떻게 되나 — 부칙 제2조

개정 법률의 부칙은 두 조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조가 이 문제를 직접 다룬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시행일 계산은 부칙 제1조에서 나온다. 공포일이 2026년 4월 7일이므로 3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6년 7월 8일이 시행일이다.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는 없다.

부칙 제2조는 시행일 전에 있었던 제9조의4 제3항 위반행위의 과태료에 대해 종전의 규정, 즉 삭제되기 전 제22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한다. 새 형벌 조항을 시행일 이전 행위로 소급시키는 규정은 부칙 어디에도 없다.

이 경과조치는 일반적인 소급 금지 원칙과 별개로 법률 본문에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조항이다. 부칙 제2조를 빼고 원칙론만으로 설명하면, 정작 법이 직접 정해 둔 답을 놓치게 된다.

6. 조문을 읽을 때 헷갈리기 쉬운 지점 정리

  • 제9조의4 제3항은 신설 조문이 아니다. 금지 규정은 이전부터 있었고, 이번 개정으로 바뀐 것은 그 위반에 붙는 제재다.
  • 과태료와 벌금은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고, 벌금과 징역은 형벌이다. 부과되는 절차의 성격이 다르다.
  • 상한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오른 것만이 변화가 아니다. 선택형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 함께 규정됐다.
  • “정당한 사유 없이”는 조문 문언의 일부다. 새 벌칙 호에도 그대로 들어 있다.
  • 제20조 제1항은 다른 조문이다. 제1항은 제4조의5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으로, 현장조사 방해와는 무관하다. 현장조사 방해는 제20조 제2항 제1호의2다.

7. 관련 판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판례 원문에서 제9조의4 제3항·제20조 제2항 제1호의2·제22조를 직접 대상으로 삼은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새 벌칙 호는 2026년 7월 8일부터 시행됐으므로, 이 호의 해석을 다룬 대법원 판단을 인용하는 설명은 현재로서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 신고로 경찰이 왔는데 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부한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갈린다. 제9조의4 제3항은 “가정폭력행위자는 …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해, 금지의 수범자를 가정폭력행위자로 특정한다. 가정폭력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4 제2항에 따른 현장 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하면, 2026년 7월 8일부터는 제20조 제2항 제1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적용된다. 피해자·신고자·목격자의 진술 거부를 처벌하는 조문은 아니다. 오히려 제9조의4 제6항은 이들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사법경찰관리에게 의무를 지운다.

가정폭력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과태료인가요 벌금인가요?

현행법 기준으로는 벌금(또는 징역)이다. 과태료를 정하던 제22조 제1항은 삭제 <2026. 4. 7.>가 되었고, 2026년 7월 8일부터는 제20조 제2항 제1호의2의 벌칙 규정이 적용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개정 전 문언이다. 다만 뒤 문단에서 보듯, 시행일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부칙에 따라 종전 과태료 규정이 적용된다.

예전에 현장조사를 거부한 일도 지금 기준으로 처벌되나요?

개정 법률 부칙 제2조가 이 점을 직접 정한다. “이 법 시행 전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즉 2026년 7월 8일 전의 위반행위에는 삭제 전 제22조 제1항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된다. 새 형벌 조항을 시행 전 행위에 적용하도록 정한 부칙 규정은 없다.

제22조가 통째로 없어진 건가요?

아니다. 삭제된 것은 제1항이다. 제2항(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제3항(부과·징수권자)은 남아 있다. 다만 남은 항들은 보고·조사·검사 거부나 유사 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으로, 현장조사 방해와는 다른 사안을 다룬다.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법률 제21535호는 2026년 4월 7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시행일은 2026년 7월 8일이다. 법령 표시로는 [시행 2026. 7. 8.] [법률 제21535호, 2026. 4. 7., 일부개정]이다.

참고 법령

이 글은 법령 문언을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관련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3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2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6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의2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535호) 제1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535호)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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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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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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