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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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같이 때리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나요?
둘이 함께 때린 경우 적용되는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2항제1호와 제4항을 표로 정리하고, ‘2분의 1까지 가중’이 상한을 올린다는 의미이며 구체적 형량은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밝힙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둘이 같이 때리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나요?
공동 폭행에서 처벌불원서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 이유를 네 단계 구조로 정리하고, 현장에 2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함께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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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같이 때리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의 공동범죄 가중과 반의사불벌 배제
혼자 때린 경우와 달라지는 지점을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조문 그대로 따라가며, 제1항 삭제 후 남은 제2항·제3항·제4항 구조와 형법 제260조제3항·제283조제3항 배제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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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같이 때렸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처벌받나요?
여럿이 가세한 집단 다툼에서 처벌불원서를 내도 절차가 멈추지 않는 이유를,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2항의 2분의 1 가중과 제2조제4항의 적용 배제를 중심으로 조문 구조에 따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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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때린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나요?
2026년 9월 24일 현재 시행 중인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를 항·호 단위로 뜯어,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죄와 제4항의 형법 제260조제3항·제283조제3항 적용 배제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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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때린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단순 폭행으로 접수된 사건이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요건 인정으로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2항으로 바뀌는 흐름을 짚고, 제4항이 배제하는 조항이 두 개로 특정된다는 점과 제1항 삭제 구조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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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때린 경우, 처벌불원서를 내도 처벌이 끝나지 않나요?
처벌불원서를 냈는데도 절차가 끝나지 않는 이유를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2항·제4항으로 설명하고, ‘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 범행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과 참고 법령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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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때린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나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범한 죄를 호별로 정리한 표로 적용 조문을 비교하고, 제2조제4항에 따라 「형법」 제260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아 처벌불원서 제출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 없음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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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때린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나요?
같이 때린 경우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를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2항의 2분의 1 가중과 제2조제4항의 형법 제260조제3항 배제로 짚어, 처벌불원 의사에도 수사·기소가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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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때린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나요?
제2조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나열하고, 현장에 여러 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배제 조항이 두 개로 특정된다는 점을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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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때린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까
2명 이상 공동 폭행에 적용되는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의 가중 구조와 제4항의 적용 배제를 정리하고, ‘2분의 1까지 가중’이 상한을 올린다는 의미일 뿐 선고형이 자동으로 1.5배가 되는 것은 아님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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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때린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나요?
공동 폭행에 제2조제2항이 적용되면 처벌불원서 제출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그렇다고 반드시 처벌된다는 뜻도 아니어서 구성요건과 증거가 따로 판단된다는 점을 함께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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