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 2026-10-16 발행
- 폭행·협박
CCTV 영상 보관을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 폭행 피해자의 법적 경로
폭행 피해자는 법원에 CCTV 보관을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 청구권자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가게에 본인 영상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게의 열람 허용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CCTV 영상 열람·보관,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CCTV에 찍힌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여서 피해자는 제35조에 따라 가게·시설 운영자에게 열람을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증거보전 청구는 피해자가 아닌 검사나 변호인이 하는 절차라는 점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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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경찰이 그냥 두고 가도 되나요?
경찰이 떠나도 되는지는 현장의 위험과 응급구호 필요성에 달렸다. 위험이 뚜렷했다면 그냥 떠난 판단은 따져볼 문제이며, 조치했다면 연고자 통지·기관 인계·경찰서장 보고 절차가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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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도 법원에 CCTV 영상을 보관해 달라고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84조 증거보전 청구권자에 피해자·고소인은 없어, 피해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로 가게에 본인 영상 열람을 요구하는 길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요구는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만 의미가 있고 가게가 거절할 수도 있다는 한계까지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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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장면이 찍힌 CCTV,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관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게가 폭행 장면이 담긴 CCTV를 보여주지 않을 때 '내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볼 권리'와 '법원에 증거보전을 청구할 권리'를 구분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현재 형사소송법 제184조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가 정한 권리자와 상대방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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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도 법원에 CCTV 영상을 보관해 달라고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폭행 피해자라는 사정만으로는 판사에게 CCTV 증거보전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증거보전을 누가·언제 청구하는지, 서면 소명과 3일 내 항고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와 열람 허용 기간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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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도 법원에 CCTV 영상을 보관해 달라고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가게·건물 CCTV는 자동 삭제되기 쉽지만,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 문언상 증거보전 청구권자는 검사·피고인·피의자·변호인뿐입니다. 조문 원문과 함께 청구 요건, 청구 상대(판사), 대상 처분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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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도 법원에 CCTV 영상을 보관해 달라고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 지위만으로 형사소송법 제184조상 판사에게 CCTV 증거보전을 청구할 권리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열람 요구와 법원 증거보전 청구가 상대방·청구권자·법적 효과에서 어떻게 다른지, 열람 연기 요건과 함께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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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도 CCTV 영상 '증거보전'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84조 증거보전 청구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열람 요구를 누가·누구에게·무엇을 기준으로 표로 비교했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 원문을 근거로 피해자가 청구권자가 아닌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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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도 법원에 CCTV 영상 증거보전을 직접 신청할 수 있을까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에서도 제184조는 바뀌지 않아 증거보전 청구권자에 피해자는 여전히 없습니다. 업주가 CCTV를 보여주지 않을 때 피해자가 쓸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 열람 요구권을 조문 문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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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가 법원에 CCTV 보관을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84조 증거보전은 피해자·고소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기각 시 3일 내 항고도 청구권자를 전제로 합니다.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열람 요구가 있으며, 상대가 공공기관이면 보호위원회를 통해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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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가 법원에 CCTV 영상 보전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CCTV가 지워질 우려가 있어도 피해자가 형사소송법 제184조를 근거로 법원에 영상 보관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찍힌 CCTV의 열람 요구는 권리자와 목적이 다른 별개 절차이며, 가게가 열람을 연기·제한·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함께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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