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폭행죄에 신체 접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 비접촉 사안 판단 기준

입력 2026.08.31.

책상 뒤엎어 파편 튄 사정만으로는 폭행·고의 단정 못 해…원심 판단엔 법리오해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할 것을 요하지는 않지만, 접촉하지 않은 사안에는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별도의 기준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에서 이 같은 법리를 밝혔다. 사건명은 폭행이고, 참조조문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이다.

판시사항 [1]은 두 가지를 한 문장에 나란히 적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와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요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접촉을 요하는지에 대한 판시사항의 표시는 소극이다. 접촉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뜻이다.

다만 판시사항은 같은 항목에 접촉하지 않은 사안의 판단 기준을 함께 적었다. 접촉이 필요 없다는 데서 논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따로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판결의 판결요지와 판결이유도 확인하지 못했다.

사안에서 피고인과 甲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사이였다.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회의록 작성과 관련하여 甲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앞에 놓인 책상을 甲이 서 있던 방향으로 뒤집어엎어 甲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됐다.

판시사항은 甲에게 책상 파편 일부가 튄 것을 피고인이 한 “행위의 부수적인 결과”로 적었다.

대법원은 그 사정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甲을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판단 대상은 둘이었다.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에 해당하는지와,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다.

판시사항의 문언은 한정적이다. 쓰인 표현은 그 사정들 ‘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이며, 물건을 뒤엎는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거나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판단은 판시사항에 담겨 있지 않다.

조문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 형법 제260조의 표제는 ‘폭행, 존속폭행’이고,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접촉을 요하는지가 문제 된 자리도 이 문구다. 조문은 “신체에 대하여”라고 적고 있다.

제260조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세 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와 목은 없다. 이 사건의 참조조문은 제1항이다.

제260조에 붙은 마지막 연혁 표기는 1995년 12월 29일 개정이다. 그 이후 문언이 바뀐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제1항은 이미 시행 중이다.

형법의 현행 법령 표시는 시행 2026년 3월 12일, 법률 제21450호 일부개정이다. 2026년 9월 13일 시행 예정인 형법 법령본이 따로 있으나 제260조를 바꾸지는 않는다.

2026년 4월 2일은 이 사건의 선고일이다. 조문의 시행일이 아니며, 이날을 기점으로 폭행죄 조항이 달라진 것도 아니다.

다만 이 판결의 주문이 어떤 형식이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원심이 유죄를 인정한 이유와 이 사건의 형량도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된 범위는 판시사항 [2]의 마지막 구절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까지다.

참고 법령·조문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 — 이 판결의 참조조문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2항·제3항 — 조문 구조(항 3개, 호·목 없음)까지 확인한 범위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폭행)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법 제260조 제2항 · 형법 제260조 제3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23도5440 — 폭행

표기는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이고 사건명은 "폭행"이다. 참조조문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이다. 판시사항 [1] 원문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 및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두 토막이 한 문장에 나란히 놓여 있다. 앞 토막만 떼어 '안 닿아도 폭행이다'로 옮기면 판시의 절반을 버리는 것이 된다. 다만 그 '판단하는 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판결요지·판결이유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요건 목록이나 고려요소를 만들어 붙이지 않는다. 판시사항 [2] 원문은 "피고인과 甲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사이인데,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회의록 작성과 관련하여 甲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앞에 놓인 책상을 甲이 서 있던 방향으로 뒤집어엎어 甲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의 부수적인 결과로 甲에게 책상 파편 일부가 튀었다는 사정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甲을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다. 한정어가 그대로 붙어 있는 한정 판단이다. 증거의 범위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만으로는'이고, 결론의 강도는 '단정할 수 없다'이다. '물건을 던지면 폭행이다'도 '물건을 던져도 폭행이 아니다'도 이 판결이 한 말이 아니다. 단정할 수 없다고 한 대상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① 피고인이 甲을 폭행하였는지(폭행 해당성)와 ②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나란히 놓여 있고, 고의를 빼면 판시의 절반을 놓친다. 파편은 원문에서 '행위의 부수적인 결과로' 튄 것으로 적혀 있다. '파편을 맞혔다'·'파편으로 상해를 입혔다'로 바꿔 쓸 수 없다. 甲은 판결문의 익명 표기 그대로다. 주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파기환송인지 상고기각인지, 환송받은 법원이 어디인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쓰지 않는다. 확인된 범위는 판시사항 [2]의 마지막 구절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까지다. 참조판례, 원심의 판단 내용, 이 사건의 형량·양형·처벌 결과도 확인하지 못했다. 2026년 4월 2일은 선고일이지 「형법」 제260조의 시행일이 아니며, 제260조는 이 판결로 바뀌지 않았다.

판결문 원문 (2026-04-02 선고)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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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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