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접근금지 위반 통지를 받았다면,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도 될까
요약 및 결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피부착자의 접근금지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 제5호는 그 통지에 수신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렇게 수신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 본래의 목적 외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면 같은 법 제36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지 근거와 제공받은 사람에 대한 벌칙은 법률 제21229호로 함께 들어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 중이다.
전자장치 부착 제도에서 피해자 통지 근거가 법률에 명문으로 생긴 것은 2026년 6월 24일부터다. 법률 제21229호는 통지 조문(제15조의2)과 통지를 위한 수신자료 사용 근거(제16조 제2항 제5호)를 신설하면서, 같은 날 통지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한 벌칙(제36조 제4항)도 함께 신설했다. 부칙은 이 규정들을 법 시행 당시 이미 부착명령이나 잠정조치가 집행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새로 확정된 사건에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다.
전자발찌 접근금지 위반 사실을 피해자가 통지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가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현저히 위반할 우려가 있어 피해자 등 특정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2025년 12월 23일 신설되어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조문의 어미는 “통지할 수 있다”로,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통지의 주체는 보호관찰소의 장이며, 요건은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현저히 위반할 우려가 있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다. 조문 문언상 위반이 있으면 자동으로 통지가 나가는 구조는 아니다.
통지의 대상은 무엇인가 — 위치정보 자체인가
제15조의2가 정한 통지의 대상은 “그 사실”, 곧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현저히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다. 조문은 피부착자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고, 통지의 형식·범위·방법을 조문 자체에서 따로 규정하지도 않는다. 위치정보의 원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제16조가 말하는 “수신자료”인데, 그 취급은 아래에서 보듯 원칙적 금지에서 출발한다.
수신자료는 원래 어떻게 취급되나 — 원칙은 금지, 통지는 다섯 번째 예외
제16조 제1항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수신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어 제2항은 “수신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열람·조회·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하여 원칙적 금지를 선언하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예외를 둔다.
그 다섯 번째 예외가 제5호 “보호관찰소의 장이 제15조의2에 따라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다. 즉 피해자 통지는 수신자료 이용의 원칙적 금지에 대해 새로 열린 예외이고, 그 문을 여는 주체는 보호관찰소의 장이다. 제16조 제2항의 수범자는 자료를 다루는 기관 쪽이며, 통지를 받는 피해자에게 부과된 의무 조항이 아니다.
제27조는 준용 조문이다.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제6항제1호·제8항제1호·제9항,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여, 해당 장의 부착에도 제15조의2와 제16조가 적용되도록 연결할 뿐이다. 제27조 자체가 통지의 근거 조문이거나 벌칙 조문인 것은 아니다.
통지를 받은 사람이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어떻게 되나
제36조 제4항이 이 자리에 있다. 조문은 “제16조제2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1조의8제2항에 따라 수신자료(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사람이 본래의 목적 외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2025년 12월 23일 신설되어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조문의 구성요건은 세 겹이다. 첫째 제16조 제2항 등에 따라 “제공받은” 수신자료일 것, 둘째 “본래의 목적 외”일 것, 셋째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한 것일 것이다. 세 요건은 조문 문언에 나란히 놓여 있으므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조문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알리면 곧바로 처벌된다”는 식의 단정은 조문 문언을 넘어선다. 반대로 “받은 사람에게는 아무 제한이 없다”는 이해도 조문과 맞지 않는다. 개별 행위가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문제이고, 이 조문들을 직접 판시한 판례는 이 글의 대조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관리하는 자와 제공받은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제36조는 수신자료와 관련해 두 개의 항을 각각 다른 사람에게 겨눈다. 제3항의 수범자는 “수신자료(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를 포함한다)를 관리하는 자”이고, 제4항의 수범자는 같은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다. 법정형도 다르다. 제3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선택지에 없고, 제4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구성요건의 형태도 다르다. 제3항은 관리하는 자가 제16조 제2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1조의8 제2항을 위반한 때를 처벌한다. 제4항은 제공받은 사람의 목적 외 누설·부당 이용을 처벌한다. 통지를 받은 사람의 행위를 제3항으로 설명하면 수범자와 법정형이 모두 어긋난다.
행위별 분해 표 — 제36조의 네 항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전자장치 부착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를 해제하거나 손상한 때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전자장치 부착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금품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때 | 같은 법 제36조 제2항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수신자료(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 포함)를 관리하는 자가 제16조 제2항(제27조·제31조 준용 포함) 또는 제31조의8 제2항을 위반한 때 | 같은 법 제36조 제3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제16조 제2항(제27조·제31조 준용 포함) 또는 제31조의8 제2항에 따라 수신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 본래의 목적 외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한 때 | 같은 법 제36조 제4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 법의 벌칙 조문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이며, 제40조 이하에는 벌칙·과태료 조문이 없다.
실제 선고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제36조 제4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형의 상한과 하한일 뿐이고, 실제 선고형은 개별 사건에서 따로 정해진다.
이 조문에 대한 양형기준, 선고 통계, 적용 건수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신설 조문이어서 이 글의 대조 범위에서는 해당 조문을 판시한 판례 원문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보통 어느 정도가 선고된다”는 식의 수치는 이 글에서 제시하지 않는다.
이미 부착명령이 집행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되나
적용된다. 법률 제21229호 부칙 제2조는 “제15조의2 및 제31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착명령 또는 잠정조치가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부칙 제3조도 “제16조제2항제5호 및 제31조의8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착명령 또는 잠정조치가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두 조문의 표제는 각각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수신자료 제공에 관한 적용례”로, 적용례 규정이다. 시행일은 부칙 제1조가 정한 대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곧 2026년 6월 24일이다.
이 법에 ‘비밀준수’ 조문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표제가 ‘비밀준수’인 조문은 이 법에 없다. 그러나 그것을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뜻으로 읽으면 정반대의 결론이 된다.
이 법에서 통지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제한은 별도의 의무 조문이 아니라 벌칙 조문의 구성요건 형태로 놓여 있다. 제36조 제4항이 “제공받은 사람”의 “본래의 목적 외” “정당한 사유 없는” 누설·부당 이용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방식이다. 조문의 표제만 훑고 의무 조문의 부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읽으면 이 규정을 놓치게 된다.
관련 법령
제15조의2(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의 문언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가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현저히 위반할 우려가 있어 피해자 등 특정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이다. 이 조는 항이 1개뿐이고 호도 목도 없으며, 괄호 안 정의도 없다. 어미가 ‘통지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통지할 수 있다’이므로 의무가 아닌 재량 규정이고, 통지의 주체는 보호관찰소의 장이다. 통지의 대상은 조문 문언상 ‘그 사실’이며, 통지의 구체적 내용ㆍ형식ㆍ절차를 이 조문이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조문 말미에 [본조신설 2025. 12. 23.]이 붙어 있고,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229호, 2025. 12. 23., 일부개정]이다. 이 조에 별도의 시행일 단서는 없다. 이 조문을 직접 판시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제16조(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 제2항은 “수신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열람ㆍ조회ㆍ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이다. 어미가 ‘할 수 없다’이므로 원칙은 허용이 아니라 금지이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가 그 금지의 예외다. 제1호는 피부착자의 특정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제2호는 보호관찰관이 지도ㆍ원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3호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부착명령 임시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4호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피부착자의 제38조 또는 제39조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하거나 수사상 협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다. 제16조는 모두 7개 항이고 제3항은 삭제됐으며, 호가 있는 항은 제2항(5개)과 제6항(3개)뿐이다. 제1항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이하 “수신자료”라 한다)를 보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7항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이 항의 수범자는 자료를 보유ㆍ관리하는 기관 쪽이며, 통지를 받는 사람에게 의무를 부과한 조항이 아니다. 개정 표시는 <개정 2009. 5. 8., 2017. 12. 12., 2020. 2. 4., 2025. 12. 23., 2026. 5. 12.>이다.
제5호의 문언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제15조의2에 따라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다. 2025. 12. 23. 법률 제21229호로 신설되어 2026. 6. 24.부터 시행 중이다. 이 호는 제16조 제2항이 세운 열람ㆍ조회ㆍ제공ㆍ공개 금지의 다섯 번째 예외이고, 그 문을 여는 주체는 보호관찰소의 장이다. 피해자가 수신자료를 직접 열람ㆍ조회할 권한을 준 조항이 아니며, 통지를 받은 사람이 그 내용을 다시 전달해도 된다는 근거로 읽으면 조문의 방향이 뒤집힌다. 법률 제21229호 부칙 제3조는 이 호와 제31조의8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나란히 들어 시행 당시 부착명령 또는 잠정조치가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 호에 별도의 시행일 단서는 없다.
제27조(준용)의 문언은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ㆍ제6항제1호ㆍ제8항제1호ㆍ제9항,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이다. 항이 1개뿐이고 호도 목도 없으며, 어미는 ‘준용한다’다. 개정 표시는 <개정 2010. 4. 15., 2017. 10. 31., 2017. 12. 12., 2022. 1. 4., 2025. 12. 23.>이다. 이 조는 제15조의2와 제16조 등을 그 장의 전자장치 부착에 끌어다 쓰게 하는 연결 조문일 뿐, 통지의 근거를 새로 정하거나 법정형을 두고 있지 않다. 제36조 제3항과 제4항이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은 것도 이 준용 관계를 받은 표기다. 이 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 조문으로 소개하는 설명을 볼 수 있으나, 그 법정형이 놓인 자리는 제36조 제4항이다.
제36조(벌칙) 제3항의 문언은 “수신자료(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를 포함한다)를 관리하는 자가 제16조제2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1조의8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이다. 수범자는 자료를 ‘관리하는 자’이고, 구성요건은 제16조 제2항 또는 제31조의8 제2항의 위반이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한만 정해져 있고, 이 항에는 벌금형이 선택지에 없다. 개정 표시는 <개정 2023. 7. 11., 2025. 12. 23.>이다. 통지를 받은 사람의 행위를 이 항으로 설명하면 수범자와 법정형이 모두 어긋나며, 통지를 받은 사람 쪽에 놓인 조문은 제4항이다. 제36조 제1항은 전자장치 부착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를 해제하거나 손상한 때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제2항은 금품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한다. 이 항을 직접 판시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제36조(벌칙) 제4항의 문언은 “제16조제2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1조의8제2항에 따라 수신자료(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사람이 본래의 목적 외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다. 수범자는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고, 문언이 요구하는 요소는 세 겹이다 — 제16조 제2항 등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일 것, ‘본래의 목적 외’일 것, ‘정당한 사유 없이’일 것. 그 위에 행위 태양으로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한 때’가 붙는다. 어느 하나라도 문언에 맞지 않으면 이 조문이 예정한 사안이 아니므로, 요건을 떼어 내고 ‘알리면 처벌된다’로 단정하면 조문의 범위를 넘어선다. 표시는 <신설 2025. 12. 23.>이고, 제15조의2ㆍ제16조 제2항 제5호와 같은 법률 제21229호로 함께 신설되어 2026. 6. 24.부터 시행 중이다. 제36조는 이 항까지 모두 4개 항이며, 이 법의 벌칙 조문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이고 제40조 이하에는 벌칙ㆍ과태료 조문이 없다. 표제가 ‘비밀준수’인 조문은 이 법에 없고, 통지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제한은 별도의 의무 조문이 아니라 이 벌칙 조문의 구성요건 형태로 놓여 있다. 이 항을 직접 판시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부칙 <법률 제21229호, 2025. 12. 23.>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다. 공포일이 2025. 12. 23.이므로 6개월의 만료일은 2026. 6. 23.이고 그 다음 날인 2026. 6. 24.부터 시행됐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도 이 법을 [시행 2026. 6. 24.]로 표시한다. 제2조(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는 “제15조의2 및 제31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착명령 또는 잠정조치가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이다. 제3조(수신자료 제공에 관한 적용례)는 “제16조제2항제5호 및 제31조의8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착명령 또는 잠정조치가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이다. 두 조문의 표제는 모두 ‘적용례’이지 ‘경과조치’가 아니므로 조문 표제 그대로 읽어야 한다. 제15조의2ㆍ제16조 제2항 제5호ㆍ제27조에 별도의 시행일 단서는 없다. 한편 제16조 제2항 제4호에는 그보다 앞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 법률 제21614호(2026. 5. 12.)의 개정도 반영돼 있고, 그 부칙 제2조도 개정규정을 시행 당시 부착명령이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발찌 접근금지 위반 문자를 받으면 가족에게 알려도 되나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통지를 받은 사람이 그 내용을 누구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를 허용 목록의 형태로 정해 두지 않았고, 대신 제36조 제4항에서 수신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 본래의 목적 외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한 때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이 조문은 제공받은 자료일 것, 본래의 목적 외일 것,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어떤 전달 행위가 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는 문제이고, 이 조문을 판시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피해자가 받을 수 있나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은 수신자료를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열람·조회·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고 정하고, 그 제5호로 보호관찰소의 장이 제15조의2에 따라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두고 있다. 제15조의2는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현저히 위반할 우려가 있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호관찰소의 장이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하며, 어미는 재량인 "통지할 수 있다"이다. 두 조문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 중이다.
전자발찌 접근금지 위반 통보를 인터넷에 올리면 처벌되나요?
이 법에서 관련되는 조문은 제36조 제4항이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조문은 수신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 본래의 목적 외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한 때를 대상으로 하므로, 게시 행위가 이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가 조문 적용의 출발점이 된다. 참고로 이 법의 제27조는 준용 조문이어서 그 자체에 이러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