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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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임시조치를 어겼는데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가 되는 자리
퇴거ㆍ접근금지 등 제1호부터 제4호와 상담ㆍ의료 위탁인 제5호ㆍ제6호를 나눠, 형벌과 과태료의 적용 조문ㆍ요건ㆍ시행 경위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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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 위탁 임시조치 불이행은 과태료…조치 종류 따라 제재 갈려
위탁 임시조치 불이행의 과태료와 접근금지 등 불이행의 형벌을 대조하고, 제63조 제1항 제4호의2 신설 법률과 시행일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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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를 어겼는데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인 자리 —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4호의2
임시조치 불이행은 조치의 종류에 따라 형벌과 과태료로 갈린다는 점을 중심으로, 제63조 제1항 제4호의2의 과태료 구조와 신설 경위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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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임시조치를 어기면 무조건 형사처벌인가요?
‘무조건 형사처벌인가요’라는 질문에 답하며, 일곱 임시조치 가운데 제1호부터 제4호와 제5호ㆍ제6호의 제재 차이를 표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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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료위탁 임시조치 불이행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접근금지 위반은 형벌
상담ㆍ교육과 의료기관ㆍ요양시설 위탁 불이행의 과태료, 접근금지 등 제1호부터 제4호 불이행의 형벌을 보도형으로 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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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임시조치 불이행, 모두 형벌은 아니다: 위탁 불이행에 과태료가 적용되는 경우
임시조치 불이행을 조문별 두 갈래로 나누고, 상담ㆍ교육 또는 의료 위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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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접근금지 위반 통지,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조문이 걸리나 — 벌칙이 두 항으로 갈린 자리
제36조가 두 항으로 갈린다. 제3항은 관리하는 자ㆍ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4항은 제공받은 사람ㆍ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항의 세 겹 요건과 부칙 적용례까지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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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접근금지 위반 통지를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알려도 될까
제36조 제3항과 제4항을 행위별 표로 갈랐다. 관리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공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양형기준ㆍ선고 통계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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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통지와 수신자료 이용: 관리하는 자와 제공받은 사람의 벌칙은 다르다
수신자료 이용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제16조 제2항 제5호가 통지를 위한 예외다. 제36조 제3항(관리하는 자)과 제4항(제공받은 사람)은 수범자ㆍ행위ㆍ법정형이 같지 않다는 점을 표로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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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접근금지 위반 통지를 받았다면,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도 될까
통지를 받은 뒤 그 내용을 알리는 행위가 놓이는 자리는 제36조 제4항이다. 제36조 네 항을 행위별 표로 갈랐고, 제공받은 자료ㆍ본래의 목적 외ㆍ정당한 사유 없음이라는 세 요건을 조문 문언대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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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는 다섯 번째 예외…수신자료 벌칙, 관리하는 자와 제공받은 사람 구분
제16조 제2항의 원칙은 금지이고 제5호가 다섯 번째 예외다. 제36조는 관리하는 자와 제공받은 사람으로 항이 갈린다. 2026년 6월 24일 시행, 부칙은 집행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고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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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접근금지 위반 통지 시행…'제공받은 사람' 벌칙도 함께 신설
접근금지 위반 사실을 피해자 등에게 통지하는 제도가 6월 24일 시행됐다. 같은 법률 제21229호가 제36조 제4항도 신설해 목적 외 누설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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