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통지는 다섯 번째 예외…수신자료 벌칙, 관리하는 자와 제공받은 사람 구분

입력 2026.09.06.

접근금지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한 통지 근거 신설…목적 외 누설·부당 이용은 별도 구성요건으로 처벌 규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피해자 등 특정인 보호를 위한 통지 근거와 수신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의 목적 외 누설·부당 이용에 대한 벌칙을 함께 뒀다.

법률 제21229호로 신설된 제15조의2와 제16조 제2항 제5호, 제36조 제4항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 중이다. 같은 법률의 부칙은 시행 당시 부착명령 또는 잠정조치가 집행 중인 사람에게도 이들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했다.

제15조의2에 따르면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가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했거나 현저히 위반할 우려가 있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조문은 통지의 주체를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두고, 자동 통지가 아닌 재량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수신자료의 사용에는 별도 제한이 있다. 제16조 제2항은 법정 사유 외에는 수신자료를 열람·조회·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5호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제15조의2에 따라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를 그 예외 가운데 하나로 뒀다.

제27조는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제15조의2와 제16조 등을 준용하도록 한다. 이 조항은 통지 자체의 요건을 새로 정한 조항이 아니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벌칙은 수신자료를 관리하는 자와 제공받은 사람을 구분한다. 제36조 제3항은 수신자료를 관리하는 자가 제16조 제2항 등을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한다.

반면 제36조 제4항은 제16조 제2항 등에 따라 수신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 본래의 목적 외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4항이 적용되려면 제공받은 수신자료여야 하고, 본래의 목적 외 이용이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조문은 이 요건을 함께 두고 있어, 통지를 받은 사람의 행위를 제3항의 관리 주체에 관한 벌칙과 같은 방식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이 법에는 통지를 받은 사람의 의무를 표제로 한 별도 조문은 없다. 다만 제36조 제4항은 제공받은 사람의 목적 외 누설·부당 이용을 구성요건으로 정해 제한을 뒀다.

법률 제21229호 부칙 제2조와 제3조는 각각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와 수신자료 제공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했다. 통지 제도와 수신자료 제공 예외, 제공받은 사람에 관한 벌칙은 같은 시행일에 함께 적용됐다.

참고 법령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5호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제4항
  • 법률 제21229호 부칙 제1조·제2조·제3조

관련 법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5호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항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2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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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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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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