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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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경찰을 밀치면 죄가 더 무거워지나요?
흉기를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이 1.5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문은 '2분의 1까지 가중'만 정할 뿐 언제 얼마나 가중되는지는 정하지 않았다는 점과, 상해·사망을 따로 정한 제2항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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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경찰을 밀치면 죄가 더 무거워지나요
같은 밀침이라도 맨손이었는지 무언가를 휴대한 상태였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제136조에서 제144조로 옮겨 갈 수 있다. 제144조 제1항의 두 요건과 상한 가중 문언을 기준일 시행 문언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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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경찰을 밀치면 죄가 더 무거워지나요?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 법정형부터 제144조 제1항의 2분의 1 가중, 상해·사망 시 제2항의 형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도 같은 가중 대상이라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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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경찰을 밀치면 특수공무방해로 더 무거워지나요
직무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 목적을 가진 폭행·협박, 위험한 물건 휴대·다중의 위력에 따른 가중을 행위별 표로 비교합니다. 상해·사망 시 제144조 제2항의 별도 법정형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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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경찰을 밀치면 죄가 더 무거워지나요
밀친 행위가 폭행인지, 경찰이 직무를 집행 중이었는지, 든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제136조 제1항·제2항의 내용과 제144조가 일률적 1.5배가 아니라는 점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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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경찰을 밀치면 죄가 더 무거워지나요?
경찰이 직무집행 중이었는지, 밀친 행위가 폭행인지라는 전제부터 따져 봅니다. 제144조 제1항의 두 요건과 가중 대상 범위, 상해·사망에 별도 형을 정한 제2항까지 조문 문언 그대로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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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직무 중인 경찰을 밀치면 죄가 더 무거워질까
일반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방해의 형을 나란히 놓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짚습니다. 상해·사망 시에는 제144조 제2항의 별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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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경찰을 밀치면 죄가 더 무거워지나요? —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의 구조
형법 제136조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대상·행위·법정형을 항별 표로 분해하고, 제144조 제1항의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문언이 상한 조정임을 조문 문언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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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경찰을 밀치면 죄가 더 무거워지나요?
특수공무방해는 조문 구조부터 봐야 합니다. 형법 제144조는 항이 둘뿐이고, 제1항이 위험한 물건 휴대와 단체·다중의 위력이라는 두 요건, 그리고 상한을 올리는 가중 방식을 함께 정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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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경찰을 밀치면 죄가 더 무거워지나요?
공무집행방해를 정하는 조문, 위험한 물건 휴대로 형을 올리는 조문, 상해·사망 시 형을 새로 정하는 조문을 세 단계로 나눠 정리했다. '2분의 1까지'라는 문언이 자동 1.5배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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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경찰을 밀치면 죄가 더 무거워지나요?
흉기로 직접 공격하지 않고 밀치기만 해도 문제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직무집행 여부, 폭행 해당 여부,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휴대 여부를 하나씩 나눠 확인하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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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을 들고 공무원을 밀치면 죄가 더 무거워지나요?
위험한 물건 휴대나 다중의 위력이 있으면 형법 제144조가 기본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징역 5년 상한이 7년 6월까지 올라가는 계산과 상해·사망 시 별도 법정형을 표로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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