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피해자 통지와 수신자료 이용: 관리하는 자와 제공받은 사람의 벌칙은 다르다

입력 2026.09.06.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한 접근금지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알리는 제도는, 위치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게 한 제도가 아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수신자료 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통지를 위한 예외를 두고 있다. 또 자료를 관리하는 자의 위반과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의 목적 외 이용을 서로 다른 벌칙 조항으로 구분한다.

이 글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통지의 근거와 수신자료 취급 제한의 구조를 정리한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조문상 요건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통지는 자동 절차가 아니라 보호를 위한 재량이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피부착자가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했거나 현저히 위반할 우려가 있어, 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핵심은 세 가지다. 통지의 주체는 보호관찰소의 장이고, 요건은 접근금지 준수사항의 위반 또는 현저한 위반 우려와 보호 필요성이다. 그리고 문언은 ‘통지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통지할 수 있다’이다. 따라서 조문만으로 모든 경우에 자동 통지가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규정은 법률 제21229호로 신설되어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됐다. 같은 법률의 부칙은 시행 당시 부착명령 또는 잠정조치가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제15조의2와 제16조 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수신자료는 원칙적으로 이용이 제한되고, 통지는 다섯 번째 예외다

제16조 제1항은 피부착자의 전자장치에서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한 자료를 ‘수신자료’로 정의하고, 보호관찰소의 장이 이를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어 제2항은 수신자료를 열람·조회·제공 또는 공개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할 수 없다고 정한다.

통지는 이 제한의 다섯 번째 예외다. 제16조 제2항 제5호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제15조의2에 따라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수신자료를 사용하는 경우를 허용한다. 즉 구조는 ‘수신자료 이용 제한 → 통지를 위한 예외 → 보호관찰소의 장이 요건을 갖춘 때 통지 가능’으로 이어진다.

제27조는 해당 장의 전자장치 부착에 제15조의2와 제16조 등을 준용한다. 제27조 자체가 통지의 독립 근거이거나 벌칙을 정한 조문은 아니라는 점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제36조 제3항과 제4항: 누구의 행위인지에 따라 조문이 갈린다

통지와 수신자료 이용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구분은 제36조 제3항과 제4항이다. 두 항은 같은 수신자료를 다루지만 수범자, 행위 유형, 법정형이 같지 않다.

구분제36조 제3항제36조 제4항
대상수신자료를 관리하는 자제16조 제2항 또는 제31조의8 제2항에 따라 수신자료를 제공받은 사람
문제 되는 행위제16조 제2항 등을 위반한 경우본래의 목적 외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법정형1년 이상의 유기징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6조 제3항은 수신자료를 관리하는 자가 제16조 제2항을 위반한 때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제27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제16조 제2항이 준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해당 항에는 벌금형 선택지가 규정돼 있지 않다.

반면 제36조 제4항은 제16조 제2항 또는 제31조의8 제2항에 따라 수신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 항이 문제 삼는 것은 단순한 전달 그 자체가 아니라, 본래의 목적 외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한 때다. ‘제공받은 자료’라는 전제까지 포함하면 확인해야 할 문언상 요소는 세 겹이다.

따라서 통지를 받은 사람이 자료를 다뤘다는 사정만으로 제36조 제4항의 적용을 단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아무 제한이 없다고 읽어서도 안 된다. 제4항은 목적 외 이용과 정당한 사유의 부재, 제3자 누설 또는 부당 이용이라는 조건 아래 별도의 벌칙을 둔다.

자주 묻는 내용

전자발찌 접근금지 위반 문자를 받으면 가족에게 알려도 되나요?

법률은 제36조 제4항에서 제공받은 수신자료를 본래의 목적 외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를 규정한다. 가족에게 알리는 행위가 이 문언상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통지 내용, 제공 목적, 이용 경위와 정당한 사유 등 구체적 사실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조문만으로 일률적인 결론을 낼 수 없다.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피해자가 받을 수 있나요?

제15조의2는 접근금지 준수사항 위반 또는 현저한 위반 우려가 있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 제2항 제5호는 이를 위해 수신자료를 사용하는 예외를 둔다. 다만 조문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통지를 규정할 뿐, 수신자료가 일반적으로 제공되거나 자유롭게 이용된다고 정하지는 않는다.

전자발찌 접근금지 위반 통보를 인터넷에 올리면 처벌되나요?

인터넷 게시가 제36조 제4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받은 수신자료인지, 본래 목적 외 이용인지,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 제3자 누설 또는 부당 이용인지에 따라 판단될 문제다. 제4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27조는 준용 조문이며 이 법정형을 정한 조문은 제36조 제4항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통지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절차다. 수신자료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통지를 위한 사용은 제16조 제2항 제5호가 둔 예외다. 이후 자료의 취급에서는 관리자와 제공받은 사람을 구별해야 한다. 관리자의 제16조 제2항 위반은 제36조 제3항, 제공받은 사람의 목적 외 누설·부당 이용은 제36조 제4항이 각각 규율한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항 제5호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 제4항
  • 법률 제21229호 부칙 제1조, 제2조, 제3조

관련 법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5호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항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2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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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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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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