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임시조치를 어기면 무조건 형사처벌인가요?
요약 및 결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임시조치의 종류에 따라 제재를 나눕니다.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임시조치 불이행은 제59조의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제5호 상담 및 교육 위탁 또는 제6호 의료기관·요양시설 위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63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2026년 2월 12일부터 상담·교육 위탁과 의료기관·요양시설 위탁 임시조치의 불이행에도 별도 제재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같은 ‘임시조치 불이행’이라도 조치의 내용과 적용 조문에 따라 형벌인지 과태료인지가 달라지므로, 조문 번호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임시조치를 어기면 모두 형사처벌인가요?
임시조치 불이행이 모두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불이행은 제59조제1항제1호가 정한 형사처벌 대상이고, 제5호 또는 제6호의 임시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제63조제1항제4호의2가 정한 과태료 대상입니다.
제19조제1항은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할 수 있는 임시조치를 7가지로 열거합니다. 퇴거 등 격리,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의 제한·정지는 제1호부터 제4호이고, 상담 및 교육 위탁과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 위탁은 각각 제5호와 제6호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제19조제1항제1호의 퇴거 등 격리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 제59조제1항제1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 제19조제1항제2호의 접근 금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 제59조제1항제1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 제19조제1항제3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 제59조제1항제1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 제19조제1항제4호의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 제한·정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 제59조제1항제1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 제19조제1항제5호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임시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 제63조제1항제4호의2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제19조제1항제6호의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 위탁 임시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 제63조제1항제4호의2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상담·교육 위탁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 및 교육 위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63조제1항제4호의2는 형사 법정형을 정한 조항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을 정한 조항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려면 조문에 적힌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63조제2항은 제1항의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위탁도 같은 기준인가요?
제19조제1항제6호의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 위탁도 제5호와 동일하게 제63조제1항제4호의2의 대상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담·교육 위탁과 의료기관·요양시설 위탁이라는 임시조치 자체는 2025년 신설된 조치가 아닙니다. 법률 제21085호는 두 조치의 불이행을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는 제63조제1항제4호의2를 신설했고, 2025년 11월 11일 공포되어 2026년 2월 12일 시행되었습니다.
형벌과 과태료는 조문에서 어떻게 구별하나요?
제59조는 ‘처한다’는 문언으로 형벌을 규정하며, 제59조제1항은 징역·벌금·구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법정형을 둡니다. 반면 제63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와 ‘부과·징수한다’는 문언으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규정합니다.
제59조제1항제1호의 적용 대상은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아동학대행위자입니다. 제63조제1항제4호의2는 제19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임시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두 조항의 적용 범위는 같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가 부과되거나 선고되나요?
제59조제1항제1호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라는 법정형만 정하고, 제63조제1항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상한을 정하고 제4호의2가 그 대상 행위를 정합니다. 법정형 또는 상한은 개별 절차에서 실제로 정해지는 결과와 구별해야 합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63조제1항제4호의2를 대상으로 한 공식 처분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공개 판례·결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정 금액의 과태료가 통상 부과된다고 단정하거나, 형사처벌 조항의 선고 경향을 이 과태료 조항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제5호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제6호는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을 정한다. 제1호부터 제4호에는 퇴거 등 격리,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가 포함된다.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이 규정의 대상은 제5호와 제6호의 위탁 임시조치가 아니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다.
제63조 제1항 제4호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정한다. 같은 항 본문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한다.
법률 제21085호는 제63조 제1항에 제4호의2를 신설했다.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됐다. 부칙 제2조는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임시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학대 임시조치를 어기면 무조건 형사처벌인가요?
아닙니다.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임시조치 불이행은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제5호 또는 제6호의 위탁 임시조치 불이행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63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과태료 대상입니다.
상담위탁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19조제1항제5호의 상담 및 교육 위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용 조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4호의2입니다.
아동학대 임시조치 불이행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제19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임시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의 법정 상한은 1천만원입니다. 제63조제1항제4호의2는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지 않고, 제63조제1항 본문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