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전자발찌 접근금지 위반 통지,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조문이 걸리나 — 벌칙이 두 항으로 갈린 자리

입력 2026.09.0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금지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통지할 수 있는 근거가 들어왔다. 법률 제21229호(2025. 12. 23. 공포)가 신설한 제15조의2다. 같은 법률은 그 통지를 위해 수신자료를 쓸 수 있게 하는 제16조 제2항 제5호와, 통지 등으로 수신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제36조 제4항도 함께 신설했다. 셋 다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 6. 24.부터 시행 중이다.

이 글은 그중에서도 벌칙이 두 항으로 갈려 있다는 점을 조문 문언 그대로 정리한다. 제36조 제3항은 자료를 관리하는 자를, 제4항은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을 수범자로 삼는다. 수범자가 다르고 법정형도 다르다.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법령「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장치부착법」)
법령 표시[시행 2026. 6. 24.] [법률 제21229호, 2025. 12. 23., 일부개정]
통지 근거제15조의2(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 주체는 보호관찰소의 장, 어미는 통지할 수 있다(재량)
자료 사용 근거제16조 제2항 제5호 — 수신자료 사용 금지 원칙의 다섯 번째 예외
관리자 처벌제36조 제3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공받은 사람 처벌제36조 제4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준용제27조가 제15조의2ㆍ제16조 등을 그 장의 전자장치 부착에 준용
적용 범위부칙 제2조ㆍ제3조 적용례 — 시행 당시 집행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

1. 통지 제도의 구조 — 원칙은 금지, 통지는 다섯 번째 예외

수신자료를 다루는 원칙 조문은 제16조 제2항이다. 문언은 허용이 아니라 금지에서 출발한다.

②수신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열람ㆍ조회ㆍ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각 호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다. 수사ㆍ재판자료로 쓰는 경우(제1호), 보호관찰관이 지도ㆍ원호 목적으로 쓰는 경우(제2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부착명령 임시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쓰는 경우(제3호), 보호관찰소의 장이 제38조 또는 제39조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하거나 수사상 협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쓰는 경우(제4호), 그리고 2025. 12. 23. 신설된 제5호다.

  1. 보호관찰소의 장이 제15조의2에 따라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문을 여는 주체와 요건을 정한 것이 제15조의2다.

제15조의2(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가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현저히 위반할 우려가 있어 피해자 등 특정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읽을 때 어긋나기 쉬운 지점이 세 군데 있다.

  • 주체는 보호관찰소의 장이다. 피해자가 직접 자료를 열람하는 구조가 아니다.
  • 어미는 통지할 수 있다, 즉 재량이다.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통지가 나가는 구조로 문언이 짜여 있지 않다.
  • 요건은 두 갈래다.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현저히 위반할 우려가 있어, 그리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다.

제15조의2는 항ㆍ호가 나뉘지 않은 한 문장이며, 괄호 안 정의도 없다. 통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문언으로 따로 정하고 있지도 않다. 제16조 제7항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열람ㆍ조회ㆍ제공ㆍ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제27조는 준용 조문이다.

제27조(준용)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ㆍ제6항제1호ㆍ제8항제1호ㆍ제9항,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자체가 통지의 근거는 아니다. 제15조의2와 제16조를 그 장의 전자장치 부착에 끌어다 쓰게 하는 연결 조문일 뿐이며, 법정형을 정하지도 않는다.

2. 벌칙이 갈린 두 항 — 관리하는 자와 제공받은 사람

제36조(벌칙)는 네 개 항으로 되어 있다. 제1항과 제2항은 전자장치 부착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장치를 해제ㆍ손상한 경우(제1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와 금품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고 그 죄를 범한 경우(제2항, 2년 이상의 유기징역)를 다룬다. 수신자료와 직접 맞물리는 것은 제3항과 제4항이다.

③수신자료(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를 포함한다)를 관리하는 자가 제16조제2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1조의8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6조제2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1조의8제2항에 따라 수신자료(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사람이 본래의 목적 외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두 항을 갈라 보면 이렇다.

구분제36조 제3항제36조 제4항
수범자수신자료(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를 포함한다)를 관리하는 자수신자료(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사람
구성요건제16조제2항 또는 제31조의8제2항을 위반한 때본래의 목적 외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한 때
법정형1년 이상의 유기징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형선택지에 없음있음(3천만원 이하)
개정 표시개정 2023. 7. 11., 2025. 12. 23.신설 2025. 12. 23.

정리하면, 자료를 다루는 쪽(관리하는 자)과 자료를 받은 쪽(제공받은 사람)에 각각 조문이 놓여 있다. 통지를 받은 사람의 행위를 제3항으로 설명하면 수범자도 법정형도 어긋난다. 제3항의 수범자는 자료를 관리하는 쪽이고, 제16조 제2항의 열람ㆍ조회ㆍ제공ㆍ공개 금지 역시 자료를 보유ㆍ관리하는 기관 쪽을 향한 규정이다.

3. 제36조 제4항은 세 겹 요건이다

제4항이 “알리면 처벌한다”로 요약되는 조문이 아니라는 점은 문언에서 바로 읽힌다. 구성요건이 세 겹으로 겹쳐 있다.

  1. 제공받은 자료일 것 — 제16조제2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1조의8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수신자료여야 한다.
  2. 본래의 목적 외일 것 — 자료가 제공된 본래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이용이어야 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일 것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문언 자체가 걸러 낸다.

그 위에 행위 태양으로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한 때가 붙는다. 세 겹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문언에 맞지 않으면 이 조문이 예정한 사안이 아니다. 반대로 요건을 떼어 내고 “통지 내용을 남에게 말하면 처벌된다”고 단정하면 조문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숫자만 기억하고 조문 번호를 제27조 등으로 붙여 두는 혼동이 흔한데, 앞서 본 것처럼 제27조는 준용 조문이어서 법정형을 담고 있지 않다. 숫자가 붙어 있는 자리는 제36조 제4항이다.

4. 표제가 ‘비밀준수’인 조문은 없다 — 그러나 제한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이 법에서 표제가 ‘비밀준수’인 조문은 확인되지 않는다.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형태의 별도 의무 조문이 따로 서 있지도 않다.

그래서 “의무 조문이 없으니 아무 제한이 없다”고 읽으면 정반대의 결론이 된다. 통지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제한은 벌칙 조문의 구성요건 형태로, 즉 제36조 제4항 안에 들어 있다. 의무 조문과 벌칙 조문이 짝을 이루는 흔한 입법 형식 대신, 이 법은 벌칙 조문 하나에 수범자ㆍ행위ㆍ법정형을 한꺼번에 담았다.

벌칙 조문의 범위도 짚어 두면, 이 법의 벌칙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이고 제40조 이하에는 벌칙ㆍ과태료 조문이 없다.

5. 이미 집행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 부칙 적용례

법률 제21229호 부칙은 시행일과 함께 적용례 두 개를 두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 및 제31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착명령 또는 잠정조치가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수신자료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제5호 및 제31조의8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착명령 또는 잠정조치가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공포일이 2025. 12. 23.이므로 6개월이 지난 날은 2026. 6. 24.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도 이 법을 [시행 2026. 6. 24.]로 표시한다. 제15조의2ㆍ제16조 제2항 제5호ㆍ제27조에 별도의 시행일 단서는 없다.

적용례의 취지는 분명하다. 새 통지 제도가 시행 후에 시작된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 당시 이미 부착명령 또는 잠정조치가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조문 표제도 ‘경과조치’가 아니라 ‘적용례’다.

한편 제16조 제2항 제4호에는 이보다 앞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 법률 제21614호(2026. 5. 12.)의 개정도 반영되어 있다. 그 부칙 제2조 역시 제16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시행 당시 부착명령이 집행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6. 자주 묻는 질문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피해자가 받을 수 있나요?

제15조의2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접근금지 준수사항 위반 등의 사실을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주체는 보호관찰소의 장이고 어미는 재량이다. 그 통지를 위해 수신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제16조 제2항 제5호가 금지의 예외로 열어 둔 경우에 해당한다. 즉 구조는 ‘피해자가 자료를 조회하는 권한’이 아니라 ‘기관이 통지에 자료를 쓸 수 있게 한 예외’다. 통지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는 조문 문언에 나오지 않으며, 제16조 제7항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전자발찌 접근금지 위반 문자를 받으면 가족에게 알려도 되나요?

이 법에 “알려도 된다” 또는 “알려서는 아니 된다”를 정면으로 선언한 허용ㆍ금지 조문은 없다. 대신 제36조 제4항이 제16조제2항 등에 따라 수신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 본래의 목적 외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한 때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앞서 본 세 겹 요건이 그대로 판단의 뼈대가 된다. 어떤 행위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문언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달려 있고, 이 조문들을 직접 판시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반대로 제15조의2와 제16조 제2항 제5호를 근거로 “통지를 받은 사람이 그 내용을 다시 전달해도 된다”고 읽는 것은 조문의 방향을 뒤집는 독해다. 두 조문은 기관이 통지하기 위한 근거이지, 통지를 받은 사람의 재전달을 허용하는 근거가 아니다.

전자발찌 접근금지 위반 통보를 인터넷에 올리면 처벌되나요?

이 법에서 관련되는 조문은 제36조 제4항이다. 문언은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한 때를 대상으로 하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제공받은 자료일 것, 본래의 목적 외일 것, 정당한 사유 없이일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조문이 예정한 사안이 된다. 참고로 이 법정형을 제27조의 것으로 소개하는 설명을 볼 수 있는데, 제27조는 앞서 본 대로 준용 조문이며 법정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게시 행위에 대해 다른 법률이 별도로 규율할 여지는 이 글의 조문 대조 범위 밖이다.

제36조 제3항과 제4항 중 어느 쪽이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나요?

제4항이다. 제3항의 수범자는 수신자료를 관리하는 자이고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다. 제4항의 수범자는 수신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수범자와 법정형이 서로 다른 별개의 항이다.

제36조 제4항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제4항은 제15조의2ㆍ제16조 제2항 제5호와 같은 법률 제21229호로 함께 신설되어 2026. 6. 24.부터 시행 중이다. 통지 제도와 그 통지를 받은 사람에 대한 벌칙이 같은 날 함께 들어온 셈이다.

참고 법령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 제1항,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준용)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벌칙)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229호, 2025. 12. 23.) 제1조ㆍ제2조ㆍ제3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614호, 2026. 5. 12.) 제1조ㆍ제2조ㆍ제3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 제2항 제3호가 인용)
  • 「형법」 제81조 (제16조 제6항 제1호가 인용)

법령 표시: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229호, 2025. 12. 23., 일부개정].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으로 대조했다. 이 조문들을 직접 판시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 법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5호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항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2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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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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