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 2개 항, 각 항 호·목 없음. 대상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정한다. 제2항의 '조지'는 조문 원문 표기 그대로다(저지의 옛 표기). 이 조문은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각 항에 호·목은 없으며, 제1항의 최종 직접 개정은 법률 제5057호로 1995. 12. 29. 공포되어 1996. 7. 1.부터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