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신고의무 등)
제4조(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가정폭력을 알게 되면 이웃과 학교 선생님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 가정폭력을 알게 되면 이웃과 학교 선생님 모두 꼭 신고해야 하나요?
- 가정폭력을 알게 되면 이웃과 학교 선생님 모두 꼭 신고해야 하나요?
- 가정폭력을 알게 되면 이웃과 학교 선생님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 가정폭력을 알게 된 이웃과 학교 선생님, 모두 신고해야 할까요?
- 가정폭력을 알게 된 이웃과 학교 선생님,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 가정폭력을 알게 되면 이웃과 학교 선생님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가정폭력처벌법 제4조 정리
- 가정폭력을 알게 되면 이웃과 학교 선생님 모두 꼭 신고해야 하나요
- 가정폭력을 알게 되면 이웃과 학교 선생님 모두 꼭 신고해야 하나요?
- 가정폭력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 이웃과 학교 선생님의 차이
- 가정폭력을 목격했을 때—누가 꼭 신고해야 하나요?
- 이웃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면 신고해야 할까, 학교 선생님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