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제20조(정당행위 — 항 번호도 호·목도 없는 한 문장이다)

제20조(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한 문장이며, 항 번호도 호도 목도 없다. 형벌을 정한 조항이 아니라 요건을 갖춘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정한 조항이어서, 그 효과는 법정형이 아니라 "벌하지 아니한다"이다. 다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이 무엇인지는 조문 안에 적혀 있지 않고, 그 빈칸을 채워 온 것은 판례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12616 판결의 판시사항 [2]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다섯 가지를 정당행위의 요건으로 열거했다. 현행 형법은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0호]이며 제20조 자체는 이 개정의 대상이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7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