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임시조치를 어겼는데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가 되는 자리
요약 및 결론: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 불이행은 무엇을 어겼느냐에 따라 형벌과 과태료로 갈린다. 퇴거·접근금지·친권 제한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아동학대행위자는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반면 상담 및 교육 위탁(제19조 제1항 제5호)이나 의료기관·요양시설 위탁(같은 항 제6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3조 제1항 제4호의2는 법률 제21085호(2025. 11. 11. 공포)가 신설한 조항으로,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2026. 2. 12.부터 시행 중이다. 그전까지 위탁 임시조치의 불이행에는 별도의 제재 조문이 없었고, 형사처벌 대상인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와 달리 취급되는 구간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신설 조항이 채운 자리는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라는 점,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요건이 붙어 있다는 점이 함께 읽혀야 하는 대목이다.
아동학대 임시조치란 무엇이고 몇 가지인가
임시조치는 판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하는 조치다. 근거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 제1항이고, 조문은 일곱 가지를 열거한다. 수사기관의 처분이 아니라 판사의 결정이라는 점이 이 조치의 출발점이다.
일곱 가지는 ①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③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④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⑥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⑦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다. 제19조 제2항은 이 처분들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임시조치를 어기면 무조건 형사처벌인가
무조건 형사처벌은 아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임시조치 불이행을 하나로 묶지 않고, 어떤 호의 조치를 어겼는지에 따라 형벌 조문과 과태료 조문으로 나눠 놓았다. 형사처벌 조문인 제59조 제1항 제1호는 대상을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정하고, 과태료 조문인 제63조 제1항 제4호의2는 대상을 「제19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로 한정한다.
두 조문은 문언의 어미부터 다르다. 제59조 제1항은 「처한다」로 끝나는 형벌 규정이고, 제63조 제1항은 「부과한다」로 끝나는 과태료 규정이다. 제63조 제2항은 그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고 정한다. 형벌은 법원이 선고하고,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부과한다는 절차의 차이가 조문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이 붙고 제재는 무엇인가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제재 |
|---|---|---|
| 퇴거 등 격리(제19조 제1항 제1호)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아동학대행위자 | 제59조 제1항 제1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제19조 제1항 제2호)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아동학대행위자 | 제59조 제1항 제1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제19조 제1항 제3호)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아동학대행위자 | 제59조 제1항 제1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정지(제19조 제1항 제4호)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아동학대행위자 | 제59조 제1항 제1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 상담 및 교육 위탁(제19조 제1항 제5호) 임시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람 | 제63조 제1항 제4호의2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의료기관·요양시설 위탁(제19조 제1항 제6호) 임시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람 | 제63조 제1항 제4호의2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상습적으로 제59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 | 제59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긴급임시조치(제13조 제1항)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람 | 제63조 제1항 제4호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19조 제1항 제7호(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는 조문 문언상 제59조 제1항 제1호의 열거에도, 제63조 제1항 제4호의2의 열거에도 들어 있지 않다. 제59조 제1항 제1호는 제1호~제4호, 제63조 제1항 제4호의2는 제5호·제6호만 지목하기 때문이다.
제59조 제1항의 법정형은 징역과 벌금 둘뿐인가
셋이다. 제59조 제1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라고 정해, 징역·벌금·구류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하는 선택형을 두고 있다. 징역형만 있는 규정으로 옮겨 적으면 조문과 달라진다.
가중 규정도 있다. 제59조 제2항은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2항에는 구류가 없다는 점이 제1항과 다르다.
「정당한 사유 없이」는 무엇을 가르는가
제63조 제1항 제4호의2의 문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위탁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과태료가 되는 구조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하는 구조다. 이 요건은 제63조 제1항의 다른 호에도 반복해서 붙어 있다.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제63조가 스스로 정의하지 않는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63조 제1항 제4호의2를 대상으로 한 판례·결정의 사건번호와 판시사항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개별 사정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조문 밖에서 단정할 근거가 없다.
과태료는 형벌과 무엇이 다른가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이다. 제63조 제1항의 어미가 「부과한다」이고 제2항이 부과·징수 주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정한 것은, 이 제재가 형사절차에서 선고되는 형이 아니라는 뜻이다. 형법상의 형은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이며(형법 제41조), 과태료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
제63조 제1항이 정한 1천만원 이하는 그 항 본문이 정한 상한이고, 실제 금액은 제2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된다. 상한과 실제 부과금액을 같은 것으로 옮겨 적으면 조문 구조와 어긋난다.
신설 조항은 언제부터, 어떤 사건부터 적용되나
법률 제21085호는 2025. 11. 11. 공포되었고,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했다. 공포일부터 3개월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 날인 2026. 2. 12.이 시행일이며, 부칙에 단서는 없다.
적용 범위는 부칙 제2조가 따로 정했다.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시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에 따라, 기준이 되는 시점은 불이행 시점이 아니라 임시조치가 이루어진 시점이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신설된 것이 위탁 조치 자체가 아니라 그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라는 점이다. 상담 및 교육 위탁과 의료기관·요양시설 위탁은 2014년 시행본의 제19조 제1항 제5호·제6호에도 이미 들어 있던 조치다.
실제 부과·선고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63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평균 금액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이다. 제59조 제1항 제1호의 임시조치 불이행죄에 대한 별도의 양형기준 수치 역시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이다. 따라서 아래 두 가지 숫자만 조문에서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
첫째, 형벌 쪽 상한은 징역 2년, 벌금 2천만원이며 구류가 선택지에 함께 있다(제59조 제1항). 상습범은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이 상한이다(제59조 제2항). 둘째, 과태료 쪽 상한은 1천만원이다(제63조 제1항 본문). 그 사이에서 실제로 얼마가 선고되거나 부과되는지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 없다.
임시조치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
제19조 제4항은 임시조치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다. 다만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결정 시한도 조문에 있다. 제19조 제3항은 피해아동등에 대하여 제1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응급조치가 행하여진 경우 임시조치가 청구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 법원은 검사,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9조 제7항).
관련 법령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제5호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제6호는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을 정한다. 제1호부터 제4호에는 퇴거 등 격리,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가 포함된다.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이 규정의 대상은 제5호와 제6호의 위탁 임시조치가 아니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다.
제63조 제1항 제4호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정한다. 같은 항 본문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한다.
법률 제21085호는 제63조 제1항에 제4호의2를 신설했다.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됐다. 부칙 제2조는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임시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학대 임시조치를 어기면 무조건 형사처벌인가요?
무조건 형사처벌은 아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59조 제1항 제1호가 형사처벌 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임시조치(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후견인 권한 제한·정지) 불이행이다.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5호·제6호의 위탁 임시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형벌이 아니라 제63조 제1항 제4호의2의 과태료 대상이다.
상담위탁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은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5호의 임시조치이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제재는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이며, 제63조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요건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조문 문언에 명시돼 있다.
아동학대 임시조치 불이행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은 본문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며, 위탁 임시조치 불이행은 그 제4호의2에 해당한다. 1천만원은 법률이 정한 상한이고, 구체적인 부과 금액은 제63조 제2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4호의2에 따른 실제 부과 건수·금액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