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접촉 폭행 판단 기준 제시…책상 파편 사정만으로 단정 어려워
신체 접촉은 필수 요건 아니지만 별도 기준 필요…폭행 해당성과 고의 함께 판단
피해자의 신체와 반드시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사람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폭행에 해당할 수 있지만, 비접촉 행위는 별도의 판단 기준에 따라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2일 선고한 2023도5440 폭행 사건에서 폭행죄의 ‘폭행’은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다만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에 해당하는지는 판단 기준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판시사항에 따르면 피고인은 회의록 작성과 관련해 甲과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앞에 놓인 책상을 甲이 서 있던 방향으로 뒤집어엎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甲에게 책상 파편 일부가 튄 것은 행위의 부수적인 결과로 제시됐다. 대법원은 이 사정을 비롯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甲을 폭행했거나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폭행죄 성립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이 판시는 물건을 뒤엎은 행위나 파편이 튄 결과만으로 폭행 해당성과 고의를 일률적으로 결론낼 수 없다는 점을 판시사항의 한정된 사실관계에서 보여준다.
따라서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폭행이 아니라고 볼 수도, 물건이 사람 쪽으로 향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폭행이라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은 비접촉 사안에서 사람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의 선고일인 2026년 4월 2일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시행일이 아니다. 같은 조항은 이미 시행 중이며, 이 판결은 새 조문이 만들어진 데 따른 것이 아니라 기존 조문의 폭행 해당성과 고의 판단이 문제 된 사안이다.
대법원 판시사항은 비접촉 행위의 폭행 해당성뿐 아니라 행위자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도 함께 판단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60조 제1항
관련 판례
표기는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이고 사건명은 "폭행"이다. 참조조문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이다. 판시사항 [1] 원문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 및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두 토막이 한 문장에 나란히 놓여 있다. 앞 토막만 떼어 '안 닿아도 폭행이다'로 옮기면 판시의 절반을 버리는 것이 된다. 다만 그 '판단하는 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판결요지·판결이유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요건 목록이나 고려요소를 만들어 붙이지 않는다. 판시사항 [2] 원문은 "피고인과 甲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사이인데,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회의록 작성과 관련하여 甲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앞에 놓인 책상을 甲이 서 있던 방향으로 뒤집어엎어 甲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의 부수적인 결과로 甲에게 책상 파편 일부가 튀었다는 사정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甲을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다. 한정어가 그대로 붙어 있는 한정 판단이다. 증거의 범위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만으로는'이고, 결론의 강도는 '단정할 수 없다'이다. '물건을 던지면 폭행이다'도 '물건을 던져도 폭행이 아니다'도 이 판결이 한 말이 아니다. 단정할 수 없다고 한 대상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① 피고인이 甲을 폭행하였는지(폭행 해당성)와 ②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나란히 놓여 있고, 고의를 빼면 판시의 절반을 놓친다. 파편은 원문에서 '행위의 부수적인 결과로' 튄 것으로 적혀 있다. '파편을 맞혔다'·'파편으로 상해를 입혔다'로 바꿔 쓸 수 없다. 甲은 판결문의 익명 표기 그대로다. 주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파기환송인지 상고기각인지, 환송받은 법원이 어디인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쓰지 않는다. 확인된 범위는 판시사항 [2]의 마지막 구절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까지다. 참조판례, 원심의 판단 내용, 이 사건의 형량·양형·처벌 결과도 확인하지 못했다. 2026년 4월 2일은 선고일이지 「형법」 제260조의 시행일이 아니며, 제260조는 이 판결로 바뀌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