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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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 2027년 시행 앞둔 9개 항과 불이행 벌칙
제17조의6은 9개 항으로 된 피해자보호명령 조문이다. 신청권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시한은 통지일부터 90일이며 불이행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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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기면 — 제20조 제2항 제2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벌칙 조문은 제20조 제2항 제2호이고,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근거 조문 제17조의6은 아홉 개 항이며 2027년 4월 22일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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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 — 벌칙 조문은 제20조 제2항 제2호다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을 행위별로 갈랐다. 제20조 제2항 제2호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17조의6은 9개 항이며 두 조문 모두 2027년 4월 22일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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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 어기면 징역 2년·벌금 2천만원 이하…벌칙 조항 2027년 시행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 벌칙이 2027년 4월 22일 시행된다. 제20조 제2항 제2호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근거 조문은 9개 항의 제17조의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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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 땐 징역 2년·벌금 2천만원 이하…2027년 4월 22일 시행
제17조의6이 2027년 4월 22일 시행된다.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신청하고 기간은 3개월에 두 차례까지 연장되며, 불이행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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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보호명령을 조문별로 갈라 물었다. 신청은 제17조의6 제1항, 기간은 제7항, 불이행 벌칙은 제20조 제2항 제2호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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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는 언제 선정되나요?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선정되는 기준을 행위별 표로 갈랐다. 제8조의2 제5항 본문은 재량, 단서는 의무이고 법정형은 규정 없음이다.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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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검사가 선정할 수 있을 뿐인가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가
국선변호사 선정이 재량인 자리와 의무인 자리를 행위별 표로 갈랐다. 제8조의2 제5항 본문은 보호할 수 있다, 단서는 19세 미만ㆍ의사결정 능력 미약 피해자에게 선정하여야 한다. 법정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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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선정,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가 갈리는 지점
제8조의2 제5항은 한 항 안에서 재량과 의무가 갈린다. 본문은 검사가 보호할 수 있다, 단서는 19세 미만ㆍ변별능력 미약 피해자에게 선정하여야 한다. 선임 주체는 피해자, 선정 주체는 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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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변호사 제도 시행…국선변호사 선정, 원칙은 재량·일정 대상은 의무
제8조의2 신설로 피해자 측 변호사의 조사 참여ㆍ공판 출석ㆍ포괄적 대리권이 정해졌다.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은 본문이 재량, 단서가 의무다.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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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검사가 선정…19세 미만 피해자는 의무
특정강력범죄사건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의2는 2025년 12월 23일 신설돼 지난 6월 24일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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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 한 항 안에서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가 갈린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5항은 본문이 보호할 수 있다(재량), 단서가 선정하여야 한다(의무)다. 5개 항의 구조와 선임ㆍ선정 주체, 2026년 6월 24일 시행을 조문 문언대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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