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임시조치를 어겼는데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인 자리 —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4호의2

입력 2026.09.07. 오후 3:19

아동학대 사건에서 판사가 내리는 임시조치를 어기면 처벌받는다고들 안다. 절반만 맞다. 어긴 임시조치가 무엇이냐에 따라 제재의 종류 자체가 갈린다. 접근금지나 퇴거 같은 조치를 어기면 형벌이지만, 상담ㆍ교육 위탁이나 의료기관 위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다. 후자를 정면으로 규정한 조문이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4호의2다.

한 줄 답

제19조 제1항 제5호(상담ㆍ교육 위탁) 또는 제6호(의료기관ㆍ요양시설 위탁) 임시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제63조 제1항 제4호의2). 반면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제59조 제1항 제1호).

임시조치는 일곱 가지다

제19조 제1항은 판사가 결정으로 할 수 있는 임시조치를 일곱 가지로 열거한다.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같은 조 제2항은 이 처분들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임시조치 기간을 2개월 이내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두 차례, 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게 한다.

갈림길: 제1호부터 제4호까지 vs 제5호ㆍ제6호

불이행의 제재는 두 조문으로 나뉘어 있다.

어긴 임시조치근거 조문제재성격
제19조 제1항 제1호(퇴거ㆍ격리), 제2호(100미터 접근금지), 제3호(전기통신 접근금지), 제4호(친권ㆍ후견인 권한 제한ㆍ정지)제59조 제1항 제1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형벌
제19조 제1항 제5호(상담ㆍ교육 위탁), 제6호(의료기관ㆍ요양시설 위탁)제63조 제1항 제4호의2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행정질서벌

제59조 제1항의 법정형은 셋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이다. 징역과 벌금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류가 함께 열거돼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한편 제19조 제1항 제7호(유치장ㆍ구치소 유치)는 제59조 제1항 제1호의 열거에도, 제63조 제1항 제4호의2의 열거에도 들어 있지 않다. 두 조문이 지목하는 범위는 위 표가 전부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다

제63조의 문언을 그대로 보면 성격 차이가 드러난다.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세 가지가 눈에 띈다.

첫째, 어미가 다르다. 제59조는 “처한다”이고 제63조는 “부과한다”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어서 전과가 남는 제재가 아니다.

둘째, 부과 주체가 다르다. 형벌은 법원이 재판으로 과하지만, 제63조 제2항은 과태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그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법률이 정한 것은 1천만원이라는 상한이고,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의 영역이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그 시행령 부과기준표의 금액은 다루지 않는다.

셋째, 1천만원 이하는 제1항 본문이 정한 상한이다. 제4호의2만의 금액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제1항에 열거된 여덟 개 호(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2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ㆍ제6호) 전부에 같은 상한이 걸린다.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요건

제63조 제1항 제4호의2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가 붙어 있다. 위탁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과태료가 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 일곱 글자를 빼고 옮기면 조문이 정한 요건이 하나 사라진 문장이 된다.

반대로 제59조 제1항 제1호에는 이 문구가 없다. 조문 문언만 놓고 보면, 형벌 쪽과 과태료 쪽은 요건의 서술 방식부터 다르게 짜여 있다. 주체 표기도 다르다 — 제59조는 “아동학대행위자”, 제63조는 “사람”이다.

새로 생긴 것은 위탁이 아니라 과태료 규정이다

여기서 자주 뒤집히는 대목이 있다. 제19조 제1항 제5호ㆍ제6호의 위탁 조치 자체는 새 제도가 아니다. 2014년 시행본에도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이 이미 들어 있었다.

2025년에 새로 들어온 것은 그 불이행을 과태료 대상으로 삼은 제63조 제1항 제4호의2다. 이 호를 신설한 법률은 법률 제21085호로, 2025년 11월 11일 공포되어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2026년 2월 12일 시행됐다. 부칙 제2조는 적용례를 이렇게 정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시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즉 기준이 되는 시점은 불이행 시점이 아니라 임시조치를 하는 시점이다.

공포번호를 확인할 때 헷갈리기 쉬운 점도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 법의 현행본 상단에는 [시행 2026. 8. 4.] [법률 제21321호, 2026. 2. 3., 타법개정]이 표시되지만, 법률 제21321호는 제11조의2 제2항의 “아동학대 사례”를 “아동학대사례”로 고친 타법개정일 뿐 제63조를 건드리지 않았다. 제4호의2의 문언을 만든 법률은 제21085호다.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와 개별 조문을 만든 공포번호는 다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학대 임시조치를 어기면 무조건 형사처벌인가요?

아니다. 어긴 임시조치가 무엇이냐에 따라 갈린다.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퇴거ㆍ격리, 100미터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친권ㆍ후견인 권한 제한ㆍ정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5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반면 제5호ㆍ제6호의 위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제63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다.

상담위탁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은 제19조 제1항 제5호의 임시조치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같은 호는 제6호의 의료기관ㆍ요양시설 위탁 불이행도 함께 규정한다. 부과ㆍ징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한다(같은 조 제2항).

아동학대 임시조치 불이행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법률이 정한 상한은 1천만원이다. 제63조 제1항 본문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이 상한이 제1항에 열거된 여덟 개 호 전부에 적용된다. 다만 실제 부과되는 금액의 기준은 같은 조 제2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 조문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상한까지다. 형벌인 벌금과 달리 과태료에는 전과 기록이 따르지 않는다.

정리

  • 임시조치 불이행은 하나의 제재로 묶여 있지 않다.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형벌, 제5호ㆍ제6호는 과태료다.
  • 형벌 쪽 법정형은 징역ㆍ벌금ㆍ구류의 선택형이다. 벌금만 빼고 옮기면 조문과 달라진다.
  • 과태료 쪽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요건이 붙어 있다.
  • 2025년에 신설된 것은 위탁 조치가 아니라 그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규정(제63조 제1항 제4호의2)이며,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63조 제1항 제4호의2를 직접 다룬 판례ㆍ결정의 사건번호와 선고(결정)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참고 법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제1항ㆍ제2항ㆍ제4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제1항 제1호, 제2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과태료) 제1항 제4호ㆍ제4호의2, 제2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2(타법개정 대상 조문, 법률 제21321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긴급임시조치)
  • 법률 제21085호(2025. 11. 11. 공포, 2026. 2. 12. 시행) 부칙 제1조ㆍ제2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제19조 제1항 제1호가 인용하는 가정구성원 정의)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제19조 제1항 제3호가 인용하는 전기통신 정의)

관련 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4호의2ㆍ제2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1조ㆍ제2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