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전자발찌 접근금지 위반 통지 시행…'제공받은 사람' 벌칙도 함께 신설

입력 2026.09.06.

보호관찰소의 장이 피해자 등에 통지…목적 외 누설 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접근금지 위반 사실을 보호관찰소의 장이 피해자 등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지난 6월 24일부터 시행 중이다.

근거 조항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다. 이 조항은 법률 제21229호로 신설돼 2025년 12월 23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가 정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됐다.

조문은 피부착자가 제9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현저히 위반할 우려가 있어 피해자 등 특정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통지의 주체는 보호관찰소의 장이고, 조문의 어미는 ‘통지할 수 있다’이다. 요건이 갖춰지면 반드시 통지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재량 규정이다.

통지에 쓰이는 자료는 피부착자의 전자장치에서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해 보존하는 수신자료다.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은 수신자료를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열람·조회·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개정에서 이 각 호에 제5호가 추가됐다. 보호관찰소의 장이 제15조의2에 따라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다.

원칙은 금지이고, 통지를 위한 사용은 그 금지에 열린 다섯 번째 예외에 해당한다. 제27조는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제15조의2와 제16조 등을 준용한다고 정한 준용 규정으로, 그 자체가 통지의 근거 조항은 아니다.

벌칙은 제36조에 있다. 제36조 제3항은 수신자료를 관리하는 자가 제16조 제2항을 위반한 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항에는 벌금형이 없다.

제36조 제4항은 수범자가 다르다. 제16조 제2항에 따라 수신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 본래의 목적 외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항은 세 가지 요건을 함께 요구한다. 제공받은 자료일 것, 본래의 목적 외일 것,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며, 문언에 맞지 않는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다.

이 법에는 표제가 ‘비밀준수’인 조문이 없다.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놓인 제한은 별도의 의무 조문이 아니라 벌칙 조문인 제36조 제4항의 구성요건 형태로 규정돼 있다.

법률 제21229호 부칙 제2조와 제3조는 제15조의2와 제16조 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당시 부착명령 또는 잠정조치가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36조 제4항 역시 같은 법률로 함께 신설돼 통지 제도와 같은 날인 지난 6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참고 법령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같은 항 제5호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 법률 제21229호(2025년 12월 23일 공포, 2026년 6월 24일 시행) 부칙 제1조, 제2조, 제3조

관련 법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5호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항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229호)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