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위탁 임시조치 불이행은 과태료…조치 종류 따라 제재 갈려
상담ㆍ교육ㆍ의료 위탁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접근금지 등 1호부터 4호는 형벌 규정 적용
아동학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치의 종류에 따라 형벌과 과태료가 갈린다. 상담ㆍ교육 위탁 또는 의료기관ㆍ요양시설 위탁 임시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4호의2는 제19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임시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63조 제1항은 과태료 부과 대상을 규정한 조항이며, 같은 조 제2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했다.
제19조 제1항 제5호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제6호는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을 각각 임시조치로 정한다. 이 두 조치 자체가 새로 도입된 것은 아니다. 2025년 개정에서 새로 들어온 내용은 이들 위탁 조치의 불이행을 과태료 대상으로 둔 제63조 제1항 제4호의2다.
반면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1호는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임시조치 가운데 어느 하나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를 형벌 대상으로 정한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다.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는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나 학교ㆍ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가 포함된다. 상담ㆍ교육 위탁과 의료기관ㆍ요양시설 위탁의 불이행을 이 범위와 같은 형벌 규정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과태료 규정의 적용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요건이 붙는다. 임시조치의 모든 불이행이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제19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의 불이행이 형벌 조항인 제59조 제1항 제1호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제63조 제1항 제4호의2는 법률 제21085호로 신설됐다. 이 법은 2025년 11월 11일 공포됐고,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됐다. 부칙은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임시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 법령의 상단에 표시된 2026년 2월 3일 법률 제21321호는 제63조 제1항 제4호의2를 만든 법률이 아니다. 해당 호의 신설과 시행 시점은 법률 제21085호와 그 부칙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참고 법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4호의2 및 제2항
- 법률 제21085호 부칙 제1조 및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