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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신고의무 등)

제4조(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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