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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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가정 복귀는 재량으로 결정…단서가 제한하고 재발 의심 땐 취소 가능
아동복지법 제16조의 가정 복귀는 재량이고 단서가 제한하며, 재발이 의심되면 취소할 수 있다는 조문 흐름을 뉴스 형식으로 전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보호대상아동은 어떤 경우에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가정 복귀가 당연한 권리가 아닌 재량임을 중심으로 본문의 신청·의견·복리 요건, 단서의 참여 제한과 제5항 취소 절차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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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중인 아동, 요건만 갖추면 집으로 돌아가나 — 아동복지법 제16조 제3항의 본문과 단서
보호대상아동 가정 복귀의 세 전제와 재량, 복귀 가정 거주자의 참여 요건이라는 단서의 제한을 조문 구조대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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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중이던 아동의 가정 복귀, 아동복지법 제16조 제3항은 "복귀시킬 수 있다"로 끝난다
제16조제3항의 본문은 조건부 재량이고 단서는 이를 제한한다는 구조와, 복귀 결정을 제5항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경로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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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 가정 복귀,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이유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만으로 복귀가 정해지지 않는 이유를 신청·의견 청취·재량·단서와 복귀 뒤 취소 규정까지 연결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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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복귀는 의무 아닌 재량…아동복지법 제16조 제3항 단서가 본문을 막는다
가정 복귀는 신청·의견 청취·복리 판단 뒤에도 재량이며, 복귀 가정 거주자의 정해진 참여가 없으면 단서가 제한한다는 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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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2주 상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법은 진단서 주수로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전치 2주 진단서만으로 처벌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고, 제257조의 세 항·폭행죄와의 구별·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차이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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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2주면 상해죄 처벌이 정해질까 — 형법 제257조에는 '전치'도 '2주'도 없다
전치 2주가 처벌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제257조 문언으로 짚고, 세 선택형·존속상해·미수·개정 연혁과 실제 양형의 차이를 함께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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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2주 상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형법 조문에는 기간 기준이 없다
형법 제257조에 전치 기간 기준이 없다는 점을 전면에 두고, 세 선택형·존속상해·진단서 판단·개정 연혁과 양형 조건을 보도형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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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2주 진단서가 있으면 상해죄 처벌이 정해질까
형법 제257조의 요건과 세 선택형을 중심으로 전치 2주·진단서 주수가 자동 처벌 기준이 아닌 이유, 존속상해와 인접 조문의 차이를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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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조문에 '전치 2주'는 없다…형은 징역·자격정지·벌금 셋 중 하나
상해죄 조문에 전치 2주 기준이 없다는 결론을 전하며, 징역·자격정지·벌금의 세 선택형과 진단서 증명력, 관련 조문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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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2주 상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진단 기간만으로 상해죄가 확정되지 않는 구조를 제257조의 법정형과 증명 문제로 설명하고, 중상해·특수상해·과실치상과의 구별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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