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전자발찌 접근금지 위반 통지를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알려도 될까

입력 2026.09.06.

요약 및 결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항은 제16조 제2항에 따라 수신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 본래의 목적 외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접근금지 준수사항 위반 또는 현저한 위반 우려가 있어 보호에 필요하면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통지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일이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2026년 6월 24일부터 피해자 등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통지 근거와, 수신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의 목적 외 누설·부당 이용 벌칙이 함께 시행 중이다. 핵심은 통지 자체의 근거와 통지 후 자료를 다루는 사람의 제한을 같은 조문으로 뭉뚱그리지 않고, 각각의 주체·요건·법정형을 구분하는 데 있다.

보호관찰소는 접근금지 위반 사실을 언제 통지할 수 있나?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가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했거나 현저히 위반할 우려가 있고,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의 문언은 ‘통지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통지할 수 있다’이므로, 법률은 자동 통지가 아닌 재량적 조치를 정한다.

통지의 대상과 요건은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의2는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법률 제21229호로 신설되어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됐다.

수신자료는 통지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나?

수신자료는 법에서 열거한 경우 외에는 열람·조회·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제16조 제2항 제5호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제15조의2에 따라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그 다섯 번째 예외로 둔다.

제16조 제2항의 기본 구조는 금지이고, 제5호는 그 금지의 예외다. 따라서 제5호는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자료 활용의 자유를 부여하는 조항이 아니라, 보호관찰소의 장이 통지를 위해 수신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제27조는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제15조의2와 제16조 등을 준용한다. 제27조는 통지나 벌칙의 법정형을 정한 조문이 아니라, 다른 장의 전자장치 부착에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준용 조문이다.

관리하는 자와 제공받은 사람의 벌칙은 어떻게 다른가?

수신자료를 관리하는 자와 수신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은 제36조에서 서로 다른 항의 적용을 받는다. 관리하는 자의 제16조 제2항 위반은 제36조 제3항이, 제공받은 사람의 목적 외 누설 또는 부당 이용은 제36조 제4항이 각각 정한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수신자료를 관리하는 자가 제16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6조 제2항에 따라 수신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 본래의 목적 외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6조 제3항의 수범자는 수신자료를 ‘관리하는 자’이며,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제36조 제4항의 수범자는 제16조 제2항에 따라 수신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며, 징역형 외에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택지로 규정돼 있다.

제공받은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보나?

제36조 제4항은 자료를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정하지 않는다. 수신자료가 제16조 제2항 또는 제31조의8제2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여야 하고, 그 자료를 본래의 목적 외로 사용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요건이 함께 문제 된다.

제36조 제4항의 문언은 ‘제공받은 자료’, ‘본래의 목적 외’,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세 요소를 둔다. 따라서 통지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조문에 적힌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한다.

실제 선고는 법정형과 얼마나 차이 나나?

제36조 제3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제36조 제4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개별 사건의 실제 선고형과 동일한 수치를 뜻하지는 않는다.

제36조 제3항과 제4항에 관한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대조 자료에서 공표된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가능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선고 수준이나 처벌 사례의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피한다.

이미 집행 중인 부착명령에도 새 규정이 적용되나?

법률 제21229호 부칙 제2조와 제3조는 이 법 시행 당시 부착명령 또는 잠정조치가 집행 중인 사람에게도 제15조의2와 제16조 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새 통지 제도와 통지를 위한 수신자료 사용의 예외는 시행 뒤 새로 시작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제36조 제4항은 제15조의2 및 제16조 제2항 제5호와 같은 법률 제21229호로 신설되어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됐다. 통지 근거와 제공받은 사람의 목적 외 누설·부당 이용 벌칙은 같은 날 법률에 들어왔다.

관련 법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통지의 근거 — 주체는 보호관찰소의 장, 어미는 ‘통지할 수 있다’(재량))

제15조의2(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의 문언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가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현저히 위반할 우려가 있어 피해자 등 특정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이다. 이 조는 항이 1개뿐이고 호도 목도 없으며, 괄호 안 정의도 없다. 어미가 ‘통지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통지할 수 있다’이므로 의무가 아닌 재량 규정이고, 통지의 주체는 보호관찰소의 장이다. 통지의 대상은 조문 문언상 ‘그 사실’이며, 통지의 구체적 내용ㆍ형식ㆍ절차를 이 조문이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조문 말미에 [본조신설 2025. 12. 23.]이 붙어 있고,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229호, 2025. 12. 23., 일부개정]이다. 이 조에 별도의 시행일 단서는 없다. 이 조문을 직접 판시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수신자료 취급의 원칙은 금지 — 제1호부터 제5호까지가 그 예외이고, 수범자는 자료를 다루는 기관 쪽이다)

제16조(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 제2항은 “수신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열람ㆍ조회ㆍ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이다. 어미가 ‘할 수 없다’이므로 원칙은 허용이 아니라 금지이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가 그 금지의 예외다. 제1호는 피부착자의 특정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제2호는 보호관찰관이 지도ㆍ원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3호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부착명령 임시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4호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피부착자의 제38조 또는 제39조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하거나 수사상 협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다. 제16조는 모두 7개 항이고 제3항은 삭제됐으며, 호가 있는 항은 제2항(5개)과 제6항(3개)뿐이다. 제1항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이하 “수신자료”라 한다)를 보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7항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이 항의 수범자는 자료를 보유ㆍ관리하는 기관 쪽이며, 통지를 받는 사람에게 의무를 부과한 조항이 아니다. 개정 표시는 <개정 2009. 5. 8., 2017. 12. 12., 2020. 2. 4., 2025. 12. 23., 2026. 5. 12.>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5호(통지를 위한 수신자료 사용 — 금지 원칙에 새로 열린 다섯 번째 예외)

제5호의 문언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제15조의2에 따라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다. 2025. 12. 23. 법률 제21229호로 신설되어 2026. 6. 24.부터 시행 중이다. 이 호는 제16조 제2항이 세운 열람ㆍ조회ㆍ제공ㆍ공개 금지의 다섯 번째 예외이고, 그 문을 여는 주체는 보호관찰소의 장이다. 피해자가 수신자료를 직접 열람ㆍ조회할 권한을 준 조항이 아니며, 통지를 받은 사람이 그 내용을 다시 전달해도 된다는 근거로 읽으면 조문의 방향이 뒤집힌다. 법률 제21229호 부칙 제3조는 이 호와 제31조의8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나란히 들어 시행 당시 부착명령 또는 잠정조치가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 호에 별도의 시행일 단서는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준용 조문 — 그 자체가 통지의 근거도, 법정형을 정한 조문도 아니다)

제27조(준용)의 문언은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ㆍ제6항제1호ㆍ제8항제1호ㆍ제9항,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이다. 항이 1개뿐이고 호도 목도 없으며, 어미는 ‘준용한다’다. 개정 표시는 <개정 2010. 4. 15., 2017. 10. 31., 2017. 12. 12., 2022. 1. 4., 2025. 12. 23.>이다. 이 조는 제15조의2와 제16조 등을 그 장의 전자장치 부착에 끌어다 쓰게 하는 연결 조문일 뿐, 통지의 근거를 새로 정하거나 법정형을 두고 있지 않다. 제36조 제3항과 제4항이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은 것도 이 준용 관계를 받은 표기다. 이 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 조문으로 소개하는 설명을 볼 수 있으나, 그 법정형이 놓인 자리는 제36조 제4항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수범자는 수신자료를 ‘관리하는 자’ — 제16조 제2항 위반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벌금형 없음))

제36조(벌칙) 제3항의 문언은 “수신자료(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를 포함한다)를 관리하는 자가 제16조제2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1조의8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이다. 수범자는 자료를 ‘관리하는 자’이고, 구성요건은 제16조 제2항 또는 제31조의8 제2항의 위반이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한만 정해져 있고, 이 항에는 벌금형이 선택지에 없다. 개정 표시는 <개정 2023. 7. 11., 2025. 12. 23.>이다. 통지를 받은 사람의 행위를 이 항으로 설명하면 수범자와 법정형이 모두 어긋나며, 통지를 받은 사람 쪽에 놓인 조문은 제4항이다. 제36조 제1항은 전자장치 부착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를 해제하거나 손상한 때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제2항은 금품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한다. 이 항을 직접 판시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항(수범자는 수신자료를 ‘제공받은 사람’ — 목적 외 누설ㆍ부당 이용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6조(벌칙) 제4항의 문언은 “제16조제2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1조의8제2항에 따라 수신자료(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사람이 본래의 목적 외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다. 수범자는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고, 문언이 요구하는 요소는 세 겹이다 — 제16조 제2항 등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일 것, ‘본래의 목적 외’일 것, ‘정당한 사유 없이’일 것. 그 위에 행위 태양으로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한 때’가 붙는다. 어느 하나라도 문언에 맞지 않으면 이 조문이 예정한 사안이 아니므로, 요건을 떼어 내고 ‘알리면 처벌된다’로 단정하면 조문의 범위를 넘어선다. 표시는 <신설 2025. 12. 23.>이고, 제15조의2ㆍ제16조 제2항 제5호와 같은 법률 제21229호로 함께 신설되어 2026. 6. 24.부터 시행 중이다. 제36조는 이 항까지 모두 4개 항이며, 이 법의 벌칙 조문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이고 제40조 이하에는 벌칙ㆍ과태료 조문이 없다. 표제가 ‘비밀준수’인 조문은 이 법에 없고, 통지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제한은 별도의 의무 조문이 아니라 이 벌칙 조문의 구성요건 형태로 놓여 있다. 이 항을 직접 판시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229호)(시행일과 두 개의 적용례 — 시행 당시 부착명령ㆍ잠정조치가 집행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21229호, 2025. 12. 23.>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다. 공포일이 2025. 12. 23.이므로 6개월의 만료일은 2026. 6. 23.이고 그 다음 날인 2026. 6. 24.부터 시행됐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도 이 법을 [시행 2026. 6. 24.]로 표시한다. 제2조(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는 “제15조의2 및 제31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착명령 또는 잠정조치가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이다. 제3조(수신자료 제공에 관한 적용례)는 “제16조제2항제5호 및 제31조의8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착명령 또는 잠정조치가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이다. 두 조문의 표제는 모두 ‘적용례’이지 ‘경과조치’가 아니므로 조문 표제 그대로 읽어야 한다. 제15조의2ㆍ제16조 제2항 제5호ㆍ제27조에 별도의 시행일 단서는 없다. 한편 제16조 제2항 제4호에는 그보다 앞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 법률 제21614호(2026. 5. 12.)의 개정도 반영돼 있고, 그 부칙 제2조도 개정규정을 시행 당시 부착명령이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전자발찌 접근금지 위반 문자를 받으면 가족에게 알려도 되나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항은 제16조 제2항에 따라 수신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 본래의 목적 외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가족에게 알린 행위가 이 조문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받은 자료인지, 본래 목적 외 사용인지,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 등 조문상 요건을 구분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피해자가 받을 수 있나요?

보호관찰소의 장은 접근금지 준수사항 위반 또는 현저한 위반 우려가 있어 피해자 등 특정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제16조 제2항 제5호는 그 통지를 위해 수신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제15조의2는 통지의 내용을 위치정보 전체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전자발찌 접근금지 위반 통보를 인터넷에 올리면 처벌되나요?

제36조 제4항은 제16조 제2항에 따라 수신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 본래의 목적 외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한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인터넷 게시가 그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받은 수신자료인지와 목적 외 사용·정당한 사유 없는 제3자 누설 또는 부당 이용이라는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