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 2026-10-09 발행
- 폭행·협박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가 곧바로 나오면 죄가 없던 일이 될까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폭력행위처벌법·형법 개정은 범죄단체 가입 조문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현행 문언 그대로 가입만 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며, 탈퇴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 또는 손괴를 한 경우와 권한 있는 공무원의 3회 이상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않은 경우, 다른 죄인가요?
직접 폭행해야만 소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조문은 ‘다중’의 인원수도 숫자로 정하지 않는다. 집합 후 실제로 한 행위와 해산명령 뒤의 행동을 나눠 두 조문의 요건을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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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경우와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다른 죄인가요?
형법 제115조와 제116조 조문을 그대로 인용해, 집합 후 실제 폭행·협박·손괴를 했는지와 그런 목적으로 모여 3회 이상 해산명령에 불응했는지라는 구별 기준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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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손괴 행위를 한 경우와 이를 할 목적으로 집합한 뒤 3회 이상의 해산명령에도 해산하지 않은 경우는 다른 죄인가요?
두 죄의 구분은 실제 폭행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다중불해산죄의 요건인 목적·집합·권한 있는 공무원의 3회 이상 해산명령·불해산을 소요죄와 나란히 표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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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손괴를 한 것과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은 다른 죄일까
2026년 개정 형법에서도 소요죄·다중불해산죄 문언은 1995년 그대로다. 실제로 폭행·협박·손괴를 했는지, 그 행위를 할 목적만 가졌는지로 두 죄가 갈리는 지점을 조문 문언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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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 집합해 폭행·협박·손괴한 경우와 해산명령 불응은 다른 죄인가요
소요는 폭행에 한정되지 않고 협박·손괴까지 포함하는 실제 행위를, 다중불해산은 그런 목적의 집합 뒤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행위를 규정한다. 적용 조문과 법정형을 표로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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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나오면 죄가 없던 일이 되나요
짧은 기간 안에 탈퇴했다고 처벌이 면제되거나 형이 자동으로 줄어든다는 규정은 두 조문 어디에도 없다. 다만 형법 제114조 단서의 재량 감경에서 탈퇴 같은 사정이 고려될 여지는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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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나오면 죄가 없던 일이 되나요?
단기간 가입 후 탈퇴한 경우 먼저 볼 것은 활동 기간이 아니라 해당 단체 요건과 가입 사실의 인정 여부입니다.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형을 표로 정리해 두 조문의 차이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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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나오면 가입 사실이 없던 일이 되나요
두 조문은 탈퇴를 이미 한 가입의 소급적 취소 사유로 정하지 않습니다. 조직·가입·구성원 활동이 각각 처벌 대상 행위로 열거된 구조에서 가입 직후 관계를 끊은 경우를 따져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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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나오면 죄가 없던 일이 되나요?
'곧바로 나왔다'는 사정보다 먼저 따질 것은 그 단체가 조문이 정한 범죄 목적 단체인지, 가입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두 조문의 적용 대상과 서로 다른 처벌 방식을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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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나오면 죄가 없던 일이 되나요?
두 조문은 '구성·가입·구성원 활동'을 나란히 열거해 가입 자체를 독립된 처벌 대상으로 적고 있다. '활동한 적도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처벌 대상 단체의 범위 요건과 함께 조문 문언으로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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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나오면 죄가 없어질까
가입 기간이 짧거나 곧바로 탈퇴했어도 형사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의 지위별 법정형과, 대상 범위가 더 좁은 형법 제114조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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