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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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 대상은 두 갈래, 기간 요건이 서로 다르다
보호시설과 주거지원시설의 두 경로를 표로 대비하고, 기간·기산점·괄호의 제외 사유와 개정 연혁까지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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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기간이 다른 두 가지 대상자 선정기준
두 기준이 누적 요건이 아닌 독립 경로임을 중심으로, 각 경로의 최소 기간·2년 기한·배제 사유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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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보호시설 6개월·주거지원시설 1년
보호시설 6개월과 주거지원시설 1년의 서로 다른 체류 요건, 퇴소·퇴거 뒤 2년 기한을 뉴스 형식으로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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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요건 달라…퇴소·퇴거 후 2년 기준
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별 대상 요건과 제외 사유를 보도체로 정리하고, 1년 이상으로 바뀐 개정 근거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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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어떤 조건이면 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이 되나
우선 입주권의 법률상 근거와 대통령령 위임 구조를 설명하고, 두 대상 경로와 제외 사유를 조문별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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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는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우선 입주권의 근거 조문과 자동 입주가 아닌 선정기준의 성격을 설명하며, 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요건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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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공소기각인가 — 그 말이 나온 시점이 근거 조문을 가른다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시점별 공소기각 근거와 표시 방법ㆍ철회 시한을 판례와 함께 살피고, 10월 2일 제327조 호 이동을 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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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 언제 나왔느냐로 공소기각의 근거 호가 갈린다
공소제기 전후에 따라 제327조 제2호ㆍ제6호가 갈리는 구조와 제1심 선고 전 철회 시한, 10월 2일 제7호 전환을 조문ㆍ판례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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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공소제기 전후에 따라 공소기각 조문이 달라지나요?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제기 전후 언제 표시됐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공소기각 조문, 철회 시한과 법정형의 구분을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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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 의사는 언제 나왔나: 공소기각의 근거와 조문번호의 변화
합의만으로 공소기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출발해, 의사표시의 시점ㆍ명확성ㆍ철회 시한과 호 번호 변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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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 시점 따라 공소기각 근거 갈려…10월 2일부터 제6호가 제7호로
공소제기 전 제2호와 후 제6호의 구분, 처벌희망 의사 철회 시한, 10월 2일 제7호 전환을 뉴스형으로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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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 시점에 공소기각 근거 갈린다…10월 2일부터 현행 제6호는 제7호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공소제기 전후에 따라 제2호ㆍ제6호가 갈리고, 현행 제6호가 10월 2일부터 제7호로 옮겨감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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