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 2026-10-14 발행
- 폭행·협박
지하철 역무원 폭행, 합의해도 재판까지 갈 수 있나요
역무원·기관사 폭행은 일반 폭행죄와 별도로 철도안전법이 규율하는 영역입니다. 제49조제2항·제79조제1항에 합의 문언이 없다는 점과, 합의의 실제 효과는 수사·기소·양형 등 형사절차 전반의 문제라는 점을 조문 구조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지하철 역무원 폭행, 합의해도 재판까지 갈 수 있나요?
역무원·기관사 폭행 사건에서 합의 여부와 별도로 따져야 할 철도안전법상 처벌 요건을 정리합니다. 폭행뿐 아니라 협박도 규정되어 있고 그 행위로 직무집행을 방해했는지가 함께 요구되므로, ‘때리기만 하면 처벌된다’고 줄여 말할 수 없다는 점을 표와 함께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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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무원 폭행은 합의해도 재판까지 갈 수 있나요?
역이나 열차에서 업무 중인 사람과 충돌한 경우 핵심 쟁점은 직무집행 방해 여부입니다.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 개정에서도 제79조제1항 문언이 같다는 점을 확인하고, 폭행과 협박 각각의 적용 조문과 법정형을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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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무원 폭행은 합의해도 재판까지 갈 수 있나요?
역무원·기관사 폭행은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철도안전법으로 보호되는 영역입니다. 제49조제2항의 폭행·협박과 직무방해 요건, 제79조제1항의 법정형을 설명하고 조문에 합의·처벌불원 조건이 없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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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는 건강보험이 되고, 먼저 때린 사람은 안 되나요?
제3자의 행위로 다쳤다고 건강보험을 쓸 수 없는 것은 아니며, 공단과 제3자 사이의 구상 문제로 이어집니다. 먼저 때린 사람의 급여가 언제나 제한되는지도 제53조 요건으로 따져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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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는 건강보험이 되고 먼저 때린 사람은 안 되나요?
2026년 10월 8일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이후에도 제53조와 제58조의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폭행 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은 ‘누가 먼저 때렸나’가 아니라 자기 범죄행위로 인한 부상인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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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다쳤다면 피해자와 먼저 때린 사람의 건강보험 적용은 어떻게 다를까
먼저 손을 댔다는 사정만으로 급여 제한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부상과의 원인 관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따져야 하며, 피해자가 합의금·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도 함께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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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가해자와 피해자, 건강보험 급여가 달라질까?
건강보험 급여 제한은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본인이 범죄행위를 했는지로 갈립니다. 범죄행위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사고는 고의만 해당한다는 차이를 가해자·피해자별 표로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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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는 건강보험이 되고 먼저 때린 사람은 안 되나요
폭행 뒤 병원 진료를 앞둔 사람이 알아야 할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와 제58조를 나눠 봅니다. 공단이 제3자에게 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구조와 본인의 범죄행위로 급여를 제한하는 구조는 서로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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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는 건강보험이 되고 가해자는 안 되나요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58조로 보는 구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1호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누는 게 아니라 급여받을 사람 본인의 부상이 자기 범죄행위에서 비롯됐는지를 봅니다. 범죄행위와 고의 사고, 두 갈래 요건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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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는 건강보험이 되고, 먼저 때린 사람은 안 되나요?
먼저 때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제53조가 모든 폭행 관련 부상에 급여를 제한하지 않는 이유와, 배상을 받았다면 받은 배상액 한도에서만 급여가 제한되는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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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는 건강보험이 되고 가해자는 안 되나요
폭행 피해자는 범죄행위의 원인을 만들지 않아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의 급여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폭행하다 다친 가해자는 급여가 제한될 수 있는 이유와 공단의 구상권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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