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상담·의료위탁 임시조치 불이행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접근금지 위반은 형벌

입력 2026.09.07. 오후 3:19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4호의2 지난 2월 시행…’정당한 사유 없이’가 요건

아동학대 임시조치를 어겼을 때 따르는 제재는 어떤 조치를 어겼는지에 따라 형벌과 과태료로 갈린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4호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제19조 제1항은 판사가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할 수 있는 임시조치 일곱 가지를 열거한다. 이 가운데 제5호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제6호는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이다.

제63조 제1항 본문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하도록 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다. 제63조의 어미는 ‘부과한다’와 ‘부과·징수한다’이고, 형벌 조항이 쓰는 ‘처한다’가 아니다.

형벌이 따르는 자리는 따로 있다.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1호는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다.

또 제59조 제2항은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제63조 제1항 제4호의2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요건이 붙어 있다. 위탁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조가 아니다.

제19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의 임시조치 자체가 새로 만들어진 조치는 아니다. 두 조치는 2014년 시행 당시 조문에도 있었고, 법률 제21085호가 신설한 것은 그 불이행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넣은 제63조 제1항 제4호의2다.

법률 제21085호는 2025년 11월 11일 공포됐다.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 시행일은 2026년 2월 12일이고, 부칙 제2조는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임시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제63조 제1항 제4호의2를 적용한 판례나 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59조 제2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4호의2, 제63조 제2항
  • 법률 제21085호(2025년 11월 11일 공포, 2026년 2월 12일 시행) 부칙 제1조·제2조

관련 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4호의2ㆍ제2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1조ㆍ제2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