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제3항은 전 두 항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조문에는 전치·2주·진단서나 치료 기간별 법정형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제3항은 전 두 항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조문에는 전치·2주·진단서나 치료 기간별 법정형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