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가정폭력 현장조사 방해, 과태료 조항 삭제…징역·벌금 규정 신설

입력 2026.09.01.

제9조의4 제3항 위반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시행 전 행위는 종전 과태료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의 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는 지난 7월 8일부터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은 지난 4월 7일 공포됐다.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 시행일은 7월 8일이 됐다.

개정의 대상이 된 금지 규정은 제9조의4다. 표제는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이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구성돼 있으며, 2013년 7월 30일 전문개정된 뒤 이번 개정에서 조문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

제9조의4 제3항은 “가정폭력행위자는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문언상 이 금지의 수범자는 가정폭력행위자다. 피해자나 신고자, 목격자의 조사 거부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조항이 아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가 피해자ㆍ신고자ㆍ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 전에는 이 금지를 어겼을 때 제22조 제1항이 적용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4 제3항을 위반해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그 제22조 제1항은 삭제됐다. 현행 법전에서 해당 항의 자리에는 ‘삭제’라는 표기만 남아 있다.

대신 벌칙 조항인 제20조 제2항에 제1호의2가 신설됐다. 제1호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 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로 적고 있다.

제20조 제2항 본문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2항의 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 네 개이며, 삭제된 과태료 조항과 마찬가지로 신설된 호의 문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요건이 앞에 붙어 있다.

시행일 전에 있었던 행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했다.

현행 제22조에는 제2항의 과태료 규정이 남아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유사 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고, 부과ㆍ징수 주체는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참고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제2항ㆍ제3항ㆍ제6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제2항 제1호의2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과태료) 제1항ㆍ제2항ㆍ제3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535호, 2026. 4. 7.) 제1조ㆍ제2조
  • 개정 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

관련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3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2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6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의2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535호) 제1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535호)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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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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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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