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83조제1항ㆍ제3항(협박과 반의사불벌 — 일반 협박의 규정)
제283조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의 법정형을 정한다.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 제2항은 제1항의 협박죄를 인용하지만, 대법원은 그 가중처벌 범죄에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협박으로 고소당했을 때 '단순 욕설이었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 형법 제283조로 보는 쟁점
- 협박으로 고소당했는데 욕설이었다는 건 어떻게 보여주나요?
- 홧김에 한 욕설도 협박죄인가요 — 해악의 고지와 일시적 감정 표현의 경계
- 홧김에 한 욕설로 협박 고소를 당했다면, 단순 욕설이었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까
- 협박으로 고소당했을 때, 단순 욕설이었다는 점은 어떻게 보여주나요?
- 협박으로 고소당했을 때, 단순 욕설이었다는 점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 협박으로 고소당했을 때, 단순 욕설이었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 협박으로 고소당했을 때, 홧김에 한 욕설이었다는 건 어떻게 보여주나요
- 협박으로 고소당했을 때 “단순 욕설”이었다는 점은 어떻게 보나요?
- 협박 고소에서 욕설을 방어하기: 형법 제283조의 경계
- 협박 고소당했는데 사실은 욕설이었다면, 어떻게 입증하나요
- 협박죄로 기소되었을 때: 욕설과 협박의 법적 경계
-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협박하면 용서받아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공중협박도 피해자가 용서하면 끝나나요?
- 한 사람 협박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막히는데, 공중협박(형법 제116조의2)도 그럴까?
- 한 사람 협박은 용서받으면 끝나는데, 불특정 다수 협박은 다를까
- 한 사람 협박은 용서받으면 끝나는데, 불특정 다수 협박도 그런가요?
- 한 사람 협박은 용서받으면 끝나는데, 공중협박도 그런가요?
- 한 사람 협박과 공중협박, 피해자가 용서하면 끝날까요?
- 형법 제283조의 협박은 피해자가 공소 제기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중협박도 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