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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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킬로미터와 100미터는 같은 알림 기준이 아니다
100미터와 1킬로미터는 같은 기능의 두 단계가 아니다. 1킬로미터는 제31조의6 제4항 제4호로 이어지는 경찰 통지 사유이고, 피해자등 통지 단서는 제2호에만 붙으며 문자는 통지 방법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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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킬로미터가 적힌 곳은 '제4호', 피해자 통지 단서가 걸리는 곳은 '제2호'
1킬로미터가 적힌 곳은 시행령 제23조의14 제1항 제1호이고 그 자리는 법 제31조의6 제4항 제4호다. 경찰 통지는 본문의 의무, 피해자등 통지는 제2호에만 걸리는 단서의 재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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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킬로미터 진입 때 통지 대상은 경찰…피해자등 통지는 제2호에만 재량
1킬로미터 이내 위치는 경찰에 즉시 통지해야 하는 제4호 사유다. 피해자등 통지를 허용한 단서는 제2호에만 연결돼 있고,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것은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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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전자장치 1km 통지는 경찰에 의무…피해자 통지는 '제2호'일 때만 재량
1킬로미터 이내 진입 사실의 통지 상대방으로 법이 정한 곳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다. 피해자등 통지는 제31조의6 제4항 단서가 제2호에 한해 정한 재량이고, 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24일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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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잠정조치에서 1킬로미터와 100미터 기준은 누구에게 통지되는가
1킬로미터는 시행령 제23조의14 제1항 제1호, 100미터는 제9조 제1항 제2호다. 경찰 통지 의무와 제2호에만 연결된 피해자등 통지 재량, 통지 방법 규정을 행위별 표로 갈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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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전자장치 1킬로미터 알림은 누구에게 가나 — 경찰 통지는 '하여야 한다', 피해자 통지는 '제2호'일 때만 '할 수 있다'
제31조의6 제4항의 본문과 단서를 상대방ㆍ어미로 갈라 표로 정리했다. 1킬로미터는 제4호 사유, 피해자등 통지 단서는 제2호 한정이며 시행령 제23조의14 제3항의 의무는 통지 방법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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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일하면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가 있을까 — 조문은 세 갈래로 나누고 마지막에만 조건을 건다
의료기관 관련 신고의무자를 조문 문언대로 나누고,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의 공동 업무 요건과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법령 중심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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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전원이 아니다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는 조문에서 세 갈래로 갈린다
병원 근무자 전원이 아니라는 점을 제59조의4 제2항 제3호의 세 갈래와 수식 범위로 풀고, 과태료·시행일·삭제 조문 구조까지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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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전 직원 아닌 직종·업무 요건 확인해야
병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는 전 직원에게 일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료인·기관장과 일정 업무의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 범위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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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일한다고 다 신고의무자 아니다…장애인학대 신고, 직종에 업무 요건까지
의료기관 종사자 전원이 아닌 신고의무 범위를 기사형으로 정리했다.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에 공통으로 붙는 환자 접촉 요건과 과태료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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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일하면 모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가 있나요
간호조무사의 신고의무가 생기는 직종·업무 요건, 신고 대상과 신고처,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개정 부칙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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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소속’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이유
의료기관 신고의무가 소속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이유를 세 범주와 두 겹 요건으로 설명하고, 다른 호의 의료기사·응급구조사 및 개정 시행일도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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