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아동학대 임시조치 불이행, 모두 형벌은 아니다: 위탁 불이행에 과태료가 적용되는 경우

입력 2026.09.07. 오후 3:19

아동학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나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임시조치의 종류에 따라 제재를 나눈다.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 불이행은 제59조의 형벌 규정과 연결되지만, 제5호 또는 제6호의 위탁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3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된다.

핵심은 ‘임시조치 불이행’이라는 표현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어떤 호의 조치인지와 조문이 요구하는 요건을 함께 확인하는 데 있다.

두 갈래로 나뉘는 임시조치 불이행

제19조제1항은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할 수 있는 임시조치를 열거한다. 이 가운데 제1호부터 제4호는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일정 범위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에 관한 조치다.

제59조제1항제1호는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다. 징역과 벌금만의 양자택일로 축소하면 안 되며, 조문은 구류까지 포함한 선택형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제19조제1항제5호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제6호는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이다. 이 두 조치에 관해서는 제63조제1항제4호의2가 별도로 적용된다. 그 문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정한다.

따라서 제5호 또는 제6호 위탁 조치의 불이행을 제59조의 형벌 규정으로 바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제63조제1항 본문이 정한 제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며, 같은 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한다. 과태료 규정의 문언은 ‘처한다’가 아니라 ‘부과한다’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요건

제63조제1항제4호의2는 위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모든 경우를 일률적으로 적은 규정이 아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요건을 둔다. 따라서 위탁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과 이행 여부만으로 과태료 부과가 자동으로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요건은 제4호의2의 적용 범위를 읽을 때 반드시 함께 적어야 한다. 특히 접근금지ㆍ퇴거 등 제1호부터 제4호의 조치와 상담ㆍ교육 또는 의료기관ㆍ요양시설 위탁인 제5호ㆍ제6호의 조치를 섞으면, 형벌과 과태료의 구분이 흐려진다.

2025년 개정으로 새로 들어온 것은 무엇인가

제63조제1항제4호의2는 법률 제21085호로 신설됐다. 이 법은 2025년 11월 11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됐다. 시행일은 2026년 2월 12일이며, 2026년 9월 7일 기준으로 이미 시행 중이다.

다만 새로 생긴 것은 제19조제1항제5호ㆍ제6호의 위탁 조치 자체가 아니다. 상담 및 교육 위탁과 의료기관ㆍ요양시설 위탁은 기존 제19조제1항에 있던 조치다. 법률 제21085호가 신설한 것은 그 불이행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명시한 제63조제1항제4호의2다.

부칙 제2조는 이 법의 개정규정이 시행 이후 임시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정한다. 공포일인 2025년 11월 11일을 판결의 선고일이나 결정일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 이는 해당 개정법률의 공포일이다.

조문별로 빠르게 확인하기

확인할 내용해당 규정결과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임시조치 불이행제59조제1항제1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제19조제1항제5호 상담ㆍ교육 위탁 또는 제6호 의료기관ㆍ요양시설 위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제63조제1항제4호의2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63조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

이 구분은 임시조치 전체를 하나의 제재로 묶어 이해하지 않기 위한 출발점이다. 먼저 제19조제1항의 몇 호 조치인지 확인하고, 이어 제59조 또는 제63조의 연결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학대 임시조치를 어기면 무조건 형사처벌인가요?

아니다.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임시조치 불이행은 제59조제1항제1호의 형벌 규정 대상이다. 그러나 제5호 상담ㆍ교육 위탁 또는 제6호 의료기관ㆍ요양시설 위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63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다.

상담위탁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19조제1항제5호의 상담 및 교육 위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제63조제1항제4호의2가 적용될 수 있다. 제63조제1항 본문이 정한 상한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아동학대 임시조치 불이행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제19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위탁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63조제1항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이는 제63조제1항제4호의2에 연결된 법정 상한이며, 제63조제2항은 부과ㆍ징수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참고 법령

관련 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4호의2ㆍ제2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1조ㆍ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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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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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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