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 제심 판결선고 전 취소와 반의사불벌 사건의 준용)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1항은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세 개 항이고 호ㆍ목은 없으며, 조문 끝에는 [전문개정 2020. 12. 8.] 표기가 붙어 있다. 「형법」 제328조 제1항이 고소를 공소제기의 요건으로 세웠으므로 취소의 시한과 효과를 정한 이 조문도 함께 읽힌다. 취소의 한계선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이고,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는 길은 제2항이 닫는다.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 관해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하도록 한 별개의 규정이다. 이 조문에도 법정형은 없고, 취소의 시한과 효과만 정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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